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전체 재원의 75%가 비수도권에 배분하여 균형재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현재 부동산교부세는 서울·경기에 전체 교부액의 1/5이상이 배분되므로 지자체 간 재정형평도를 높인다는 교부세 취지에 어긋나며,
- 현행 배분규정대로라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배분 기준 개선 등이 필요
[행안부 입장]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제주·세종에 교부하는 균형재원이며,
-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정수요 반영을 위해, 재정력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지역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재원의 약 75%가 비수도권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별 교부액은 관할 기초자치단체 수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 광역자치단체별 교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교부세 증가 시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다는 기사의 내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향후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의 재정여건 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044-205-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