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 “자회사 전환 여부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며 “자회사가 안정성·독립성·전문성을 갖추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점진적으로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내용]
ㅇ 대체로 노동현장의 갈등은 정규직 전환 추진 시작 단계부터 적용 대상이나 전환 방법을 놓고 다양한 형태로 분출됐다.
ㅇ자회사 근무 형태가 지금의 용역업체보다 나은 게 없는 데다 정권이 바뀌면 구조조정 될 위험이 크다는 게 비정규직들의 걱정이었다.
ㅇ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예산 지원 계획이 부족했고,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 개선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한 원인이 크다고 봤다.
ㅇ 122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가이드라인 적용이 잘못됐다며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노동부가 오분류를 인정한 곳은 충남 당진시청사 관리와 상하수도 검침 업무 4건에 불과했다.
ㅇ 전문가들도 “노동현장에서 용역과 민간위탁 개념이 혼재돼 있어 주먹구구식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고용부 설명]
□ 자회사 전환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환방식* 중 하나로
* ①직접고용, ②자회사, ③사회적 기업 등 제3섹터
ㅇ자회사 전환 여부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음
ㅇ자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되고, 자회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을 마련하여 배포(‘18.12)하였음
* 주요내용: ①안정성·공공성 확보, ②독립성·책임성 조화, ③전문성 확보
ㅇ앞으로도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과 같이 자회사가 안정성·독립성·전문성을 갖추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임
□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의 경우, 실태조사와 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마련(`19.2.27)한 바 있음
ㅇ민간위탁의 현황 및 특징*을 고려하여,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은 소관 부처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수행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음
* ▲(현황) 사무 수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액 7조 9,613억원▲(특징) ①사무·운영실태 다양, ②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 ③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 ④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 ⑤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ㅇ이에 따라,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임
ㅇ 한편,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객관적인 오분류 판단·조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수 기관·노조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 실내청소, 경비 등 1단계(용역)임이 명확함에도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여 조정
- 1·2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인원수의 구체적 산정, 사무·시설 등 공공서비스의 포괄적 위탁 여부, 법적 근거, 시설·장비의 소유주체, 수탁업체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상하수도 검침(부산시, 의정부시, 강릉시)과 시청사관리(당진시)에 대해 오분류로 판단·조정*하였음
* 오분류 조정 신청은 총 122건이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53건), 다문화가정 방문지도(31건) 등이 상당수이며 유사 사무별로 분류하면 16개 사무임
ㅇ 또한, 그간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논란이 있어 심층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무로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수도 및 댐 점검정비 4가지 사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음(‘19.6.27, 비정규직 TF)
- 당초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검토된 상하수도 검침 사무는 1단계(용역)로 오분류 판단·조정됨에 따라 1단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검토하도록 개별기관에 권고하였음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안정이 우선이고,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다만, 전환과정에서 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우선 지급토록 하여, 월 20만원 이상 인상효과도 있었음
* 식비(月 13만원), 복지포인트(年 40만원), 명절상여금(年 80만원) 등
- 아울러, 파견·용역의 경우 정규직 전환시 절감되는 이윤·일반관리비·부가세 등(전체비용의 10~15%)은 반드시 전환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ㅇ 최근, 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설문조사(`19.5月, 전환자 1,815명 대상)에서도 정규직 전환자의 평균임금이 전환전에 비하여 평균 연봉이 16.3%(2,393만원 → 2,783만원) 상승하고, 전환자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음
* 5점 만점에 평균 3.93점(고용안정 4.34점, 처우개선 3.67점)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점진적으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48),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