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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16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애써 주신 공직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하고 그동안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과제들에 대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취지와 효과가 있는지 상세하고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도 최대한 처리해 달라 말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2023년도 국가재정 결산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재정은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여 2027년 국가채무를 GDP 기준 53%에서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한 결과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돼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전 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 나가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 인구와 나들이 인파가 증가하고 각종 지역행사 등이 열리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지자체에 소관 분야 안전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사전에 신속 조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봄철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긴밀한 공조체계를 가동하여 산불 예방과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25일 시행됩니다.
이에 자립지원의 조치로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등을 추가하고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다세대·연립·소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유차량 전용 주차면수 한 대는 일반 주차면수의 3.5대로 인정하도록 주차장 기준을 완화시켜 주택사업자의 건설비용 절감을 통한 도심지 내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물류 취약지역의 서비스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25일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 물류 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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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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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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