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지침은 야생멧돼지 발생상황을 대비해 만든 것으로, 발생 초기는 국내 야생멧돼지 발생상황이 아니었다”며 “멧돼지 이동차단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총기포획으로 인한 멧돼지 이동과 감염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기포획을 금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지침에 따르면 발병시 멧돼지를 사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침을 지키지 않고 총기포획금지조치를 내렸음
[환경부 설명]
환경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지침은 야생멧돼지 발생상황을 대비해 만든 것으로 발생 초기는 국내 야생멧돼지 발생상황이 아니었음
환경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지침에 따르면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설정하는 3중의 지역 중 가장 외곽지역이 집중사냥지역인 것은 맞음
그러나 집중사냥지역에서의 총기포획은 감염지역, 위험지역, 집중사냥지역에서 멧돼지 이동차단망을 설치해 멧돼지 이동을 저지시킨 후에 시행하는 것임
※ 그 전에는 포획틀, 포획트랩을 이용한 포획을 실시
따라서 멧돼지 이동차단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총기포획으로 인한 멧돼지 이동과 감염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기포획을 금지한 것임
※ 총기포획시 멧돼지는 시군경계를 넘어 50km까지 이동한다고 알려짐
※ 멧돼지 ASF 조기 퇴치의 성공사례로 불리는 체코의 경우도 멧돼지에서만 발생했었으며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총기포획을 시작하였음
문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