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보조금을 편성해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며 “정부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기업이 적시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지원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0일 동아일보 인터넷 <3년전 文대통령이 강조한 ‘사회적경제’ 현주소는? 실태 점검해보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정부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5년 내 최장 3년 동안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건비 지원이 오락가락하면서 소셜벤처들이 인력 수급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후략)…
ㅇ통합 지원 체계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원하는 정부 부처는 현재 10여 개에 이른다. 소셜벤처 교육 등 지원사업을 하는 C사 대표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소셜벤처는 중소벤처기업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라며 “복잡한 지원체계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후략)…
ㅇ사회적기업 인증제 등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략)… “강사들의 강의 시간만큼 수업료가 지급되는 구조상 직원들의 고용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했다”며 “현 지원체계가 소셜벤처 업계의 다양한 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질적 성장은 답보 상태”라고 말했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보조금을 편성하여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음
ㅇ인건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7.0% 증액되어 왔으며, ‘21년에는 총 974억원을 지방정부에 지원할 계획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 >
ㅇ다만, 사업구조의 특성상 지역 여건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할 때 지원사업에 즉시 참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 향후 정부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기업이 적시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지원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음
□ 또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 및 지원확대를 통해 인증사회적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