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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일본은 2006년부터 의대증원 추진...우리 27년간 정체” [기사 내용] ○ 일본은 2천명을 단번에 늘린 우리나라와 달리 점진적으로 늘렸고,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는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 정보통신기술 등 의료기술 발달도 고려하였고, 지역·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논의하였다고 기술 [복지부 설명] (요약) □ 일본은 06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원한 반면, 우리나라는 27년 간 정체했습니다. 35년까지 현재보다 의사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므로 6년의 의사 배출기간 고려시 2025년 의대정원을 최소 2천명 늘리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 정부는 의대증원 관련 각종 협의체에 대한 회의기록이 있고 주요 회의 결과는 브리핑,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 정부가 참고한 3개 추계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 ▲고령자 은퇴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35년 1만 명 의사 부족을 전망했습니다. ○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의대증원이 마무리되어 가는 15년 12월에 구성,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원 조정 관련 논의를 하는 논의체입니다. ○ 정부는 의대증원 후 고령화 추이, 근로시간 감소, 의료수요 다양화,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과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의사 수급현황을 주기적 검토·조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해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함께 추진 중이며, 속도감있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세본) 1. 의대 2천명 단번에 늘린 우리와 달리 일본은 점진적으로 늘렸다는 내용 관련 ○ 일본은 임산부 이송 중 사망(06)을 계기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06년 「신 의사확보대책」, 07년 「긴급 의사확보대책」 등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하였고, 06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회에서도 의사 부족에 공감하였고, 갈등 없이 증원이 이행되었습니다. * (07) 7,625명 (09) 8,486명/+861명 (15) 9,134명/+648명 (20) 9,330명/+196명 -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까지 의대정원을 오히려 감축하였으며, 의사 반대에 부딪쳐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하지만 않았어도, 현재까지 6,600명, 2035년까지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고, - 우리도 일본과 같이 2006년부터 의사를 점진적으로 늘렸다면, 2035년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6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2035년 최소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31년부터 2천명의 의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2025년 의대정원을 최소 2천명 늘리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2.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는 홈페이지에 회의록 공개 관련 ○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일본의 의대 증원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2015년 12월에 구성되었으며, 의대 증원 정책 결정보다는 후속조치인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따른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미래 인구 수와 의사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향후 정원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부도 의대 증원 이후에는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인력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의사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종 협의체에 대한 회의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없지만,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회의 시작과 모두발언을 언론에 공개하였고, ▲회의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결과를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27차례 배포하였으며, 26차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논의결과를 충실하게 공개해왔습니다. 3. 일본은 추계 시, 인구구조 변화, 정보통신기술 등 의료기술 발달, 근로시간 감소 등 고려 관련 ○ 정부가 의대증원 과정에서 참고한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학교 등 3개 연구기관의 추계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등 의료수요 측면과 고령자 은퇴 등 의료공급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토대로 2035년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도 최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한 데, 이는 의료계에서 제안한 인력 재배치와 정보통신기술 등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체계 효율화 등으로 흡수키로 하였으며, 증원 규모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현재 추계는 최근의 근로시간 감소 경향이나 미래 의료 수요의 다양화 등 변수는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경우, 지금 추계된 의사 부족분 보다 더 많은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앞으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 여건 개선, ▲미래 의료수요의 다양화,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 환경과 국민의 의료 이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4. 일본은 지역·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논의 관련 □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해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력 확충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 틀 내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의사증원은 필수요건이며, 전반적인 의료개혁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차례 강조했으며, 그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사증원 계획 발표 이전에, 이미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였고, 2023년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같은해 3월 「제3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6월 「응급의료 긴급대책」, 7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대책」, 9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고, 이 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에서 환영을 뜻도 밝힌 바 있습니다. ○ 2023년 10월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중추 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2024년 2월 1일 「의료개혁 민생 토론회」에서는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2월 6일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천 명 증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현재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있게 이행붙임 참조하고 있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붙임 의료개혁 4대 과제 논의 추진현황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024.05.14 보건복지부
- 국가유산청 “경주국립공원 산사태 피해지 신속 복구” [기사 내용] ㅇ 경주 국립공원에 20여 개소 산사태가 발생하고 석굴암도 위험한 상황 [국가유산청 설명] 경주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사태 중 석굴암 배면 북서측과 주차장은 지난 3월부터 문화재청, 산림청, 경주시, 국립공원공단이 협의하여 문화재 긴급보수비 7억원을 투입하여 낙석방지망 설치 등 복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말 장마기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문화재청, 산림청,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경주시) 협의회를 개최(5.9.) 하였으며, 산사태 피해지의 체계적 복구를 위해 5월 16일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업하여 필요할 경우 응급조치(탐방 및 접근금지, 긴급정비) 및 복구·복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사태 피해가 누락되지 않고 신속히 조사·복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042-481-4820),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042-481-4914),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042-481-4274),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044-201-7312),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033-769-9591) 2024.05.14 국가유산청
- 금융위 “기사에 언급된 부동산 PF 사업장 수 등은 발표된 수치 아니야” [기사 내용] ㅇ 5000여 곳에 달하는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가운데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900여 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고 이중 150여 곳은 다음 달부터 상각 또는 경·공매 절차를 밟는다. ㅇ 최대 23조원 부동산 부실PF 정리 돌입한다., PF 만기 4회 연장시 바로 퇴출한다. [금융위 설명] □ 기사에 언급된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수 등은 발표된 수치가 아니며, 사업성 평가는 금융회사들이 평가기준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세부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재구조화·정리 대상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ㅇ 또한, 여신만기 4회 연장 시에도 바로 퇴출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회사가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 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02-3145-6880) 2024.05.14 금융위원회
-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지속 추진” [개인정보위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를 한 공공기관(개인정보처리자)과 공무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종전의 공공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9월 시행)으로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과징금(20억 한도)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3년 1월부터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여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 번만으로도 공직에서 배제(소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 반영 향후에는 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접근권한 부여·관리, 이상행위 탐지·차단 기능 도입 등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공공기관에 부여할 계획(24.9.15. 시행 예정)입니다. 둘째,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22.7월) 및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23.5월)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집중관리시스템*」 1,515개를 선정하여 전수조사 중이며 기관 전체가 아닌 시스템별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수 및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여부 등 중장기적으로는 기관별 개인정보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접속기록 점검 기능 강화 등 시스템 기능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종전의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개선하여 올해부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로 전환하고, 평가대상 공공기관도 대폭 확대(800여개1,400여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 차원의 보호수준 제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 등을 통해 기관 전반의 보호 수준이 제고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상의 다양한 대책과 조치들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경각심이 고취되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침해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02-2100-3106) 2024.05.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복지부 “의대 2천명 증원은 보정심서 다수 찬성으로 의결” [기사 내용] ○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23명 중 4명이 반대했으나 복지부 장관은 1시간만에 회의를 끝내고 2000명 증원을 발표 ○ 5.10일 브리핑에서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제출한 건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 [복지부 설명] □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다양한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하였습니다. ○ 보도에서 언급한 2.6일 회의에는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 중 19명은 2천명 증원에 찬성하였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하였으나,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 불참 2명 : 대한의사협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위원 중에는 필수의료 등 의료공백이 있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 의사를 맞추려면 2000명 증원도 적고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 3000명 증원이 필요하나, 2천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 모니터링하여 조정해가자는 의견, -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여 의결되었습니다. □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 일시 및 참석자, 참석자, 진행순서, 안건, 발언요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이에 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024.05.13 보건복지부
- 기재부 “제조시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분야 지원 지속 추진” [기사 내용] ㅇ 한국의 투자 인센티브는 15%의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전부이며, 주력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이는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어렵다. ㅇ 내부적으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응용한 역(逆) BTL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재정·금융) 정부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프라, RD, 인력양성 분야 등에 재정을 직접 보조(24년 1.3조원 수준)하고 있습니다. ㅇ 추가적으로,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를 포함하는 10조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으로, 정책금융·펀드 등을 활용하여 대출·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 (세제)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의 투자 및 RD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25%(중소기업은 3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율 15%(중소기업은 25%) + 증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0% ㅇ 반도체 클린룸 등 기계·장치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일반 공제율 적용)됩니다. ㅇ 국가전략기술 투자 뿐 아니라 RD비용에 대해서도 30~40%(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제 세제 지원은 더 큰 수준입니다. □ (逆 BTL) 관계부처간 逆 BTL 방식을 통한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2024.05.13 기획재정부
- 복지부 “의대 2천명 증원 객관적 근거에 기반…사회적 논의 거쳐 결정” [기사 내용] ○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 ○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의 2천명 증원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내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해 의료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의대증원 규모는 숫자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증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장래 의사수급 전망(2035년 1만명 의사부족)은 3명의 추계 전문가가 각기 독립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전망한 결과로서, 추계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와의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별도의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포럼(23.6.27)을 통해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 제5차(23.30), 제10차(23.6.8), 제20차(23.12.10), 제23차(23.12.27) ○ 그러나 의사협회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해왔으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 정부는 의대증원 발표 전인 1.15일에는 의사협회 등에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서도 외면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의대정원 확정에 앞서 2.1일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시에 2035년 1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의료계도 증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또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의사부족 추계결과에 대해 논의하였고,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제5차, 23.10.17)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논의를 거쳐 2천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며, 2.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하였습니다. ○ 보도에서 언급한 2.6일 회의에는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 중 19명은 2천명 증원에 찬성하였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하였으나,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습니다. * 불참 2명 : 대한의사협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여 의결되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024.05.13 보건복지부
- 행안부 “민방위 교육영상에 쓰인 부적절한 자료 즉시 삭제” [기사 내용] - 올해 1월 1일 발생한 일본 지진·해일 발생 사항에 대해 미국NBC 방송화면을 활용하여 지진 대응요령을 설명하였고, - 자료 중 일본 기상청의 지진·해일 상황판에서 해일의 영향범위에 독도를 포함한 자료를 재인용한 것은 부적절하였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사이버교육 업체와 계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사이버 교육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사전검토에도 불구하고, 교육 영상에 부적절한 자료가 활용되어 이를 즉시 삭제하였으며, 다른 교육 영상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민방위 교육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과(044-205-4362) 2024.05.13 행정안전부
- 농식품부 “배추 도매가 하락세…가격 안정 때까지 가용수단 총동원” [기사 내용] 비룟값, 인건비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힘들게 지은 농사 갈아엎어 3월 중순 파종한 1억원 상당의 상품 배추를 수확 열흘 앞두고 뽑아버렸다. 정부가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돈을 벌 수 없는 농민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에게는 비쌀지 모르지만 농민들이 받는 가격은 엉망인 상태 다른 농산물은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는 데 배추 농가는 제외 등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고, 동 날짜 매일경제·세계일보는 후속보도와 함께 5.10일 기준 배추 1포기 가격이 3808원이며 지난해 10월에는 7000원이 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이는 현재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받는데, 정부에서 정부 비축물량, 할당관세 등을 추진하여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는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월 상순 평균 배추 도매가격(上品 기준)은 포기당 4,430원으로 4월 중순정점(5,295원) 대비 16.3% 하락했으나 평년 5월 상순 대비 51.6% 높은 상황입니다. 배추는 계절마다 생산비용과 공급량이 달라서 가격 변동폭이 큰 작물이며, 여름배추 출하기인 8월에서 10월이 가장 높고, 노지 봄배추 출하 시기인 5월에서 7월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여름배추 대 봄배추 등 계절을 달리하여 가격을 비교하면 왜곡이 발생합니다. 2022년 기준 노지 봄배추 전국 평균 생산비(농촌진흥청 조사)와 도매시장 출하비를 합친 비용은 포기당 2,200원 내외입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성실하게 작황을 관리하여 품질 좋은 상품의 배추를 출하하여 포기당 4,300원 수준의 도매가격을 수취했다면 2,000원 이상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상순기준 하품가격은 평균 2,400원 수준이므로 관리 부실 등으로 품질이 좋지 못한 배추 생산 비중이 높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배추는 일반적으로 아주심기(정식) 후 70일 내외에서 수확하므로 기사의 농가처럼 3월 중순에 정식한 농가는 5월 중순이 아니라 6월 상순에 출하하는데, 6월은 출하면적이 많아서(노지배추 재배면적 전년비 4% 증가) 현재의 작황이 유지된다면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입니다. 농가 수취가격과 직결되는 도매가격은 왜곡시키지 않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추도 지난 3월부터 납품단가 지원을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농가 수취가격과 직결되는 도매가격은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가격을 낮춰 구매자 부담을 낮추고 소비 침체도 방지하기 위해 배추도 지난 3월부터 납품단가를 지원 중이며, 5.10일 현재 포기당 2,500원을 지원하여 소비자가격은 평년보다 낮게 유지 중입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소비자가격 : 5월 상순 4,789원(평년비 12%) 정부의 비축물량 방출 및 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을 위해 추진 중이지만 생산자의 소득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2월과 3월 배추 주산지 작황부진으로 정부가 4월 역대 최고의 비축물량(4,654톤)을 방출하였지만 배추 도매가격은 평년비 60% 이상 높았습니다.또한 4월 중순 일평균 200톤 내외를 방출했었으나 봄배추 출하가 시작되면서 비축물량 방출을 줄이고 있고 현재는 100톤 미만을 방출 중입니다. 국내산 배추가격이 급등하면 김치 수출업체 중심으로 수입배추 수요가 발생하지만 평년수준이면 수요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봄배추 작황이 유지돼서 평년수준으로 가격이 안정되면 5.10부터 시행하는 할당관세(중국산 27%, 아세안 0% 전지역 0%)로 인한 배추 농가의 피해는 미미할 전망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2) 2024.05.13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부 “수소불화탄소 감축 위해 엄격한 총량 규제 실시 중” [기사 내용] 제2종 특정물질(수소불화탄소류)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요율 인하(0.00074%0.0005%)가 동 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로서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정부는 오존층보호법을 통해 수소불화탄소의 국내 제조량 및 수입량에 대해 엄격한 총량 규제를 실시 중으로, 금번 징수요율 인하는 수소불화탄소 사용량에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키갈리개정서에 따라 우리 정부는 수소불화탄소 소비량을 2024년 동결하고, 2025년부터 감축하여 2045년까지 80% 감축할 예정입니다. 오존층보호법의 총량규제에 따라 기업들은 수소불화탄소를 수입·제조시 매년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오존층보호법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총량규제와 별도로 제조·수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부담 기업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최근 부담금 징수요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수소불화탄소의 감축을 위해 총량규제를 엄격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친환경 대체물질 개발 등도 함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044-203-4936) 2024.05.13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