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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 [공직자(公職者) 이렇게 일하고 있다] <上> 공직(公職)사회가 이른바 3무(無)현상(무책임(無責任)·무소신(無所信)·무기강(無紀綱))에 빠져 표류하고 있는가. 과연 정지척 변화기에 편승, 근무기강이 해이(解弛)해지고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말인가. 박봉 속에서도 공직(公職)의 명예와 사명감(使命感)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는 80여만 공무원(公務員)들은 최근 일부 언론의 느닷없는 공직사회 비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서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나무 몇그루만으로 숲의 모습을 잘못 그리고 있다고 그들은 항변한다. 정부수립이후 격동의 반세기를 거쳐오면서 다져지고 성숙된 오늘의 공직사회(公職社會)-그 사람들, 그 현장(現場)을 가본다. 편집자 註 잠들줄 모르는 청사(廳舍) 6월 9일 밤11시. 힘껏 퍼부어대는 초여름 빗줄기속에 상가를 제외한 빌딩가(街)는 대부분 소등(消燈)했고 거리의 행인들도 뜸해지고 있으나 세종로(世宗路) 정부1청사와 과천(果川)2청사는 아직도 불이 훤하게 밝혀져 있다. 지방행정(地方行政) 관련업무 폭주 이시각 세종로(世宗路) 청사(廳舍) 몇개 층에는 국무총리실(國務總理室), 통일원, 외무부(外務部), 내무부(內務部), 총무처(總務處) 등 각부처의 공무원들이 퇴근시간도 잊은 채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발전에 따른 업무량 폭주, 민생치안, 민원업무 확대 등과 씨름하고 있었다. 국정(國政)을 맡고 있는 공직자(公職者)들이 주요 업무처리를 위해 야근을 하는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지방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내부무 지방행정과(地方行政課) 같은 곳은 업무 특성상 거의 매일 새벽 퇴근·새벽출근이 상례화(常例化)돼 있고 법정휴일 뿐아니라 남들이 다 쉬는 일요일조차도 나라의 몫이다. 이날도 지방행정과(地方行政課) 소속 직원 10여명이 새벽1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을 끝내고 퇴근했다. 지방행정과의 경우는 가뜩이나 많은 업무량이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 실시후 지방의회(地方議會) 운영지도 등으로 더욱 늘어났다. 휴일마다 일더미와 씨름 그들은 자신들의 표현처럼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시간이 주(週)1회 정도 될까 말까 해 가정에서 버린 사람취급을 받지만 전국 15개 시(市)·도(道)를 연결하는 내무부(內務部)의 중요한 신경(神經)조직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맡은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다. 이처럼 일에 파묻혀 있는 것은 경제부처(經濟部處)가 집결돼 있는 과천(果川)2청사도 마찬가지다. 청사(廳舍)관리를 담당하는 정부청사 관리소측은 부처(部處)마다 매일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관계로 화재예방이 염려돼 순찰을 강화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한다. 과천(果川) 제2청사도 불야성 최근들어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재무(財務)·농림수산(農林水産)·상공(商工)·동자부(動資部)등 경제부처(經濟部處)들은 경활력회복과 수출증대, 에너지절약 등 주요 현안 업무로 연일 야근(夜勤)을 하고 있다. 주택(住宅) 2백만호(戶) 건설관련 주무부처인 건설부(建設部) 주택정책과는 자정(子正)퇴근이 부문율(不文律)처럼 돼 있고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의 예산실과 경제기획국, 물가정책국, 경제교육기획국의 경제교육홍보과 등도 아예 야근 전담(專擔)부서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9일 밤에도 이들 부처(部處)외에 동자부(動資部) 전력수급과(課), 농림수산부(農林水産部) 국제협력담당관실 등이 밤12시가 넘어서야 불이 꺼졌다. 올 여름 예상되는 심각한 전력난 해소대책과 UR문제와 관련한 농민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근무시간, 급여 등 상대적으로 크게 흡족하지 못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공복(公僕)이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사명감(使命感)과 자부심(自負心)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많이 일하는것에 대한 불만(不滿)은 없다. 급여와 승진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개선(改善) 될 것이라고 본다. 경제부처에서 10년째 근무한다는 한 사무관의 얘기다. 올해로 정부수립 44년 공무원수(數)도 5·16직후 23만7천4백76명에서 83만7천5백82명(91년말 현재)으로 늘어났다. 공무원 사회도 질적(質的)으로 성장, 권위의식(權威意識)대신 대민(對民)서비스 의식이 들어섰고 공부하는 합리적인 신세대(新世代)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중앙(中央)에 근무하건 지방(地方)공무원이든 모두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모습들이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서 공직사회(公職社會)가 무책임(無責任)·무소신(無所信)·무기강(無紀綱) 등 3무(無) 현상이 팽배해 일손을 놓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한두그루 나무만 보고 숲전체를 잘못 본 것입니다. 공무원은 일이 너무 많아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질 틈이 없습니다.라며 이들은 못내 서운해 하고 있다. 1992.06.11
- [특별기고(寄稿)]박용도(朴鎔道) 상공부(商工部) 차관(次官) 80년대 말(末)이후 세계는 베를린장벽의 붕괴(崩壞)와 소련의 위시한 동구제국들의 체제(體制)변화, 걸프전쟁 그리고 UR협상(協商) 추진 등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속에서 새로운 질서확립을 모색(摸索)해 왔다. 그 대표적의 예의 하나가 지구의 환경보호(環境保護)문제라 할 것이다. 지구환경문제는 환경파괴(環境破壞)의 영향과 피해의 크기가 광범위하나 충분히 해명(解明)되지 않아 그 대응이 부분적이고 지역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환경규제 새 무역(貿易)장벽 부상 그러나 세계적인 기상이변(氣象異變)과 국내·외의 각종환경관련사고를 계기로 위기의식이 높아졌고 환경보호에 관한 전세계적인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환경보호규제의 틀이 점차 구체적이고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환경규제 및 환경관련 협약(協約)은 규제대상물질의 생산과 수출입(輸出入)을 제한하여 새로운 무역(貿易)장벽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뿐만아니라 국민복지향상國民福祉向上과 직결되어 있는 공해방지(公害防止)문제가 규제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산업발전(産業發展)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른 기업의 비용상승요인(費用上昇要因)과 부담증가요인(負擔增加要因)을 해결하고 새로운 환경수요(環境需要)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산업구조(産業構造)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정책(産業政策)의 수립과 시행이 요청되고 있다. 최근 성장과 환경보존(環境保存)을 조화시키는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중시됨에 따라 그동안 세계 각국이 추진해 온 생산위주의 발전전략은 지구와 인류의 삶을 위한 생존위주의 발전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수요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은 우리의 산업을 환경오염(環境汚染)을 감소시키고 방지할 수 있는 자원절약형 구조로 개편하고 환경 문제에 대하여 적절히 기술개발(技術開發)·설비투자(設備投資)를 확대하면서 기술력(技術力)을 강화하며 생산단계(生産段階)에서부터 생산계층(再生資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당장의 오염방지(汚染防止)와 국제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汚染物質)을 제거하고 감소시키는 기술개발착수가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원천적 자원(資源)낭비 방지 사후처리 기술만으로는 원천적인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방지가 어렵고 변형된 양태(樣態)의 오염 물질처리문제를 다시 야기시키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오염(低汚染), 무공해(無公害) 공정(工程)기술과 청정(淸淨)기술 개발이 근원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공해물질의 배출을 제거하는 기술개발(技術開發)을 유도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신공정개발, 신물질 및 代替燃料 개발을 통해 환경산업을 첨단산업과 함께 21세기를 향한 미래전략산업(未來戰略産業)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기술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종합기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개발 추진은 정부가 주도하되 산(産)·학(學)·연(硏)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CFC회수장치 개발 등 이미 9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6개 과제의 개발에 대하여는 94년까지 총1백21억원을 투입한다. 금년에도 CFC대체물질을 이용한 자동차용 에어콘 등 CFC대체물질을 활용할 기기 개발을 중심으로 35개 과제를 선정하여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CFC 대체물질 개발(開發) 주력 또한 1백20개 환경 핵심(核心)기술개발에 92년부터 97년까지 총 1천억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지구환경의 창출(創出)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그밖에 폐기물 처리와 재생산업(再生産業) 육성을 위한 세제·자금지원을 강화하고 공해업종이 이전 집단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제 환경보호는 지역적(地域的) 차원에서 범국민적(汎國民的) 차원으로 몇몇 환경보호단체 중심으로 추진하던 차원에서 국민 스스로 행동(行動)하는 차원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환경에 보다 유익한 상품 즉 환경상품(環境商品)의 소비를 추구하는 그린 콘슈머리즘(Green Consumerism)을 확산시키고 있어 수출(輸出)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선진국에서 소비되는 상품이 되기 위해 일차적으로 그 나라의 환경기준(環境基準)에 부합돼야 한다. 삼위일체형(三位一體型) 환경보전진행 나아가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환경요소(環境要素)를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상품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환경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만 인식하여 각종 규제를 회피하려는 소극적(消極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할것이다. 나아가 환경투자를 선진국 시장에서 계속 경쟁력을 갖고 상품의 환경기여도를 크게 개선하기 위한 잠재수익(潛在收益)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할것이다. 일본은 경제적 이기주의(利己主義)의 인상을 탈피하고 지구환경 보호에 적극 기여하는 동시에 미래산업(未來産業)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기술 축적(蓄積)과 투자확대를 위한 선도적(先導的)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호가 국가와 기업에 대한 도덕적 평가기준이 되어가는 추세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깨끗한 환경을 창출(創出)한다는 기업·국민·정부의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정부는 산업구조(産業構造)의 개편을 촉진하면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은 환경상품을 개발·생산하며 국민은 그러한 상품을 찾아 소비하면서 자원을 절약(節約)하는 삼위일체형(三位一體型) 환경문제 해결노력을 진행시켜야 할것이다. 1992.06.11
- 주간 국정(國政)메모 이(李)장관, 향후(向後) 외교정책방향 특강(特講) 외무부 이상옥(李相玉) 외무장관은 8일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특강을 통해 냉전이후의 새롭게 펼쳐지는 국제질서의 형성과정에서 동북아 평화구조의 정착, 통일실현을 위한 국제적 여건조성, 선진 경제진입을 위한 실리 경제외교 추진 등 우리 외교정책방향을 밝혔다. 군(郡)·농간(農間) 직거래사업 본격추진 내무부 내무부는 5일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농어민과 도시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역특산물에 대한 군(郡)·농간(農間) 직거래사업(直去萊事業)을 확대할 것을 각 시(市)·도(道)에 지시하는 한편 도시지역에 주말농어민시장과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행정전산(行政電算) 시범망 구축 상공부 상공부는 9일 국산 주전산기(Tolerant)를 이용한 상공행정전산화 시범망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이 전산망은 수출입통계 및 속보 등 부처내 정보교환을 위한 메일링시스템과 국내외 산업기술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정보원과 무역협회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오는 8월 우등(優等)고속버스 운행(運行) 교통부 교통부는 7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고속버스 이용기피현상과 철도·자가용승용차·항공편에 대한 수요 폭증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27인승 우등고속버스를 3백㎞이상 장거리노선을 대상으로 시험운행한 뒤, 전체 고속버스노선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새로 선보일 우등고속버스는 좌석공간이 새마을 열차의 좌석처럼 넓고 무선공중 전화기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소(告訴)등 형사(刑事)민원업무 개선 경찰청 경찰청은 5일 고소·고발·진정등 형사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보충조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경찰관서에 재출석하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는 등 형사민원 업무처리 쇄신방안을 전국 시(市)·도(道) 지방경찰청에 시달했다. 목재(木材), 플라스틱 대체(代替)재료로 개발 산림청 산림청은 9일 임업연구원에서 목재를 이용해 합성수지와 같이 성형(成型)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이용하면 각종 플라스틱의 대체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목재 표면만을 가공 처리함으로써 도장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2.06.11
- 단체장(團體長) 선거(選擧) 왜 95년(年)에 해야 되나 지난해 지방의회(地方議會)가 구성, 발족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자치시대(地方自治時代)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지방의회(地方議會)구성에 이어 실시키로 되었던 자치단체장(自治團體長) 선거는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社會的)·경제적(經濟的) 어려움을 먼저 극복하기 위해 95년 실시하기로 그 시기(時期)를 조정했다. 정부(政府)의 이같은 자치단체장(自治團體長) 선거(選擧) 시기조정배경을 살펴본다. 집중(集中)선거 경제부담 가중(加重) 우리가 지방자치(地方自治)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 그 자체만에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이를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증진(國民福祉增進)의 달성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볼때 현행의 단체선거일정은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단체장(團體長)선거일정으로는 선거횟수의 엄청난 증가(增加)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負擔)과 부작용(副作用)을 근원적으로 방지할수 없다는 점이다. 즉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임기(任期)개시(선거)시점이 1년의 시차(時差)를 두고 있어 지방의원과 단체장선거의 동시실시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또는 단체장별 동시선거조차도 정당참여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실시가 어려워짐에 따라, 선거횟수를 줄여 나갈 수 없게 된다. 참고로 이로 인해서 앞으로 20년동안에 예정된 29번의 선거중 무려 20번이 지방선거라는 점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또 이렇듯 대폭 증가(增加)되는 지방(地方)선거가 국회의원선거 전년(前年)에, 단체장선거는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실시되도록 되어 있어 각종 선거가 한 해에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몇해에 걸쳐서 연속되는 현상이 매(每) 4년마다 나타난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의 오랜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불과 1년후의 자치단체장(自治團體長) 주민직선(直選)은 지방분권화(地方分權化) 이행(移行)을 급속히 촉진시킴으로써 국가·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게 한다는 점이다. 20년동안 지방(地方)선거 20회(回) 특히 망국적(亡國的)인 지역감정(地域感情)이 엄존하고 있고 지나치게 과열되고 금전(金錢) 중상비방(中傷誹謗) 지연(地緣) 혈연(血緣)등에 얽매이고 있는 전근대적(前近代的)인 선거풍토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시점에서 성급한 단체장 직선(直選)은 인격과 전문성을 갖춘 자격있는 후보가 단체장으로 선출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행 단체장(團體長) 선거일정(選擧日程)이 갖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단체장(團體長)선거 시기의 선택은 다음과 같은 원칙속에서 결정돼야 한다. 첫째 자치단체별(自治團體別)로 지방의원과 단체장선거를 동시(同時)에 실시하여 선거횟수를 대폭 줄이고, 이 지방선거를 국회의원선거의 중간에 실시함으로써 선거의 연속·집중현상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운영이 어느 정도 정착(定着)되어 지방자치의 경험과 관행을 축적하고 민선(民選)단체장 등장에 대비하여 각종 자치제도의 정비등 제반 자치(自治)여건을 상당 수준 조성한 후 점진적·단계적으로 단체장(團體長)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지방분권화(地方分權化) 이행(移行)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副作用)과 혼란은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해 오고 있는 많은 선진국(先進國)에서도 지방의회 구성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단체장을 주민직선(住民直選) 또는 의회간선제(議會間選制)로 선임(選任)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참고해야 할 것이다. 동시(同時)·중간선거(中間選擧) 단계적 실현 아울러 지역감정(地域感情)문제가 해소되고 선거풍토가 개선(改善)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동시선거 실시가 앞으로 가능하도록 각종 선거제도 정비(整備)와 선거관리업무의 전산(기계)화(電算(機械)化)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확보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95년에 뽑을 제2대 지방의원의 임기(任期)를 3년으로 단축, 제15대 국회의원 임기의 중간이 되는 98년에 지방의원과 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3년내(年內) 자치여건조성(造成) 노력 95년 단체장선거가 치뤄질 경우에 앞으로 남은 3년이란 기간(其間)이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기간중에 지방으로의 실질적인 권한이양(權限移讓) 등 제반 자치(自治)여건의 조성과 동시선거 실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차질없이 끝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汎政府的)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것이다. 일부의 정치권이 합의(合意)하고 법률에도 명시된 사항을 정부·여당이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이견(異見)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헌법(憲法)조차도 국정(國政)여건이나 국민정서(情緖)의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선거실시 시한전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개정(改正)을 추진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경제적(經濟的) 문제 또한 간과 할 수 없다. 연말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광역(廣域)·기초 지방자치 단체장선거를 잇따라 치를 경우 엄청난 산업인력(人力)동원과 예산(豫算)이 소요돼 경제난(經濟難)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마저 있다. 따라서 경제활력(經濟活力)회복은 우리의 최대 당면(當面)과제로 단체장선거 시기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허태열(許泰烈)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장(地方自治企劃團長) 1992.06.11
- 기획원(企劃院) 이국형(李國炯) 사무관 부인 홍윤실(洪允實)씨 새벽4시, 마루에서 두런거리는 말소리에 잠이 깼다. 상철(上綴) 50부(部), 아침9시까지 시간 꼭 맞춰야 합니다. 아아! 인쇄소 아저씨가 또 자료원고 받으러 왔구나. 그이는 오늘도 자료 만들다 밤을 지샜나 보다. 신혼초(新婚初)에는 인쇄소에서 새벽에 온다고 하면 부랴부랴 집안 정돈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그만 만성이 돼 버렸다. 지난 겨울 그이가 특별작업 때문에 두세달을 토·일요일 없이 일하던 무렵, 자정(子正)넘겨 들어와서는 오늘도 단지(團地)내에 주차(駐車)못했어하며 히죽 웃던 그 모습에 난 그만 신혼초에 다짐했던 약속-다림질과 청소는 ○○몫을 스스로 깰 수 밖에 없었다. 그이와 나는 소위 신세대(新世代)속한다. 나 역시 지금껏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기에 자기생활을 중시(重視)하고 조금이라도 나은 봉급을 좇는 신세대(新世代) 직장인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안다. 그러다보니 저녁약속을 시(時)도 때도 없이 어겨가며 일하면서도 업계(業界)에 나간 동창생들보다 훨씬 못한 봉급을 타오는 그이에게 너무도 속이 상하던 시절도 없지 않았다. 요사이 신문을 보며 공직자(公職者) 기강(紀綱)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공직자(公職者)부인이다 보니 일부 공무원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면 저런 행동을 부인이 알게 되다면 정신적 충격(衝擊)이 얼마나 클까?라는 상상까지도 하게 된다. 그러나 때묻지 않은 청년(靑年)사무관들, 그리고 자기희생에도 불구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완수하는 사명감(使命感)있는 공직자(公職者)들이 아직도 다수라는 사실이 다시금 나에게 밝은 희망을 가져다 준다. 그런 성실한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시키는 정부(政府)는 여러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이들이 다른 생각 않고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물심양면(物心兩面)의 배려(配慮)를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1992.06.11
- [‘핵(核)무기 어떻게 만들어지나’ ④]IAEA 핵사찰(核査察) 핵사찰(核査察)이란 사찰(査察)은 두개 이상의 국가사이에서 어떤사항을 合意하고 난후 그 합의의 이행(履行)여부를 상호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확인하는 행위를 검증(檢證) (Verification)이라 하는데 검증의 방법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찰하는 현장사찰(現場査察)이며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공중정찰(空中偵察)을 통해서 하는 사찰도 있다. 핵(核), 평화목적으로만 사용 따라서 핵사찰(核査察) 두 단계의 합의서가 필요하다. 첫째는 어떤 사항을 이행하고자 합의하는 모법(母法)이 필요하며 둘째는 그 합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檢證)의 방법을 규정하는 사찰규정이 그것이다. IAEA가 실시하는 핵사찰(核査察)은 어떤 한 국가가 핵무기(核武器) 확산금지조약(NPT:Non-Proliferation Treaty)에 가입하면 핵(核)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NPT조약이 그 모법이 되며 NPT에 가입한 국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할 의무가 생기게 되며 IAEA에 의한 사찰은 바로 이 핵안전조치 협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북한(北韓)의 경우 1985년 NPT조약에 가입한 이래 6년여 동안 핵(核)안전조치 협정체결을 미뤄 오다가 금년 4월10일 핵(核)안전조치협정의 체결로 핵개발(核開發)계획에 대한 사찰을 받게 된것이다. 남북한(南北韓)간에는 비핵화(非核化)를 이행하고자 합의한 것이 바로 올 2월19일 발효된 비핵화(非核化)공동선언이다.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핵무기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배비·저장·사용을 금지하는 비핵(非核) 8원칙, 핵(核)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며 핵재처리(核再處理) 시설과 농축(濃縮)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의무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에는 비핵화 공동선언이 NPT에 맞먹는 모법이 되며 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호사찰 규정을 현재 남북 핵통제(核統制)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고 있는 것이다. IAEA와 핵(核)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체결당사국은 동(同)협정의 발효 다음달 말일까지 IAEA에 핵(核)물질 재고에 대한 보고서와 핵(核)시설 설계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보고내용은 IAEA사찰의 기본자료가 되는 것이다. 즉 IAEA사찰은 당사국이 제출한 핵(核)물질보고와 핵(核)시설 설계정보에 근거하여 핵(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사찰을 행하게 된다. 이 사찰에서 당사국에서 제출한 기록과 현장의 시설과 핵(核)물질이 일치하는지 조사를 통하여 핵(核)물질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사찰(査察)의 3가지 방법 IAEA사찰은 당사국이 IAEA에 수시 및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핵(核)물질량과 그 국가내에 현존하는 핵(核)물질량이 같은지 비교확인하며 핵물질이 핵시설의 외부로 반출되지 못하게 주요 지점마다 감시용 카메라 및 봉인을 하며 연속적으로 점검한다. IAEA가 시행(施行)하는 사찰(査察)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수시 사찰(査察) (ad hoc inspection)인데 이것은 당사국이 제출한 최초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한다. 또 핵물질의 국내반입, 국외 반출시 핵물질이 얼마나 되는가와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가를 확인한다. IAEA가 지난 5월25일부터 6월5일까지 실시한 최초사찰은 바로 이 수시사찰에 해당한다. 둘째는 일반 사찰(査察) (routine inspection)인데 이는 당사국이 IAEA에 보고한 내용과 현재의 핵물질이 일치하는가를 조사하며 최초보고 이후의 모든 변동사항을 체크한다. 북한은 IAEA의 최초사찰후에 보조약정을 맺고 오는 7~8월간에 최초의 일반사찰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IAEA사찰에도 특별 사찰(査察)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당사국이 특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이거나 IAEA자체가 기존의 사찰(査察)로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당사국이 반드시 합의해야 함으로 실시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것이다. 만약 북한이 최초보고서에 모든 핵(核)물질과 핵(核)시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IAEA는 수시사찰과 정기사찰만으로는 신고되지 않는 핵물질, 핵시설의 존재여부를 규명해 낼 수 없다. 그리고 IAEA가 특별사찰을 실시 할것을 결정한 경우에도 북한(北韓)이 거부하면 특별사찰을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IAEA 사찰 한계점 극명(克明) 설령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IAEA는 핵(核)물질, 핵(核)시설은 사찰이 가능하지만 핵폭발(核爆發)장치 등 사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IAEA사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이라크가 IAEA사찰을 받아오면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 왔다는 사실은 IAEA사찰의 한계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북한이 IAEA에 신고한 원자로(原子爐) 및 방사화학(放射化學) 실험실을 이용하여 핵(核)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하면서 계속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플루토늄을 이용하여 신고안된 장소에서 핵무기 제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한다. 또한 NPT조약이나 IAEA의 핵안전조치 협정은 당사국의 재처리시설이나 농축(濃縮)시설보유를 금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국은 한시라도 이러한 재처리시설이나 농축시설을 가동하면서 핵(核)무기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IAEA사찰은 당사국이 IAEA와 핵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기전에 보유한 핵무기를 사찰할 권리가 없으며 당사국이 핵무기를 밀반입했을 경우 사찰할 권리는 더더구나 없는 것이다. 1992.06.11
- 교통부, 신공항(新空港)건설 기본계획 확정(確定) 오는 9월 영종도(永宗島) 수도권 신(新)국제공항건설사업의 1단계 공사가 시작돼 97년 말(末)이면 첫 비행기가 뜨게 된다. 정부가 8일 수도권 신국제공항(新國際空港)건설 예정지역 및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한국공항공단(韓國空港公團)은 간석지 매립 등 부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 공사에 들어가 97년말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新)공항건설예정지역을 인천(仁川) 중구(中區) 영종도(永宗島)와 용유도(龍遊島)사이의 간석지 5천6백16만8천㎡로 확정, 오는 2020년까지 총 10조(兆)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건설사업을 4단계로 나누어 ▲폭60m 길이 3.75~4.20㎞의 활주로 4개 ▲87만5천㎡의 여객터미널 ▲공항연결 고속도로 54.5㎞ ▲전용철도 복선 66㎞ 등을 단계별 건설한다. 1단계 사업은 올해부터 97년말까지 공항시설 건설에 2조(兆)4천7백2억(億)원, 고속도로 등 근접교통시설 건설에 9천4백63억(億)원 등 총3조(兆)4천1백65억(億)원을 투입한다. 사업내역은 간석지 1천5백21만㎡에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고 고속도로 6~8차선 54.5㎞ 건설 및 2백64만4천㎡의 배후지원단지와 철도용지 매입 등을 추진하게 된다. 1단계 사업이 완공되면 년간(年間)항공기 운항횟수는 17만회, 연간(年間) 여객처리능력 2천7백만명의 사업효과(事業效果)가 기대되며 공사가 모두 끝나는 2020년엔 년간(年間) 70만회 운반(運搬)으로 1억(億)명의 여객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근접교통시설로 서울 도심(都心)에서 공항까지 45분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1단계 공사기간중 시속(時速) 1백20㎞로 주행할 수 있는 6~8차선(車線) 규모의 고속도로(高速道路)건설과 더불어 2005년까지는 시속(時速) 1백10㎞로 주행하는 공항철도를 마련, 향후(向後) 아태(亞太)지역의 중추(中樞) (HUB)공항으로서 그 기능을 최대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신(新)공항 건설 재원(財源)은 공항공단 자체조달을 극대화하는데 기본원칙을 두고 항공시설 사용요금의 단계적 인상, 조성부지 일부 매각(賣却), 공항채권(空港債券)발행, 민자(民資)유치, 국고(國庫)지원 등의 방법에 의해 소요(所要)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공항시설과 배후지원단지 건설은 교통부 산하 한국공항공단(韓國空港公團)이, 도로건설은 한국도로공사가, 철도는 철도청이 각각 맡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新)공항건설 예정지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건물 건축, 모래·자갈채취 등이 제한되며 이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市道知事)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신(新)공항건설사업은 간석지 매립에 의한 공항부지 건설조성으로 국토이용측면에서 효율적이며 내륙(內陸)공항의 난제(難題)인 소음문제 해결로 24시간 운영이 가능, 동북아(東北亞)의 중추(中樞)공항이 지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면 중심공항으로서의 편리함에 따른 이용객의 증가로 국내항공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꾀함은 물론 대규모 인적(人的)·물적교통(物的交通)에 따른 대량의 고용기회가 창출, 기술 정보 지식 등 무형자산(無形資産)의 교역활성화로 산업고도화의 촉진이 기대된다. 199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