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는 모든 유턴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관세 감면 등의 세액감면을 해 주고 있다”면서 “또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유턴기업에 입지·설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장이전에 따른 총비용의 20%를 공제해 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부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미국의 리쇼어링 유인책이 한국에 비해 파격적이어서 양국 간 유턴기업수가 차이가 남
① 미국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장이전에 따른 총비용의 20%를 세금에서 공제해 줌
② 한국은 대기업 유턴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③ 한국은 해외공장 중 일부를 들여온 경우에는 유턴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산업부 설명]
① 동 기사의 내용 중 미국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장이전에 따른 총비용의 20%를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ㅇ 상기 내용을 담은 법률안(“Bring Jobs Home Act”)이 미 의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음
* 2014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최초 발의된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 이후 2017년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이 상원에 발의된 상황(‘17.1.30)
ㅇ 한국은 모든 유턴기업에 대해 5~7년간 법인세 감면, 신규·중고설비 도입 시 관세 감면(100%) 등 세액감면을 해 주고 있음
(※ 세액감면은 세액공제보다 기업들에 유리)
* (법인세 감면)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 국내 신증설 → 5년 100% + 2년 50% / 해외사업장 축소 + 국내 신증설 → 3년 100% + 2년 50% (지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5년 100% + 2년 50%)
② 한국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입지·설비보조금(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 통과 등
③ 한국은 해외사업장 일부(25% 이상)만 축소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지원하고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044-203-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