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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호
- [노사(勞使)안정기반 구축]불법 조업(操業)중단 용납 안된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20일 수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통신 등의 불법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 또 19일 IPI 한국측 임원들과 점심을 갈이 하는 자리에서도 한국통신은 국가의 중추신경으로 한국통신이 파업을 할 경우 국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나라의 행정 경제 산업 등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래가 초래될 우려가 입다면서 앞으로 어떤 경우든 법을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분규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재형(洪在馨)부총리 이형구(李炯九)총리,경상현(景商鉉)정보통신부장관 등 3부장관도 19일 오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는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안정을 위한 대책 등 정부의 의지와 방향 등을 노동부장관의 기고를 통해 알아본다. 계 형 구(季 炯 九) 노동부장관 최근 경기호황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율임금인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전후한 사회분위기 이완 등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최근 노사분규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1천5백여 개 업체, 28만 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노사화합과 생산성향상 결의 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사의 화합과 협력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올해 노사관계는 대체적으로 안정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한국통신의 파업움직임과 현대자동차의 작업거부와 같은 돌발사태이다. 현대자동차사태는 임금이나 노사관련쟁의로 볼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부는 이미 법테두리내에서 사법처리한 바 있다. 이는 한 기업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전체 기업과 근로자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엔고의 영향 등 호황국면에 있는 우리경제의 현상황에 비추어볼 때 불법적인 전면조업중단이 가져올 여파는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정부는 협력적 생산적 노사관계가 확산되도록 범국민적 분위기조성에 주력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한 엄정한 사법조치를 통해 노사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세계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노사관계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 과거 대립적 소모적노사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노사자율에 의한 새로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된 노사불이를 표방한 노사화합 결의대회 등은 성숙한 노사관계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증좌로 보여진다. 이 런 움직임들과 병행해 정부는 올 2월부터 언론기관과 연계, 대대적인 노사협력캠페인을 펼치는 등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에 나서고 있다. 또 개별사업장의 노사문제 해결과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해 노사협력센터의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 임금협상은 5월16일 현재 1백인이상 사업 장 5천5백74개소 중 1천5백45개소가 타결되어 27.7%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다. 임금인상도 대부분 정부의 권고수준인 7.2% 안팎에서 타결되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결과는 금년에는 중앙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노·경총간 산업평화 공동선언 과 아울러 정부의 임금교섭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간여를 자제하는 노사자율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눈치보기식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임금의 조기교섭, 조기타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또 예년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협약임금 인상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의 경우 조기에 과도한 임금인상이 자제되지 않으면 임금안정을 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임금격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앞으로 원만한 임금교섭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대기업 노사대표와의 개별접촉과 대화를 강화할 것이다. 특히 올 3월30일 한국노총과 경총의 95산업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의 확산과 실질적 이행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WTO출범과 함께 세계각국은 기술혁신과 산업구조개편을 가속화하면서 기술발전을 주도할 인력개발에 대한투자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지금은 정보통신을 비롯, 급속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사회로. 과거의 단순직종 기능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여러 기능을 갖추고 여기에 기술적인 지식까지 겸비한 다기능기술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31개 직업전문학교를 연차적으로 기능대학으로 개편하는 계획아래 이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1천명 수준인 다기능기술자는 98년까지 6천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 7월1일부터는 고용보험제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해 근로자가 직업생활 전기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 기능을 개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향상과 재훈련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나갈 것이다. 한마디로 양질의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최적배분을 통하여 생산성향상의 극대화를 기하고 최대의생산적 복지를 보장하는 종합적인 산업인력개발체제를 갖춰나갈 계획 이다. 1995.05.22
- [총리 중국(中國)방문]한중(韓中) 협력시대로 진입 우리나라 국무총리로서는 최초로 이루어졌던 이홍구(李洪九) 국무총리의 중국방문(9일~15일)은 무엇보다도 한중(韓中) 국교 수립 이후 양국 관계가 정상화 단계에서 본격적인 협력시대로 진입한 사실을 말해준다. 우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매우 중요하며 안정을 기초로 한 현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양국지도자들은 재확인했다. 또 한반도 문제는남북당사자간의 대화로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점도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다음 양국의 경제문제는 그동안 단순한 교역 관해에서 산업협력 단계로 진입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항공기, 자동차, 전자통신, 고화질TV, 원자력 등의 5개분야에서 공동협력방안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한중(韓中)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등 환경산업에 공동노력키로 합의했다. 1995.05.22
- [전문가 의견]지도력으로 주민갈등 조절해야 김 보 현(金 甫 炫) 지방행정 동우회장 이제 한달 남짓 있으면 주민이 직접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 즉 민선단체장이 등장한다. 민선단체장은 임명자치단체장과는 그 위상과 영향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랜 집권체제에 뿌리를 두었던 우리나라 지방행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선단체장은 임명제장과는 달리 중앙의 눈치를 살필 것 없이 정해진 임기 동안은 소신껏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 그는 비단 행정력뿐 아니라 지방정치의 리더로서 정치력과 동시에 지역개발을 위한 경영능력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견제하는 대립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만큼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만약에 서로 밀착된다면 집행기관과 의회의 이원적 장치는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의회와 협력하여 어떠한 정치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의회의 다수세력과 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다를 경우 갖가지 갈등과 압력을 빚게 될 것이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력이 요청된다. 민선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모두 주민의 지지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받고 있기는 하지만민선단체장은 특히 그 지역의 토착세력을 자기시책 수행의 협조자로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있는 인사청택, 이권개입등의 부정적인현상이 임명제단체장 때보다 빈번하게 또는 광범하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단체장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속하는 자치단체 전체의 대표이지 일부 계층이나 일부 지역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이다. 공공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히 그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민선단체장 역시 평소 행정에 주민을 참여 시키고 주민개개인·이익집단·유관단체들과 협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집단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지역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이 필요하다. 범국민적으로 지방재정 진단 바람직 오 연 천(吳 然 天) 서울대 교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우려는 현재의 지방재정자립수준으로 원활한자치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와 방만한 지방재정운영이 민선자치제하에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제인식으로 집약된다. 우선 취약한 재정자립도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단계 정부구조하에서 하위단위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구조상 불가피한 것이다. 재정자립 수준이 낮고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기 때문에 지방 재정운영을 중앙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불식되어야 한다. 재정자립이 낮은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이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등 소위 이전재정장치를 통하여 지방에 재원이 공여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치시대를 앞두고 그와 같은 이전재정장치가기초적 공공서비스의 균형공급과 지 역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서 지방재정운영에 유인장치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특히 지방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 지방경영마인드를 투입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과 재정 효율화 노력을 연계시킬 수 있는 장치가 보강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직접적 개입방식보다는 간접적이고 사전적인 방식에 주력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이 이전재정재원의 배분에 불리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편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영에 대한 주기적 진단과 평가가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중앙정부·지방정부·전문가 단체 등 범국민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기 바람직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안선핀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1995.05.22
- [지방자치 이런 것 극복해야]유지(有志) 청탁 뿌리치기 어렵다 내무부 지방자치의 과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지난호의 자치단체와의 갈등과 단체장, 지방의회의 대립문제를 점정해 보았다. 이번호는 지역세력 유착문제, 재정운영문제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지역세력과 유착되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우려되는 점 가운데 하나는 지방공직자와 지역토착세력간의 유착이 자칫 지방행정 기득권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민선단체장 이후에는 각종 계약·인허가·인사 등과 관련, 토착세력들의 청탁이 줄을 이을 것이다. 민선단체장은 다음 번 선거를 의식해 토착세력들의 무리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기가 어려운 취약점을 안고 있다. 개중엔 오히려 적극적인 협조로 비리를 양산할 위험성마저 농후하다고 하겠다. 이같은 유착관계는 지역내 특수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화국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50~60년대 과열 선거양상은 후보자들에게 과다한 선거비용지출을 부추겼다. 그 결과 당선자들의 선거비 지출에 따른 선거부채 청산에 플러스 알파를 위한 공금횡령 또는 유용, 이권관계에 개입한 부정행위 등의 비리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 55년 10월 경발 진양군 지수면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는 민의원을 매수하여 당선된 후 매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직 3개월간에 국고보조금 15만환(舊貨)을 착복한 일은 그 한 예에 불과하다. 91년 지방의회구성 후에도 관광성 해외여행, 의정활동비 과다계상 착복 등의 비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91~94년 비리와 관련된 금고 이상형이 5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도 토착세력과 자치단체장간의 유착을 통한 비리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 리옹 시(市)의 미셀누아르는 25세에 시장에 당선된 이후 26년간 재직하면서 사업가 피에르 보통으로부터 5백60만 프랑을 받는 것을 비롯, 수백만 프랑의 정부보조금을 유용한 행위가 적발돼 94년 파면됐다. 일본 다케우치 후지오 이바라기현(縣) 도지사는 전직 지위를 이용하여 비리사슬을 형성한 경우다. 건설부 관료를 지내고 지사를 5번이나 연임하면서 개발지사로 명성을 날리던 다케우치 도지사는 건설부 시절 부하였던 현 정부의 간부들과 지방의회 다수파를 연결하여 건설업체로부터 9천5백만엔의 뇌물을 먹는 등의 부정을 저질러 구속되었다. 구속 당시 현(懸)의원 66명중 자민련 소속 53명, 이 중 54명은 다케우치 개발정책을 적극 지지한 건설업자로 밝혀졌다. 이같은 이는 부패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자치단체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문제는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는 데 있다. 현행 자치법을 살펴보면 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관계부처 종합감사규정인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7082호)에는 자치단체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이같은 미비점으로 민선자치단체장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게 되어 있다.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음성으로 비리에 연루되더라도 효과적인 차단방법이 없는 것이 큰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정운용 잘못하면 지역의 표를 의식하고 인기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 또한 경기부진,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라 택지·주택의 분양이 저조하고 그 결과채무액이 누증되는 등 재정파탄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 80, 81년 강릉시는 은행의 기채로 공설운동장 신축 및 택지개발을 병행 추진했다. 구 공설운동장을 매각하고 시 소재 철도부지를 양여받아 이를 매각, 은행기채를 갚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축을 위해 얻었던 기채 상환을 불가능하게 했고 이자를 일반예산에서 상환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봉급도 주기 어려운 시의 형편을 감안한 내무부가 특별교부세를 지원, 구제했다. 전주시도 80년대초 시를 관통하는 철도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비를 시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종전 철도부지를 택지로 매각해 충당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구 철도부지의 매각이 어렵게 되자 시의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결국 국비와 교부비로 구제되었다. 외국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미국 오렌지카운티를 들 수 있다. 인구 2백60만의 오렌지카운티는 미국에서도 가장 알부자로 소문이 났던 자치단체였다. 그러나 카운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했던 금융상품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급격히 폭락, 우리나라돈으로 1조2천억원에 달하는 15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카운티시는 94년 파산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첼시시(市)는 공해업체들이 모여들어 부유층이 타지역으로 대거 빠져나감으로써 파산한 경우다. 그로 인해 세수입이 격감됐고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결국 州정부는 민선시장을 파면하고 의회의 핵심권한인 입법권을 정지하고 파산관리인을 파견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군수산업으로 번성하던 부자촌인 코네리컷주(州) 브리지포트시(市)도 경기불황과 입주공장들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실업률 급증을 가져와 시재정이 크게 어렵게 된 경우다. 주의회에서는 재정의 악화를 비난하며 예산을 의결해 주지 않아 파산을 초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매우 영세하고 취약한 실정이다. 국세 위주의 세입(국세 78%, 지방세22%)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갈수록 방만해지는 지방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매우 어렵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역이 전체의 60%인 1백35곳에 이르고 있고, 지방자치세(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모두 메울 수 없는 단체는 전체의 25%인 6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실인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실화하여 회생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절차나 재원조달방법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되어 있지않다. 1995.05.22
- [외국인 근로자 대책]고용허가법(法) 제정 바람직 강 응 대(姜 應 大) 노동부 고용정책과장 95년 1월 네팔 연수생의 명동성당 농성사건을 계기로 최근 몇년 사이에 크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 언론과 사회 각계의 많은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중반 이후 인구증가율 감소, 진학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 신규 노동력 진출이 감소추세에 있고 국내임금상승, 생활수준의향상에 따른 3D 기피현상에 따라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대체화되고 있다. 95년 3월말현재 국내 취업 외국인력은 합법 ·불법을 통틀어 8만9천여 명으로 추정하고 되고 있다. 이 중 불법취업자가 전체 외국인력의 80%인 5만3천여 명에 이르며 합법적으로 들어온 산업기술연수생은 31만1천여 명 정도다. 외국인 연수생은 91년 11월 법무부훈령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종 발급동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 92~93년에 당시 상공자원부장관의 추천으로 도금·주물·염색·피혁 등 소위 3D업종에 약 8천명을 도입, 활용했다. 94년에 들어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으로 1차로 중소제조업에 2만명이 들어와 활동중이며 추가 1만명(섬유 7천5백명, 신발2천5백명)은 현재입국이 진행중이며 95년에 신규로 2만명이 더 들어올 예정이다. 특히 94년 5월말부터 들어온 중국·필리핀·베트남·방글라데시 등 11개국의 연수생은 중소제조업체에 배정된다. 이 가운데 25%에 이르는 약 6천명의연수생이 배정 사업체에서 이탈하는 등여 러가지 부작용이 발생, 현행 연수제도가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연수생들이 큰 위험을 무릅쓰고 연수기업체를 이탈하는 원인은 여러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연수생이라는 신분때문에 연수수당, 연수시간(근로시간), 산재보상, 안전·보건과 건강관리, 의료보험 등에 있어서 노동관계법에 의한 소정기준의 보장을 받지 못하며, 불법체류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고 연수생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네팔 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사건 이후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95년 2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으로 입국한 연수생에게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의료보험법에 의한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신설지침에 따라 연수생에 대한 폭행 및 강제근로 등 가혹행위가 금지되며 연수수당은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지급토록 하고 법정 근로시간, 휴식, 휴일,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준해 보호를 받게 됐다. 또 최저임금 수준의 연수수당을 보장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과 건강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 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을 적용해 국가기술자격 취득기회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연수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토록 했다. 또한 이러한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이 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했다. 업체에 대해서는 연수생 배정을 중단하고 수시 감독을실시, 상습 또는 악덕기업주는 근로감독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조치토록 했다. 또 전담검사를 두며 고충상담 또는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행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노동부 45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 12개소, 중기협 11개소에 고충상담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연수생본인이 여권을 갖도록 했고 휴무일 외출도 보장하도록 했다. 95년3월1일부터 시행중인 이 지침은 외국인연수생에 대한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최저 임금, 산재 및 의료보험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인력수급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고용절차 및 장기체류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별도법 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노동부는 우선 노동부 지침을 통해 시급히 현행 연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국내의 노동시장 여건과 전망,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려, 그 제도적 대응책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별도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1995.05.22
- [인력(人力) 수급의 문제와 대책]여성·고령자 활용/서비스 취업 억제 최 종 찬(崔鍾璨) 재경원 경제정책국장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소득수준 향상으로 3D업종에 대한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기호황 지속으로 95년 1·4분기 실업률이 사상 최저수준인 2.1%(계절조정)에 도달하는 등 완전고용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인력문제가 향후 경제운영에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3D업종을 중심으로 한 중소제조업의 생산직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 및 불법취업자 포함 9만여 명을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들여와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국내 고용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외국에 비해 낮고 활용가능한 유휴인력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경우 외국에 비해서 취업률이 크게 낮아, 통상적으로 외국은 2인이 벌어 2인의 가족을 부양하는 반면 우리는 대부분 가장 1인만 직업을 가져 3~4인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근로자의 임금부담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혼여성 교육시설 확충 현재 우리 여성의 교육수준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저조한 이유는 여성자신의 직업의식 부족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도 직업을 가져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야 하고, 직업참여에 있어서도 철저한 프로정신으로 무장하여야 하며 결혼전 한시적으로 근무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버려야 할 것이다. 고령자의 경우도 일하는 것이 남부끄럽거나 구차한 것으로 여기고 특히 종전보다 낮은 보수가 주어지는 일에 대한 참여는 더욱 주저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전통적 유교관념의 영향 등으로 자식들은 노부모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여 만류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의 경우 군인이 전역을 하면 군속으로 남아 과거 자기 부하였던 사람들의 지휘통제를 받아가면서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있고, 일본의 경우 나이가 들면 보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정부는 인력난 극복을 위해 기혼여성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 공공기관의 고령자 채용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각 계층의 근로의욕 및 직업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라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는 소비성 서비스부문에 인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어, 이것이 제조업 인력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소비성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는 전체 취업인구의 26.2%나 된다. 취업자 4명 중 한명꼴이 소비성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일본 22.4%, 대만 21.3%, 미국 20.7%, 독일 15.6% 등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소비성 서비스 업종에 대한 과도한 인력집중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인력난을 고려할 때 제조업 공동화의 우려마저 자아내고 있다. 소비성 서비스업종의 인력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소비절약시책과 함께 많은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서머타임제 또는 조기출퇴근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와 함께 자동화 및 셀프서비스 확대로 서비스인력 감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청년층 경제활동 저조 끝으로 청년층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가 가장 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학률과 병역의무의 특수성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현역병 이외에도 병역의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에서공익근무요원 등으로 활용하는 인력이 많은 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인원을 가급적 산업체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력난은 인구증가률 감소 등으로 미루어볼 때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직업참여에 대한 의식전환과 함께 생활패턴의 선진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1995.05.22
- [1인당 GNP 10,000달러시대]성장 음지(陰地) 없애 선진국 꿈 이룬다 주요경제 통계지표가 밝혀진 1953년이래 힌국경제는 국내총생산 13억달러, 1인당 GNP 67달러에서 1994년에는 국내총생산 3천7백5억달러, 1인당 GNP 8천4백83달러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보였다. 광복50돌인 올해 우리는 GN P생계11위, 수출 1천억달러, 1인당 소득 1만달러라는 선진경제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운영의 비전과 전략이 아울러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1만달러시대의 의미, 정부정책방향 등 달라져야 할 국민의식을 전문가들의 제언으로 들어본다. 고소득시대 경제정책 이 한 구(李 漢 久) 대우경제연구소장 소득이 1만달러 수준이 된다면 물질적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될 것이다. 따라서 주변국가들이 우리를 다시 보게 되고, 우리 국민 스스로 과거와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다. 공평성·안정성 보다 중시 선진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자기들과 비슷하게 간주하기 때문에 무역이나 투자(投資)·경제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룰(예:투명성, 개방성)을 요구할 것이며, 경제적 틀의 개선 측면뿐 아니라 문화·복지국가 지향적인 사회적 움직임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국민은 아마 물질적 여유보다는 인간존엄성, 단순한 성장보다는 공평성이나 안정성을 좀더 중시하는 성향을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자유·평등보장과 분권화 추세속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질서유지 그 자체가 갖는 사회체제적 가치도 크지만, 질서유지 없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향후 몇 년간은 국제적 경쟁격화와 국내적 경제조정이 겹치는 시기이다. 한국경제는 설비투자기회의 축소로 과거방식에 의한 공급능력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고부가가치화에 필요한 우수 노동력이나 기술력은 제약이 있고, 생활(生活)의 질(質)을 우선하사회적 가치관 때문에 많은 투자재원이 환경·안전·기초기술·사회보장·복지 등에 투입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는 투자의 한계효율(限界效率)이 급속히 떨어 질 것이다. 조정기간 단축이 관건 또 국제적 무역구조·산업구조·금융시장의 변화가 가져오는 플러스, 마이너스향이 크기 때문에 한참 동안은 정신차리기 힘들다. 그런참에 시장개방이나 국제적규칙과 관행의 도입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강요하게 되니까 사회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생활면에서 분열되고, 집단이기주의가 고개를 들기 쉽다. 그래서 큰 홍역을 자주 또 오래 치른다. 특히 경제·사회·분배구조가 이중성을 가질 때 이러한 부담이 더욱 커진다. 모든게 조정을 필요로 한다. 산업구조 조정, 지역간 균형회복, 노동시장의 탄력성 회복, 생산요소의 재활용과 재배치,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화(System化). 인적자원개발 등 각 방면에서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그 조정기간을 여하히 단축해서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큰 관심사가 될 것이다. 자율에 기초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정책일관성 유지해야 그러므로 정부는 주로 생산성이 뒤떨어진 분야에서 경제주체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고, 국민생활의 질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주로 확충하며, 외형과 양·결과보다는 내실과 기초·과정을 중시하는 행정목표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법질서 유지와 정책일관성,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정부의 신뢰성회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달라져야 할 국민의식 유 종 성(柳 鐘 星) 경실련(經實聯) 정책연구실장올해 우리 경제는 GNP 세계 11위, 수출 1천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과거 보릿고개 시절을 생각하면 참으로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한 셈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경제국에 진입하고 있다는 안류의 평가를 받고 있고, 정부는 선진경제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을 신청해놓고 있다. 선진국 진입 낙관 금물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을 향해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고 안심해도 될 것인가. 이제는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이거나 소비가 미덕이란 구호 아래 흥청망청해도 괜찮을 것인가. 불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경제는 양적 지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조짐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상황만 보더라도 기업의 자금난은 악화일로에 있고, 도산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수지 적자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의 익시코사태는 결코 남의 일로만볼 일이 아니다. 멕시코가 작년 6월 OECD에 가입하여 급격한 자본자유화를 실시한 결과 페소화 폭락사태를 맞이한 경험은 한국의 경우에도 재발될 위험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선진국 진입을 낙관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경제국으로 발전하기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두가지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즉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 부(富)와 소득의 엄청난 격차를 해소하고, 관치경제를 탈피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기본틀을 형성해야 한다. 우리가 이상의 두가지 기본과제를 실현하여 선진경제국으로 발전해가려면 정부와 기업 및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성을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허장성세를 배격해야 한다. 우리가 마치 선진국이나 된 듯이 행세를 하려 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OECD 가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일부 국민들도 무분별한 과소비를 자제해야 한다. 투기·불로소득 사라져야 다음으로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구조화된 관치경제의식을 탈피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경제활동을 지배하거나 간섭하려고하지 말아야 하며, 기업이나 일반국민들도 모든 것을 정부에 기대는 의식과 관행을 깨고 자율적인 시장경제의 의식을 체질화해야 한다. 특히 기업경영을 잘못하면 기업인이 책임져야지 이를 정부와 국민에게 전가해선 안된다. 끝으로 우리는 투기와 불로소득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부와 소득의 불균형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땅투기 등을 통한 불로소득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생산적인 기업활동과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만이 존중을 받아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의미와 나아갈 방향 이 덕 훈(李 德 勳) KDI 선임연구위원 국민소득이올해 1만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 30여 년 동안 가난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경제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바람직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들이 앞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경제는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여야 한다.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지나온 과정을 점검해 보고 우리경제의 선진화가 순조롭게 진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국민 근면성이 원동력 개인도 가난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한 국가가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대초에 1백달러에서 1970년대 후반에 1천달러,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1만달러를 달성하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이로운 실적을 이룩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개발성과는 잘살아보겠다는 국민의 염원을 정부가 결집하여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함으로써 가능할수 있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경제에서 국민들의 노력과 근면성은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인(動因)이 되어왔다. 지난날 개발과정에서는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국민의 의욕이 강하고 단순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우수한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경제개발을 주도하여 고도경제성장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여 왔다. 단순노등보다 자기 계발 이제 우리는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선진경제의 문턱에 가깝게 왔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여야 선진화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숙고해야 할 현안과제들이 있다. 우리경제는 지난날 정부주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지역간, 산업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으며 경제발전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의 불신은 국민화합의 장애가 되고있다. 그리고 교통, 환경, 안전, 사회복지 등의 미비는 국민생활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부작용은 지금까지 목표달성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과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누적되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의식도 크게 변하고 있다. 국민들은 삶의 질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경제행위에 있어서도 단순노동보다는 자기 계발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규모도 커지고 산업구조도 고도화된 우리경제는 시장원리를 중시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혁신을 통해 능률을 제고하여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경쟁 결과 승복하는 제도 정비 이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경쟁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경제행위가 양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능력의 계발이 자기성취와 경제전반의 생산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율과 함께 책임을 중시하고 또한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사회규범이 정립되어야 한다. 다양해지는 국민의 욕구를 수렴하여 국민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우리경제의 건실한 성장이 지속되고 또한 선진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199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