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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무원에 거래사자격 준다]세무사 제도 분석 운영방법 찾을 것

1998.05.1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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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는 관련업무 공무원들에게 자격증을 거저 주거나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는 ‘노후보장용’ 전문자격인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

세무사·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무려 6가지나 된다.

일반수험생들에게는 '일생의 목표’ 인 이 자격증을 공무원들은 단지 공무원으로 근 무했다는 이유로 손쉽게 손에 거머쥐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임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마저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대행하는 '공정거래사’제도의 도압을 추진중이다.

일정기간 이상 공정위에서 근무한 공무원에게 자격증을 그낭 주겠다는 발상이다. 
〈5월12일자, 조선〉

공정거래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나 결정된 사안은 전혀 없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은행 (IBRD)의 요청과 현행의 공정거래시스템만으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관련 제도 개선과 공정거래사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공정거래사 제도는 불공정거래를 당하면서도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제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나 하도급업체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최근의 공정거래 관련업무의 증가추세 등을 고려할 때 민원서비스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사 제도가 공무원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공정위는 현재 기존의 변리사·세무사 선발방식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 최적의 운영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사 제도 도입으로 전·현직 공무원간의 유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역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철저한 공정거래사 자격요건을 신설, 비위사실이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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