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16개 중 9개에 ‘노동章’이 포함됐으며, 이중 EU만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에서 발생한 사안은 이 章 내의 절차 적용만 받게 돼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더라도 무역분쟁의 대상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상의 관련 조항은 양 당사자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으로, EU 또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기 위해 협의 절차를 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12월 18일 한국일보 등 <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본격화>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ㅇ 한국일보 A8면 : 또 한국이 체결·발효한 FTA 16개 중 9개가 ILO 핵심협약을 조항에 담은 만큼 다른 나라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ㅇ 경향신문 11면 : FTA의 규정 때문에 무역분쟁으로 비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ㅇ 뉴시스 : 2011년 효력이 발생한 한·EU FTA에는 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부처 설명]
□ 우리나라가 서명·체결한 FTA 16개 중 9개에는 ‘노동章’이 포함되었으며 이중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포함한 FTA는 EU밖에 없음
□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 章 내의 절차(정부간 협의(제14조) 및 전문가 패널(제15조))의 적용만 받게 되어 있음
ㅇ 따라서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더라도 금전적 배상의무가 발생하는 무역분쟁의 대상이 되지는 않음
□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상의 관련 조항(제4조3항)은 양 당사자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이며,
ㅇ EU 또한 우리정부의 그간의 노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기 위해 협의 절차를 개시한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