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뉴시스 <건물붕괴 원인은 ‘노후건물 무리한 구조변경 탓’> 제하 기사에 대해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은 유사한 용도별로 시설군을 분류해 상위군으로 변경 시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 시 신고 대상”이라며 “동일한 시설군 내에 이뤄지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 시 허가대상, 문화집회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변경 시 신고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건축·대수선 행위는 건축 허가·신고 대상이며 건축물 연면적, 층수 및 변경되는 면적 등을 고려해 허가·신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 대상은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변경되는 부분이 85㎡이내인 증·개축, 연면적 200㎡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외의 건축·대수선 행위는 건축 허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기대이익이 불법행위 적발 및 처벌에 대한 피해보다 더 크게 돼 불법행위가 조장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500만 원~1억 원보다 벌금을 10배 상향해 5000만 원~1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하면 지자체에 아무런 허가나 신고없이 건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문제”라고 보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