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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국적법(國籍法) 개정안 마련 안됐다

1996.05.1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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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월30일자 서울

법무부는 부계(父系) 혈통주의를 채택있는 현행 국적법을 모계(母系)혈통주의도 인정하는 부모양계(兩系)혈통주의로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적법 개정특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보도와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발표한 사실도 없다.

국적법 개정특별 분과위원회는 현행 국적법을 개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문제점을 검토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다. 앞으로 여러차례의 회의를 거쳐 개정시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개정시안이 마련된 뒤에도 공청회와 해외동포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정부의 개정안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도내용 중 현행법상의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의 한국 국적 취득에 관하여 현행법상 자동 취득토록 되어 있는 것을 일정 기간 거주 등 요건 구비한 자에 한해 귀화대상으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 등은 개정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일반귀화 요건에 있어 국내 거주 기간을 단축(현행 5년이상 계속 거주를 2~3년 계속 거주로)하는 문제는 현재로서 개정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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