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오염도검사는 환경부가 아닌 지자체 고유 업무라고 밝혔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에 의해 지자체는 유지기준 초과시설에 대해 개선명령을 조치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은 기간 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유지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해 재검사 등 사후조치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KBS 9시뉴스가 방송한 <다중시설 공기질 검사 유명무실…10곳 중 1곳만>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뉴스는 환경부가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으로 정한 다중이용시설 중 매해 10%만 선정해 검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제재는 미비하다고도 언급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 044-201-6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