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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법률 ② 재정·금융]성실신고자 소득세 경감제 도입

1999.03.0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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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재정·금융 분야와 관련한 각종 법률 212건을 개정하거나 또는 신설한다. 이중 일부는 올 1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번 재정·금융분야의 법률 개정은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에 따른 IMF 체제 돌입 이후 국민의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작업과 경제체질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달라진 법률은 또 각종 불필요한 규제와 세제개편으로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생활고를 더는 내용도 포함된다.

다음은 새롭게 달라진 재정·금융 관련 제·개정 법률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성실신고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제도를 도입, 98년 연간 매출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자가 성실 신고율 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 매출액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투자금액의 3%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장애인이 승용차 구입시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소득세법=고용조정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가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퇴직금여에 대해서는 퇴직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해 퇴직소득세 부담이 경감된다.(48조)

양도소득세 세율을 기존 2년 이상 30~50%, 2년 미만 50%, 미등기 75%에서 20~40%, 40%, 65%로 각각 인하한다.(104조)

기업해외지사 설치 자유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와 증여세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기간, 즉 상속이 일어나기 전 일정기간 내에 이뤄진 증여에 대해서는 이를 상속으로 간주해 과표를 합산한다. 이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인의 경우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13조의 1항, 47조의 2항, 53조의 1항)

금융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총액의 20% 또는 2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던 것이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의 20% 또는 2억원 한도 내로 제한된다.(22조)

외국환거래법=오는 4월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다.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해외교포의 범위가 영주권자로 확대되며, 기업의 만기 1년 이하 외자도입 및 비거주자의 만기 1년 이상 원화예금이 허용된다. 기업의 해외지사 설치가 자유화되고 선물환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이 폐지된다.

소비자보호법=오는 7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 소비자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구제업무영역을 확대, 의료·법률·금융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업무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맡도록 한다.(2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오는 4월부터 이 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2조의 1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은 금융업 및 보험업을 포함한모든 국내계열회사와 해외계열회사를 포함한 기업결합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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