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채용 전형 종료 후의 결격요건 확인 및 최종 합격자 확정 등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있다”며 “향후 특수 직종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국가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최근 진행한 2019년 공개채용에서 의도치 않게 중국 국적자를 선발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 지침에 따라 블라인드 방식으로 연구직을 뽑았다가 벌어진 일이다.”
ㅇ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 출신 국적이나 지역은 물론 출신 대학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발할 수밖에 없었다”
ㅇ “국가 예산이 집행되는 첨단 원자력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외국 국적자가 참여하는 것은 달리 생각해야 한다”
[노동부 설명]
□ 현재 공공기관은 채용에 있어서 법령 상 근거가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합리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전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채용 전형 종료 후의 결격요건 확인 및 최종 합격자 확정 등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공공기관이 채용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체적 조건·학력 등 요구가 가능(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
*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학력사항, 외국어 등의 능력을 지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요구하는 사유를 채용공고문 또는 직무기술서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북)
ㅇ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에 대해서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도 유연화하고 있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5조(직원채용 원칙 등) ④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블라인드채용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연구직 등 특수 직종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개선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