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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호
- [김(金)대통령 유엔총회연설]유엔 개혁(改革)을 위한 특별 총회(總會) 제의 [외무부] 이번 유엔 50주년 기념특별정상회의에는 사상 최고로 150여개국의 국가원수·정부수반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각국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냉전종식 이후 지구상 유일한 보편적 기구인 유엔의 존재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특히 전지구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현안들이 증대되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세계공동체 시대 준비 김영삼대통령은 유엔의 변화와 개혁-21세기 공동체시대를 향한 새출발이라는 제목의 총회연설을 통하여 지난반세기 동안의 유엔 업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정보화와 세계화로 특징지워지는 '세계 공동체시대인 21세기를 맞아 유엔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김대통령은 환경, 마약, 난민, 빈곤퇴치 등 오늘날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다자협력의장으로서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고 유엔이 변화하는 국제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혁을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김대통령은 유엔역할 강화의 구체적인 방향으로서 유엔의 민주화, 안보리의 대표성 제고,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확대반대, 분쟁예방 능력제고, 경제·사회 및 환경문제 해결 기능강화, 유엔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 등을 지적하였다. 김대통령은 특히 21세기를 이끄는 가치로서 인간안보와 가정존중을 위한 활동을 유엔이 보다 적극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대통령은 유엔개혁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관련하여 이번 연설에서 중요한 제의를 하였다. 유엔개혁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유엔개혁을 위한 특별총회 개최가 그것이다. 정기총회와는 달리 특정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유엔 특별총회는 유엔헌장 제20조에 따라 안보리 또는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50년간 모두 18차의 특별총회가 소집되어 팔레스타인 문제, 남아공 인종차별(아피타이드)문제, 신국제경제질서, 군축, 개도국경제개발 지원, 마약퇴치 등 국제현안들을 논의하였다. 한국민 의지 세계에 천명 김대통령의 이번 유엔개혁을 위한 특별총회 개최 제의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냉전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엔이 새로운 시대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하고자 하는 전세계인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할 것을 각국지도자들에 게 촉구한 것이라고 하겠다. 유엔창설 50주년을 맞아 세계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유엔에 집중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유엔의 창설 목적, 즉 국제협력에 기초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경제·사회적 발전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 보자는 제의를 전세계인에게 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피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김대통령은 우리의 세계화 정책기조위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적극참여, 유엔의 개발·환경분야 사업참여확대와 재정기여 증대 등 유엔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했다는 한국민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였다. 유엔의 경제·사회 개발활동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개도국 특히 최빈국의 인력자원 개발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영삼대통령은 3월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담시 2010년까지 3만명 연수생 초청사업을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개도국 대상으로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으며, 정부는 내년도에 유엔사업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을 65% 증대시킬 계획이다. 우리 민족의 최대숙원인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김 대통령은 분단된 한국보다 통일된 한국이 세계와 인류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굳건한 협력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대통령은 21세기를 전인류가 공존공영하는 참다운 세계공동체시대로 만들기 위하여 세계정상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5년마다 유엔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그 첫번째 회의를 2000년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김대통령이 유엔개혁을 위한 특별총회 개최 제의와 함께 5년마다 정례적으로 유엔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한 것은 전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21세기 국제관계에 있어 그 역할이 확대될 것이 확실한 유엔의 활동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전세계 인류가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평화롭고 복된 삶을 함께 영위해 나가는 국제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갈 것과 이를 위한 노력에 각국이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 재 춘(李 在 春) 외무부 차관보 1995.10.23
- [논점(論點)]한반도 분단과 일본의 책임 김 학 준(金 學 俊) 단국대 이사장 한반도 분단의 원인에 대한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사이에 최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1차적으로 일본에 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일본 정부가 부인함으로써 이 논쟁은 비롯됐다 할 것이다. 필자는 일찍부터 한반도 분단의 1차적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한반도가 분단된 배경을 보면 그러한 결론은 자명하게 유도되는 것이다.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듯, 한반도의분단은 연합국의 전후(戰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산물이었다. 이 점을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해진 시점인 1943년초부터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인 독일과 일본 등을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연합국은 일본이 강압적으로 확보한 해외 식민지들을 일본이 패망한 이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게 됐다. 한반도 문제는 바로 이러한 큰 틀 안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연합국의 전후처리과정에서 다뤄질 필요가 없었으며, 연합국의 전후처리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면 연합국의 최종 결정으로 나타나는 분단도 없었을 것이다. 이 점만으로도 우리는 한반도 분단의 1차적 책임을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지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연합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발표했던 것은 1943년11월에 카이로에서 열렸던 미·영·중 3개국 회담에서였다. 우리 모두에게 잘알려져 있는 이 회담은 한민족에게 독립을 주기로 약속하면서도 적절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라는 단서를 달았던 것인데, 이 한반도 조항은 1945년 7월에 포츠담에서 열렸던 미·영· 소 3개국 회담에서 재확인됐다. 그러면 문제의 한반도 조항은 어떤 뜻에서 작성된 것인가? 그것은 한민족을 연합국의 신탁통치 아래 두었다가 그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졌을 때 완전히 독립시킨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과 소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소련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한 포츠담 선언에 동의했던 이유도 한반도의 장차의 운명을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결정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양해가 미국과 소련 사이에 성립됐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미국은 일본의 패망 직전에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분단을 결정했으며 소련은 미국의 이 결정에 동의했던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인한반도를 두 나라가 각각 半分해 점령통치한 뒤 미국과 소련의 합의를 통해 독립을 준다는 시나리오에 동의했던 것인데, 새삼 강조하거니와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시나리오는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다. 운명의 분할선 북위 38도선은 일본 제국주의가 종전(終戰)에 임박하면서 한반도의 일본군을 그 지휘 체계와 관련해 양분한 것과 직결돼 있다. 이미 몇몇 학자들이 논증했듯, 일본은 1945년초 이후 한반도에 주둔하던 일본군의 작전 구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재조정했는데, 대체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그 이북의 일본군은 관동군의 지휘를 받아 소련군에 대항하고 그 이남의 일본군은 대본영의 지휘를 받아 미군에 대항한다는 개념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의 38도선에서의 분할은 일본군의 작전 배치와 연관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본은 왜 이러한 작전 구역을 구상했던 것인가? 일본은 패망하는 순간에도 한반도의 약화를 꾀하고자 한 것 같다. 그래서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2차 대전이 끝난 뒤 아시아에서 분단됐어야 할 나라는 일본이었다. 유럽에서 전쟁도발국 독일이 분단됐듯. 아시아에서는 전쟁도발국 일본이 분단됐어야했다. 그런데 일본은 분단되지 않고 억울하게 한반도가 분단된 것이다. 역사의 역설이라고 하겠다. 1995.10.23
- 피해어민보상 현실화 등 종합대책 마련 10월10일자 문화 유조선 기름유출과 적조(赤潮)현상으로 남해안일대 어업피해가 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나 법정(法定)보상기준이 현실가에 비해 크게 낮고 그나마 제때 지급되지 않아 어민들의 불만이 높다. 해운항만청·수산청 정부는 유류유출사고와 적조(赤潮)로 인한 연안 양식어·패류의 집단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의 현실화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장·단기대책을 수립, 추진중이다. 지난 9월 제1유일호 사고로 연안에 부착된 기름은 민·관·군이 이달말까지 완전 제거하고 침몰유조선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최단시일내에 인양토록 했다. 오염이 가장 심한 거제도 동쪽해안의 정치망시설 및 가덕도와 부산 다대포사이의 김양식장시설의 피해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Fund)측에 피해조사를 의뢰, 11월까지 보상을 끝낼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병행하여 해양오염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방제를 위해 관계법령을 고쳐 ▲유조선 전용항로설정 ▲내항유조선 안전관리 전문회사 설립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해상충돌 예방 등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총3백86억원을 들여 13개항에 연차적으로 항만 및 출입항항로 관리체제(VTS)를 운영키로 했다. 어민피해조사는 현행 피해어민 신고체제에서 앞으로는 관계전문가가 참여하여 합동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 수협중앙회 주관 아래 수산피해 조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조사지침에는 전문조사단 운영 및 조사방법과 함께 피해조사 항목과 피해액 산정기준을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피해 어민은 영세어민과 기업형 어민으로 구분해 지원토록 했다. 영세어민에게는 농업피해 보상기준에 상응한 생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형어민에게는 시설비와 어장복구차원의 융자지원을 한다. 이에 따라 수산 증·양식생물 입식비지원기준을 2배로 높게 조정하되 중·소어민은 현행 지원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기업형 어민의 보조비율을 낮추고 융자비율을 인상했다. 실소요비용에 비해 낮은 폐사양식물의 철거비용을 현실화했다. 패류·해류 등의 종묘대금이 실지대와 차이가 있는 경우 지원기준을 현실화해 이번 피해어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협을 통해 영어(營漁)자금 2백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지역의료보험료를 3개월 동안 50% 경감하고 연금보험료도 3~6개월간 납부 유예토록했다. 정부는 적조(赤潮) 예방 등 근원적인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오염도가 심한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래의 광역지정방식(연안중심)에서 협역지정방식(만중심)으로 바꿔, 행정적으로 책임 있는 집중관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12월말까지 관계부처로 하여금 해양오염 방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서 내년 1월에 확정하고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5개년 계획(96~2000년)을 수립한다. 이에 따르면 육상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연안지역 업소의 오·폐수 배출허용기준 강화하고 공유수면 매립 등 오염유발행위를 억제한다. 환경기초시설 설치확대 및 보완책으로 오는 2000년까지 하수처리장 63개소를 설치, 현재 하수처리율 23%를 63%로 제고시킨다. 축산폐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58개소를 신·증설한다. 해양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오염이 심한 어장은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 3년 이내에 청소토록 하고 밀식·불법어장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며 부상사료 등의 개발로 오염요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해사과·증식과) 1995.10.23
- 외지인(外地人) 영농(營農)일수 45일로 불변 10월11일자 문화 농지법(農地法) 시행령상의 외지인 직접 영농일 기준을 30일로 단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 정부는 농지이용에 관한 법이 지난 50년에 만들어진 논지개혁법을 비롯해 여러 법령에 분산, 효율성이 뒤떨어짐에 따라 94년 12월 새 농지법을 제정, 96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입법예고를 마친 시행령안 내용 중 농작업의 위탁범위를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이상 또는 1년중 45일 이상 직접종사 조건을 단 것에 대해 영농일수를 30일로 변경키로 협의하거나 결정하지 않았다. 과거엔 농지취득 자격에 있어 비농민의 경우 거주지에서 20내 3ha(9천평)한도의 농지에 한해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통발달 등에 따라 새 법에서는 거리제한을 없앤다. 그 대신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일부 농작업의 위탁기준을 정했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소유상한선(3ha)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농지관리과) 1995.10.23
- 법(法)과 질서차원서 대응 10월11일자 동아진념 노동부장관의 발언. 민노총(民勞總)은 불법(不法)과격단체. 노동부 진념 노동부장관은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 한국콘도에서 열린 부산지역 노사지도자 연찬회 특강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民勞總)에 대해 언급, 민노총(民勞總)이 불법과격단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 다만 11월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민노총은 현행 노동법상 허용되지 않는 단체이고 법과 질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므로 일관성있게 대응하겠다고 답변했음을 밝힌다. (공보판실) 1995.10.23
- 대공(對共) 계도요원 교육 10월7일자 조선 각 경찰서가 지역별로 수백, 수천명의 주민을 교육시켜 주민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 각 지방경찰청은 지역안보를 강화하고 좌경이념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공(對共)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최근의 북한실상, 간첩식별요령 및 신고방법 등을 대학교수나 안보강사 등을 초빙, 교육하고 있다. 이같은 교육을 받은 주민계도요원은 정(鄭)의원의 주장처럼 정보원 또는 망원이 아니다. 같은 지역주민들에게 간첩 등을 효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내용들을 홍보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보안과) 1995.10.23
- 적십자(赤十字)회비 모금방식 바꾸지 않는다 10월9일자 경향 보건복지부가 적십자회비 모금방식을 준조세 성격의 정액제로 바꿔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세와 함께 내는 방안을 추진. 보건복지부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은 적십자사와 내무부가 매년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적십자중앙본부에서 당해년도 목표액을 설정, 전년도 모금실적과 인구수 등을 감안해 통반별로 할당하면 모금위원회에서 집집마다 방문해 요청하는 방식으로 걷히고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적십자회비모금에 관한 개선방안의 연구용역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고 연구원 보고서의 여러 방안 중에 주민세와 같이 모금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국 6백60만가구를 임의로 선정, 형식상 납부자의 동의를 얻어 가구당 1천원에서 3만원씩 걷는 현행 임의모금방식도 비판을 받고 있는 터에 의무적인 납부성격의 모금은 더더욱 심한 반발을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임의모금방식이다. 미국은 복지사업기금모금위원회에서 각종 성금을 거둬 적십자 등에 분배하는 등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정액제로 걷고 있는 나라는 없다. (복지정책과) 199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