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필리핀 정부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을 잠정중단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독일산 돼지고기에 폴란드 등 타 국산 돼지고기가 혼입됐는지를 확인한 후 출고를 허용토록 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 문제가 된 독일의 ‘프로푸드’사의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현물확인 뿐만 아니라 매 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내용]
필리핀에서 폴란드산 돼지고기를 혼입해 판매하다 적발된 독일 업체 ‘프로푸드’는 여전히 국내에 육류를 납품중임
지난해 9월 14일자로 국내 수입이 중단된 벨기에산 돼지고기도 국내에 유통중임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외국에서 수입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서류검사, 현물검사, 정밀검사 등 단계별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류검사)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확인하여 수입위생조건이 준수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물검사) 축산물이 운송된 컨테이너 자체 또는 그 봉인(seal)이 파손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포장수량 기준으로 수입물량의 1%에 해당되는 상자를 개봉하여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그 비율을 확대하거나 일부 제품을 절단하여 내부까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 필요한 경우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이전에 이미 검역을 거쳤으나 아직 검역시행장(냉동창고)에 보관중이던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하여는 출고를 중지하였으며, 새로 수입되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하여는 수입검역을 강화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필리핀 정부가 독일산 수입 돼지고기에 폴란드산 돼지고기 상자가 일부 혼입되었음을 확인하고 독일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잠정중단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검역강화조치를 취한 것임
7월 5일 이전에 수입되어 검역시행장 내 보관 중이던 독일산 돼지고기는 폴란드 등 타 국산 돼지고기가 혼입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출고를 허용토록 하였으며,
특히, 필리핀에서 문제가 된 독일의 ‘프로푸드’사에서 수입하여 검역이 완료된 후 보관 중이던 돼지고기 14건에 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월 5일 이후 독일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하여도 타 국산 돼지고기가 혼적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였으며,
‘프로푸드’사에서 수입되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하여는 현물확인 뿐만 아니라 매 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건 모두 음성(7.22일 기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2018년 9월 13일 벨기에의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한 후, 농식품부는 2018년 9월 14일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은 통상 2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벨기에산 돼지고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벨기에는 야생 멧돼지에서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고, 사육 돼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음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수입 돼지고기에 타 국산 제품이 혼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044-201-2075/054-91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