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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무근…검토된 바 전혀 없어

‘장기근속자 안식월제 도입’

2000.05.1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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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도 앞으로 경조사때 화환과 방명록을 비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생 자녀 1인에 한해 등록금 전액지원도 받게 된다.

공무원 격주휴무제도 당초 약속대로 실시키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1년 근무마다 3개월 정도를 쉬는 안식월 제도가 2002년부터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무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진과제’확정에 앞서 이같은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8일자, 세계일보>

경조사 허용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공직자 1대 준수사항은 지난해 7월 국무총리 지시로 시달돼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는 사향으로 정부내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었음을 밝힌다.

공무원 격주휴무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이 격주로 휴무할 경우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임을 밝힌다.

또한 장기근속자 안식월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으며, 대학생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문제는 공무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진과제의 하나로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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