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빛 보는 고용보험] 경기호전 힘입어 활용도 커졌다

증가 추세대로면 50만명 무난 고용유지

1999.05.17 국정신문
인쇄 목록

시행된 지 3년밖에 안된 고용보험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극복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제도를 통해 고용이 유지되거나 신규로 채용되는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4월 채용장려금 제도를 활용, 실직자들을 신규 채용한 사업장은 모두 1,319개소로 지난 3월의 350개소에 비해 무려 3.8배나 증가했으며, 1·4분기 중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은 모두 2,06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9곳과 비교해 14배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3월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감원되지 않고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4,000여명에 비해 5.3배가 늘어난 12만8,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휴업, 훈련, 사외파견, 휴직,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수당액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를 최고 1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감원되지 않고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가 12만8,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휴업지원이 10만8,000명, 휴직지원 1만1,000명, 훈련지원 7,000명, 근로시간 단축 지원 1,000명 수준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한 사업장은 모두 2,06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9곳에 비해 14배, 지원규모는 228억2,200만원으로 이는 작년 1·4분기의 23억2,200만원에 비해 무려 9.8배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추세로 볼 때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고용이 유지되는 근로자는 모두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크게 완화, 당초 근로시간 단축, 휴업, 훈련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 하던 것을 2개 이상의 조치를 실시했을 때에도 지급토록 개선했다. 지원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99년 2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고용유지 조치를 시작한 경우 지원기간을 200일로 확대, 조정했다.

분야별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절차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단축

△수급요건=근로시간을 1개월이상 계속 일단위로 1/10이상, 주단위로 8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로 단축후 주단위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법정근로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능한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최종생산물 종류가 다른 직종 및 업종별로 구분해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급수준 및 절차=근로시간 단축전 평균임금의 1/10(대기업 1/15)을 지급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행한 다음날부터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휴업

△수급요건=월단위 기준으로 휴업규모율이 1/15을 초과해 휴업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수립, 실시전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수준 및 절차=휴업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기업 1/2)를 지급하며 사업주는 휴업을 행한 다음날부터 월단위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훈련
△수급요건=훈련과정은 사업장 내 직무전환, 직무수행능력 향상, 새로운 직무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어야 한다.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과정이나 양성훈련, 법령에 의무가 부여된 보수교육·훈련 등은 제외된다. 훈련방법은 통상 근무시간내에 이뤄져야 하며, 기간은 하루 4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으로 연속 1주 이상 실시돼야 하며, 자체적으로 훈련시설·장비를 갖춰 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훈련기관에 위탁도 가능하다.

△지원수준 및 절차=훈련기간 중 지급임금의 2/3(대기업 1/2)와 훈련비를 지급하며, 사업주는 훈련실시 후 다음달부터 월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사외파견
△수급요건=해당 피보험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1개월 이상 협력회사 및 계열회사 등 다른 회사에 파견한 경우로 파견이 해제되면 기존사업장으로 복귀, 고용이 유지돼야 하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원수준 및 절차=파견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대기업 1/2)를 지급하며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대장 사본과 근로자 동의서 등을 첨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휴직

△수급요건=근로자에게 1개월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경우로 휴직종료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이 전제된 경우에 한하며, 무급휴직기간 중에는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지원수준 및 절차= 유급휴직은 이 기간동안 지급한 수당액의 2/3(대기업 1/2)를 지원하며 무급휴직의 경우 노무비용을 고려,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인 1인당 15만원(대기업 12만원)을 지원한다.

또 무급휴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최저임금액의 70%와 교통비 월 3만원)을 지급한다.

◆인력재배치
△수급요건=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업종전환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세세분류간 업종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자제조업을 장갑제조업으로, 냉장창고업을 위험물품보관업 등으로 바꾼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지원수준 및 절차=인력재배치후 지급한 임금의 2/3(대기업 1/2)를 지급하고 인력재배치후 소정의 서류를 갖춰 1년간 매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채용장려금

고용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고용보험의 채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은 금년 4월 한달 동안 1,319개소로 97년 7월 1일이 제도시행 이래 처음으로 월간 1,000개소를 돌파했다.

지난해 4월 이전까지만 해도 채용장려금 활용사업장이 전무했으나 98년 한해동안 활용사업장이 총 103개소로 늘어났고 다시 올 1월 145개소, 2월 165개소, 3월 350개소로 계속 증가하다가 4월에는 이처럼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활용해 채용된 근로자수는 4월까지 모두 7,119명으로 이미 전년도 인원 5,193명을 합하면 이제까지 채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인원은 모두 1만2,3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최근 채용장려금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것은 지원수준이 높아지고 지원요건이 완화된 데다 이 제도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크게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경기호전에 따라 채용여력이 높은 소규모사업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도 증가요인의 하나라는게 노동부 측의 분석이다.

다음은 수급요건 및 지원절차 요지.

△수급요건=경기침체, 경쟁력 약화, 기업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으로 이적한 자를 분기당 5명 이상 또는 당해 사업장 월평균 근로자수의 5% 이상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재취업알선에 따라 실직자를 30일이내에 채용, 재취업알선계획을 수립해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실시일 전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지원수준 및 절차=새로 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대기업1/3)을 6개월간 지원하고 실업기간이 1년 이상 또는 6월이 초과된 55세 이상의 실직자를 채용한 경우는 2/3(대기업 1/2)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올 상반기 중에 한해 한시적으로 월 1명 이상 신규 채용한 경우 채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4~1/2을 최고 1년 이상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