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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위해 결격 요건 등 강화

2021.11.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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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결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우수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6일 세계일보 <정부인증 ‘청년친화강소기업’인데…3년간 산재사망 7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며 선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에서 산업재해로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급급해 정작 그들이 일하는 현장의 안전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ㅇ (중략) 고용부는 지난해 청년친화강소기업 결격사유 중 하나인 ‘2년 이내 산재사망사고 발생’을 ‘3년 이내 산재사망사고 발생‘으로 개정하는 등 산업안전 관련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이런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2월10일 ’부딪힘 사고‘로 70대 노동자가 사망한 대구의 A업체가 불과 6일 만인 12월16일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설명]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명단공개 체불기업, 고용유지율, 산재사망 등의 7가지 결격사유*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성을 고려하여 ‘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 ①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체불기업 ②3년 이내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④신용평가등급이 B-미만 기업 ⑤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소비·향략업 등 일부 업종

ㅇ 사전적으로는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정심사 시 제외하고, 사후적으로는 유효기간*내 결격사유 발생 및 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을 취소**하고 있음  

* 매년 1.1.∼12.31., ’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21.1.1.∼12.31.

** ’19년 7개소, ‘20년 4개소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시 산재 관련 결격요건을 매년 강화해왔는데, ’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시에는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사망사고만인율이 높은 기업’을 선정에서 제외하고, 

ㅇ ‘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시에는 ’2년(‘17.7.1.∼’19.6.30.) 이내 산재사망사고 발생기업‘을 선정에서 제외하였으며,

- ’21년에는 2년을 3년으로 기준을 강화하여 ‘3년(’17.7.1.∼‘20.6.30.) 이내 산재사망사고 발생기업’을 선정에서 제외하여 왔음

□ 다만, 기준을 강화해왔지만 ‘19년∼’21년 선정기간의 결격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음(‘19년 4건, ’20년 2건, ‘21년 1건)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심사 시 산재 관련 결격요건을 매년 강화해오고, 선정 이후에도 유효기간 내 산재사망 등 결격사유 발생을 모니터링하여 선정을 취소하는 등 현장의 안전에 소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ㅇ 향후, 정부는 안전한 기업이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간 개선해온 바와 같이 필요한 경우 선정요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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