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입법예고 <5월 6일~5월 12일>

자연재해 주택 복구비 국고지원

2000.05.15 국정신문
인쇄 목록

공립학교·하천피해 50% 지원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시설 피해에 한해 복구비 일부를 의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고에서 부담토록 해 의연금이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한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도록 했다.

지방공공시설 중 지방도로·농어촌도로·지방하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해 수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해 국고50%를 지원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공립학교시설의 경우 다른 지방 공공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국고 지원율 100%에서 50%로 조정했다.

또 현행 공공시설 피해복구는 원상복구지원을 원칙으로,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량복구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으나 지원기준이 포괄적이어서 현실적 적용에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하천정비계획수립지구·상습침수지구 등 개량복구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구체화했다.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과:3703-5230)

2종 보호자 진료일당 1000원

△의료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보호기간을 연간 330일에서 365일로 연장했다.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과 관련, 제 1차 진료기관에서 2종 보호대상자의 외래진료시 소요되는 보호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진료일 당 1500원에서 1000원으로 하고 약국방문시 500원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며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 이용시에는 현행과 같이 무료 이용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503-7572)

전자거래 기술 우선심사 포함

△특허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현행 특허법에 의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에 국내에서 제조된 의약품만을 연장대상으로 해 수입의약완제품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에 포함돼지 않아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수입의약완제품을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에 포함시켰다.

전자거래 관련기술은 다른 분야 기술보다 변화와 발전속도가 빠름을 고려해 우선 심사대상에 전자거래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을 포함시켜 권리의 획득여부를 조속히 확정토록 했다. (특허청 심사조정과:042-482-5403)

보건위생교육 전문기관 위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위생정책상 필요한 경우 실시토록 하고 있는 위생교육전문성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 및 영업저단체(동법 제16조 규정의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503-7538)

복합운송업 자본금 진단 폐지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개정령(안):국가물류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되고, 이 위원회에 물류정책·유통단지입지정책·물류표준화 추진 등을 위한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자본금진단규정을 폐지했다.

또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경우 과징금을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하고, 일반화물터미널사업·창고업의 등록제 폐지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했다.

시행규칙에는 물류사업자와 물류관련기관이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을 구성·운영하는 사업자가 처리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외에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변경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사업정지처분 40일을 20일로 완화하고, 2차 위반시에 40일 사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정책과:504-9062)

동해항 도선구에 속초항 추가

△도선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항만의 여건변화와 선박운항의 안전과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도선구역 및 도선구간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 중 부산항 도선구에 다대포항을 추가하고, 동해항 도선구간에도 속초항을 추가했다.
(해양수산부 물류기획과:3148-6651)

교원임용 응시연령 제한 안해

△교육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령(안):소정의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되는 예비교원들의 입직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40-45세인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또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교육부령)으로 돼있응‘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조항을‘교육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보완해 신설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720-3440)

교육공무원 다득점자순 임용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 중 개정규칙(안):실기시험은 예·체능과목과 기타 실기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토록 했다. 또 1차 시험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제1·2차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거나 어느 한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합격자 결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을 각각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의 다득점자 순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법상 대통령령에 위임된 응시자격 요건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을 삭제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720-3440)

저작권자 불명땐 일간지 공고

△저작권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개정령(안):공연 및 방송의 정의 변경으로 저작개산권이 제한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저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 재생이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써 영리활동에 상당히 기여함이 인정되는 경우 면책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비영리목적의 공연·방송의 범위를 조정했다.

도서관간 컴퓨터 등을 통한 열람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제·전송하는 행위가 면책됨에 따른 도서관 등이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했다.

또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의 경우‘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저작권 위탁관리업자 및 관련단체에의 조회, 일간지 공고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업무를 위탁하고, 이를 담당할 저작권정보센터를 설치했다.

시행규칙에는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서식정비 및 등록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했다. 저작권 위탁관리업이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으로 나누어짐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3704-9440)

게임장, 청소년·일반 등 세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게임물 정의를 재정립하고 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관리하는 경우 게임물에서 제외해 게임물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개념을 신설해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함께 이 법의 규정대상으로 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헌법소원 제기 등 시행상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왔던 게임재공업 구분을 현실화하는 한편 게임장을 청소년·일반·경품게임장으로 세분했다.

이와 함께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등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비디오물·게임물 판매 및 대여업에 대한 등록제를 폐지해 자유업종으로 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등록제가 필요한 비디오물감상실·경품게임장·노래연습장을 제외한 일반·청소년게임장·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업(PC방)을 신고제로 완화했다.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반입추천제를 폐지하고, 이들에 대한 수입추천제와 등급분류제도 통합·운영토록 했다. 또 구분 실익이 없는 가정용·업소용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일원화하고 비디오·게임물의 등급을 전체 이용 가·12세 이용 가·15세 이용 가·18세 이용 가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용불가로 결정한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 진입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의 종합게임장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게임물의 시장성과 이용자의 만족도 등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사행성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등에 대한 벌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3704-9640)

기본지리정보 선정기준 규정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국가GIS추진위원회 및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는 등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5월말까지 국가GIS추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의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각각 통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형·지적·수자원 등 기초적인 주요 지리정보(기본지리정보)의 범위와 선정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팀:504-9117)

건설기계 봉인자 지정제 폐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수입된 건설기계를 등록신청시 수입시설을 증명하는 서류대신 국내 제작사의 양도증명서도 가능하도록 해 수입건설기계에 국산작업장치의 부착을 쉽게 했다.

건설기계 소유자가 등록번호표를 직접 봉인·부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제도를 없앴다.

또 건설기계 형식승인 업무는 한국기술연구원에, 형식신고업무는 감사대행자인 대한건설 기계안전관리원에 각각 위탁했다.

시행규칙에는 건설기계 임시운행 허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작자의 자율적인 임시운행 방법을 정했다.

또 건설기계 제원표상의 버킷 산적용량 표시방법을 국제기준(ISO)으로 변경하고, 지게차의 전도사고 예방을 위해 들어올림 장치의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건설교통부 건설기재과:500-4161)

코스닥시장 외국기업도 등록

△증권거래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그 동안 협회 중개시장(코스닥시장)에는 국내기업만 등록해 당해 기업의 주식거래가 가능했으나 외국기업도 등록해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또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업무외에 자기매매업과 위탁매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최저자금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채권을 취급하는 도매업자간 채권거래를 중개하는 채권딜러간 중개회사(IDB)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채권매매만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채권매매전문 증권회사의설립허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법률에서 위임한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면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의 운용주체인 준법감시인의 선임방법·자격요건 및 기타 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500-5363)

‘교육부 및 과학기술부’로 바꿔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중 개정규칙(안):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동 규칙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인‘한국과학기술대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으로 변경됨으로써 이에 따른 근거규정의 명칭 및 조항을 변경했다. 또한‘문교부 및 과학기술처’를‘교육부 및 과학기술부’로 명칭을 바꿨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력과:500-3280)

중소기업 보호업종 대폭 조정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안):동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 우리 경제의 대외개방 확대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된 일부 업종을 해제예시기간(1년)을 둬 지정 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기반을 조성토록 했다. (중소기업청 기업진흥과:503-7930)

전기공사 재무제표 제출 없애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국세청의 민원증명 감축계획에 따라 민원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해온 재무제표증명원을 폐지하고, 공인회계사·세무사·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확인 또는 검사한 별지 제32호 서식의 제무제표(개시대차대조표)로 기업진단보고서를 갈음토록 했다.

또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사실적 제출자료 중 재무상태 증명자료에 한해 제출기한을 매년 2월10일에서 5월15일로 조정하며, 발주자의 폐업 등으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전기공사 실적증명서의 대상금액을 3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시공능력 평가와 산정방법을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산정일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실적 평가액 중 연평균 공사 실적액의 반영률을 70%에서 100%로 조정했다.

공사실적 평가액 및 경영평가액 중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산정일 기준 등록수첩에 기재된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액 산식 중 전년도 당해 공사업체의 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을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으로 정했다.

등급별 보유전기공사기술자의 가중치를 종전보다 각 등급별로 0.5씩 상향 조정하고, 등급 변경시에는 산정일 기준 이전 최종 등록수첩에 기재된 등급을 기준토록 했다.

시공능력 공시기한은 매년 6월30일에서 매년 7월30일로 조정했다.

이외에 전기공사기술자 경력확인 신청 및 변경 등의 관련서식을 개선·보완하고, 공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을 21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500-275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