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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조직개편 내용]국제화(國際化)시대의 탄력적 대응체제로

정보(情報)통신기능 강화·정부기능의 민간(民間)이양 확대

1994.05.0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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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의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재편 작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 이 조직개편 작업은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부응,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돼 왔다. 지난 2일 현재 22개 부·처·청의 개편이 확정됐으며, 농림수산부를 비롯한 나머지 부·처·청은 대대적인 손질작업으로 다소 지연되거나 또는 개편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줬다. 정부는 이변조직개편으로 각 부처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 5백39명의 인원과 1실 3국 11심의관 35개과의 기구를 감축함으로써 연간 1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각 부처 조직개편 내용을 2회에 걸쳐 알아본다.

국무총리실

▲총리비서실 1명(2급) 감축
▲행정조정실 1명(4급) 감축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각과의 명칭과 기능 재조정
-종합과·자금과·지역과·인력과·경제조사과 및 경제홍보과 설치, 경제교육기획국을 폐지. 경제교육홍보기능은 경제기획국이 담당

▲물가정책국을 국민생활국으로 개편, 물가정책과·생활물가과·소비자정책과·유통조정과 및 복지생활과를 설치, 물가안정기능 보강1과 및 조정4과로 기능 재조정

▲정책조정국을 조정총괄과·조정1과·조정2과·조정3과 및 조정4과로 기능 개조정

물가안정기능 보강

▲심사평가국에 심사평가총괄과·심사평가1과·심사평가2과 및 심사평가3과로 명칭과 기능 조정

▲예산심의관 1명과 예산제도과·재정계획과·기금관리과 및 방위예산2담당관을 신설, 행정예산담당관과 내무법사 예산담당관으로 통합

외무부

▲기획관리실 재외공관 1·2담당관을 재외공관담당관으로, 문화협력국 문화협력1·2과를 문화협력과로, 재외국민영사국재외국민1·2과를 재외국민과로, 여권1·2과를 여권과로 통합 개편

GR대비 환경외교 강화

▲아주국(亞洲局)을 아시아태평양국으로 개편, 중동 아프리카지역 업무를 대권역별로 구분, 중동1·2과를 중동과로, 아프리카1·2과를 아프리카과로 통합
-현재 아주국(亞洲局)에 속해 있는 서남아(西南亞)대양주과의 업무중 서남아(西南亞)에 관한 업무를 중동아프리카국으로 이관, 서(西)아시아 아프리카국으로 개편

▲국제기구국을 국제연합국으로 개칭, 국제연합1·2과 및 국제기구과를 국제연합정책과·인권사회과·국제연합경제과 및 군축원자력과로 개편

▲국제경제국의 자원협력과·과학환경과 및 경제기구과를 과학자원과·환경협력과 및 환경기구과로 개편, GR대비 환경외교 강화

▲중국 칭따오에 총영사관신설

내무부

▲중앙민방위학교를 지방행정연수원에 흡수, 통합

▲지방세심의관 폐지, 그 기능을 지방세제국에 지방세 심의과를 신설해 담당, 지방세제국의 도세과와 시군세과를 폐지, 그 업무를 세정과를 신설해서 담당

▲지역정책과를 폐지, 농어촌개발 업무를 지역개발과로 이관

▲방재계획관 직급을 2급으로 격상시키고 민방위본부장의 보좌기구로 조정

재무부

▲저축심의관을 폐지, 그 기능을 재무정책국에 이관

▲재무정책국을 신설하고 재무정책과·자금시장과·재정융자과 및 국민저축과를 두고 통화·금리·환율간의 종합적인조정 및 기본정책 수립

재무정책국 신설

▲국고국의 회계제도과·결산관리과를 회계총괄과로 통합

▲재무국의 명칭을 금융국으로 변경, 증권국의 자금시장과 기능을 이관받아 금융국에 금융총괄과·산업금융과·중소금융과 및 특수금융과를 설치

▲증권국과 보험국을 증권보험국으로 통합, 그아래 자본시장과·증권발행과·증권업무과·생명보험과 및 손해보험과 설치

▲부가가치세제과를 소비세제과에 통합하고, 세제조사과의 명칭을 기본법규과로 변경

▲국제금융국의 해외투자과를 경제협력국에 이관, 경제협력국의 투자진흥과와 외자관리과를 외국인투자과로 통합

법무부

▲법무실의 공무심의관을 공무과로 개편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중 검사연구위원을 폐지

교육부

▲기획관리실에 전산담당관을 신설

▲장학편수실을 장학실 및 편수국으로 분리개편하고, 교육방송관리관·교육방송기획관·교육방송편성심의관 및 교육방송운영관을 폐지
-장학실장 밑에 기획담당장학관·초등교육장학관·중등교육장학관 및 교육방송장학관을 신설
-편수국장 밑에 편수관리담당 서기관·교육과정담당관·인문과학편수관·사회과학편수관 및 자연과학편수관을 신설

▲과학교육국 4개과를 폐지하고 대학정책실에 산업교육심의관 및 개방대학교육과·전문대학행정과·전문대학학무과 등 3개과 신설, 대학학사심의관·학사관리과·학술진흥과 및 학사지도담당관을 대학학술심의관·학술지원과·학술정보과 및 장학후생담당관으로 기능과 명칭을 조정

▲교육시설국을 폐지하고 대학정책실에 대학시설지원과 ·외자설비관리과 및 지방교육국에 지방교육시설과를 신설해 그 기능을 이관

▲보통교육국을 지방교육국으로, 교육행정과를 지방교육기획과로 변경하고, 의무교육과 및 유아교육담당관을 폐지하며 과학기술과·학교보건체육과 및 유아특수교육담당관을 신설

▲교직국을 교원지원국으로 기능과 명칭을 변경
-교직과를 교원정책과로, 양성과를 교원양성과로, 교원복지과를 교원연수복지과로 변경
-교원연수과는 폐지

국립특수교육원 신설

▲사회국제교육국의 사회교육진흥과 및 사회교육제도과를 사회교육기획과와 사회교육진흥과로, 교육협력과 및 재외국민교육과를 국제교육협력과와 재외동포교육과로 각각 그 명칭을 조정

▲국립특수교육원을 신설
-국립교육평가원·국제교육진흥원 및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일부 기능 조정

문화체육부

▲종무실의 종무관 1명 감축

▲청소년정책실의 청소년협력관과 홍보협력과를 폐지, 청소년기획관을 청소년심의관으로 명칭을 변경

▲어문출판국을 폐지, 어문과는 문화정책국으로, 도서관정책과는 생활문화국으로, 저작권과는 예술진흥국으로, 도서출판과·출판자료과는 출판진흥과로 통합, 신설되는 문화산업국에 이관

▲문화정책국의 총괄과를 문화정책과로, 조사과를 문화조사과로, 국제교류과를 문화교류과로 명칭 변경국립대구박물판 신설

국립대구박물관 신설

▲예술진흥국에 전통예술과신설, 예술1·2과를 예술진흥과와 공연예술과로 개칭, 또 영화진흥과와 영상음반과를 신설되는 문화산업국으로 이관

▲문화산업국 신설, 문화산업기획과·출판진흥과·영상진흥과 및 영상음반과를 설치

▲국립대구박물관 신설, 관리과·학예연구실을 설치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를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개편, 관리과 학예연구실을 설치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에 기업규제심의담당관 신설하고 그 기능이 축소된 기업지도담당관은 폐지

▲통상진흥국·통상협력국·국제협력관을 통상정책국·통상진흥국으로 개편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과·국제협력과·다자협상과·지역협력과·국제기업과를 설치, 국장밑에 통상협력관 설치
- 통상진흥국에 미주통상과·아주통상1과·아주통상2과·아(阿)중동통상과·구주통상과를 설치

▲상역국을 무역국으로 개칭, 수출진흥과와 수출관리과를 수출과로 통합

▲산업정책국의 공업배치환경과를 산업배치과와 산업환경과로 확대 개편

▲산업정책국의 산업기술과와 에너지정책국의 에너지기술과를 확대 개편
-산업기술국 신설, 산업기술정책과·산업기술진흥과·산업기술인력과·산업기술협력과·에너지기술과를 설치

중기(中企)·대기업 협력업무 보강

▲중소(中小)기업국의 지도과에 중기(中企)와 대기업간의 협력업무 보강
- 지방중소기업과에 지방자치활동의 지원·협력에 관한업무 보완

▲기초공업국·기계공업국 및 섬유생활공업국을 기계소재공업국·섬유화학공업국으로 통합
- 기계소재공업국에 산업기계과·수송기계과·조선과·항공우주공업과·제철과·소재금속과 설치
-섬유화학공업국에 기초화학과 섬유소재과·섬유제품과·생활산업과·화학제품과·요업건재과 설치

▲전자정보공업국의 반도체산업과와 전자기기과를 각각 부품반도체과와 생활전자과로 개편

▲에너지정책국·전력국, 자원개발국을 자원정책국 및 전력석탄국으로 통합
-자원정책국에 자원정책과·자원협력과·광업진흥과·해외자원과·에너지관리과·에너지지도과· 대체에너지과를 설치
-전력석탄국에 전력정책과·전력수요과·전원개발과·원자력발전과·석탄산업과·석탄수급과·광산지도과를 설치

▲석유가스국의 원유과를 석유정책과에 통합

건설부

▲한시조직인 신도시건설기획관은 조기 폐지하고, 잔여업무를 신시국(新市局)에 신도시기획과와 신도시시설과로 이관, 9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함

▲지가조사국 폐지, 지가조사1·2과는 지가조사과로 통합, 지가전산과는 토지전산과로 개편, 토지국에 이관하고 토지국의 입지계획과를 국토계획국에 이관

▲기술관리관을 건설기술국으로 개편, 기술진흥과·건설기준과·건설감리과·건설관리과 및 건설기재과를 설치

상·하수도국 폐지

▲상·하수도국 폐지, 환경처 이관

▲수자원국에 용수과를 설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업무를 수행

▲도로국에 도로운영과를 설치

▲국립건설시험소의 재료시험과와 기계시험과를 통합, 기자재시험과로 개편

▲라리(裸里)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공사2과를 폐지하고 57명의인원 감축

▲지방국토관리청 시험실을 건설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인력30명 보강

보건사회부

▲국제합력관을 기술협력관으로 개편하고 그 밑에 보건산업담당서기관을 신설

▲복지지원과와 자립지원과를 복지자원과로 통합

▲위생국을 식품국으로 개편하고, 공중위생과를 폐지하여 관리기능을 보건국으로 이관

병원(病院)행정규제 완화

▲병원행정과를 폐지해 법원행정 규제완화

▲약정국에 신약해발과 신설하고 약무과를 약품유통과로 개편

▲위생국의 음용수관리과와 국립보건원의 수질검사과를 환경처로 이관

노동부

▲기획관리실의 시설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총무과로 이관

▲노사정책실의 노사지도관을 노사협력관으로 개칭하고 그 업무에 노사협력을 추가

▲직업안정국의 인력수급과를 페지하고 그 기능을 고용정책과 및 장애인고용과로 이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시행을 위해 고용보험과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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