교육부는 “일부 단체에서 현직 대통령의 업적과 사진이 한국사교과서에 기재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전 한국사교과서의 경우도 이번 교과서와 같이 임기 중 정부의 국정지표 등을 소개하는 정도로 제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3월 고등학교 신입생(1학년)부터 적용 예정인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심사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였으며,
ㅇ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검정 공통기준(헌법 정신과의 일치, 교육의 중립성 등) 위반 여부와 교과 집필기준에 의거하여 단계별로 엄정하게 역사교과서 검정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 일부 단체에서 현직 대통령의 업적과 사진이 한국사교과서에 기재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전 한국사교과서의 경우도 금번 교과서와 같이 임기 중 정부의 국정지표* 등을 소개하는 정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ㅇ ’13.8월 검정 완료된 고교 한국사교과서(8종)의 경우, 집필 마감(’13.1월) 당시 임기 중인 이명박 정부는 물론, 집필 마감 이후 임기가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지표 기술 및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교과서의 제재와 내용은 교육과정과 편찬상의 유의점 등을 기준으로 집필진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기술하였으며, 교육부는 검정기관과 집필진의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 개략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제시
** 이명박 정부 : 정부 관련 기술 6종(사진 3종 포함) / 박근혜 정부 : 정부 관련 기술 2종(사진 1종 포함)
문의 :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044-203-7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