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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3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3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에도 더 아프고 위급한 분들을 위해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4월 30일, 5월 3일에 이어 세 번째로 집단 휴진을 예고했지만 실제 의료현장을 비운 사례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떠난 의사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감을 덜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5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됩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에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됩니다.
이에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들은 근무지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 운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평시 대비 감소한 후 증감을 반복하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1% 증가한 2만 2,999명으로 평시의 69%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8,561명으로 전주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평시의 92%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월 10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3% 감소한 2,819명으로 평시의 85%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1.9% 감소한 6,843명으로 평시의 93%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3개소는 전주와 동일하게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에 비해 1개소 증가한 17개소입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내원 환자는 전주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5월 9일에 KTAS 1 내지 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하였습니다.
응급실 과부하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비상진료체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시의 24.7분에 비해 짧아진 20.2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응급실 평균 재실 기간은 187.3분으로 평시인 238.7분에 비해 짧아졌습니다. 다만, 4월 이후 중등증 환자 증가와 의료진 피로 누적 등의 영향으로 응급실 부하가 조금씩 가중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응급의료현장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지속 경청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에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하여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첫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하여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의대 증원 관련 회의 자료,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를 제출하였고,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1년간 운영해 온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내용은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을, 회의록에 준하여 작성·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작년 10월에 실시한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 조사 자료와 대학의 교육 역량 확인을 위한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 활동에 대한 활동보고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의학교육점검반은 대학이 제출한 서류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확인을 위해 40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4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넷째, 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와 배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등 배정 기준 수립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대학별 교육 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의대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내년도 의대의 모집 정원을, 모집 정원에 한해 증원 규모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결정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하였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필수의료의 위기와 지방의료 붕괴 현상을 해결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급증에 대비해 의료개혁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혁 과제들을 망라해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정리해 추진하였고 의대 증원은 그러한 여러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 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수급추계 보고서 중 KDI 보고서만 증원 규모를 제시하였으며, 해당 연구자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정원의 5~7%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인 결정 사항입니다.
정부는 현재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 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에 1만 명 공급을 위해 2025년에 2,000명의 의대 증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도 최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합니다. 현재의 부족분은 의료계에서 제안한 인력 재배치와 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체계의 효율화 등으로 흡수하고 미래 의사 부족분은 증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결정은 의료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였습니다. 추계 결과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 간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추가로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 포럼을 통해 상당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3,000명에서 6,000명 수준까지 다양한 증원 규모가 제시되는 등 의사 증원 관련 많은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단체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많은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를 늘려온 반면, 우리나라는 십수 년간 의사 부족 문제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의사를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였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 여건을 참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드릴 계획이며 국민들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일 중대본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본에서는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평시 대비 수술과 입원이 감소함에 따라 여러 수련병원에서 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며, 그간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오신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분들이 무급휴가, 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하여 환자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병원협회와 수련병원에서 제안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으며,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첫째, 2024년 3월 또는 4월 중에 의료 수입이 급감하여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둘째,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셋째, 중증환자에 대한 입원·외래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며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각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인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 수련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중점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한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상담 피해신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지연 등 국민들께 발생한 각종 피해 사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별 피해 사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에는 17개 모든 시도에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 협력을 통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중대본에서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료이용 불편상담과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의 전용 회선을 활용하여 3자 통화 형태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 적용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 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 창구입니다.
재한외국인이 피해신고지원센터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의료이용 불편과 피해 사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간 업무 협조를 지속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주한 각국 공관을 통해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상담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들과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피해 사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다수 전공의들이 3개월 가까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지만 100개 수련병원의 약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은 계속해서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십니다. 동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무리하게 확장하고 비중증 환자까지 진료하는 등 진료량에 치중하기보다는 숙련된 인력 투입을 통해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3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공의 여러분들에게 체감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언론에서 개최한 좌담회에 참여한 전공의는 의사로서 직업인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의 진심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용기 내어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3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인내해 주시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계실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워 생기는 여러 혼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체계 왜곡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의료개혁이라는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불편을 감내하고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지금의 진통을 조속히 극복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의사단체에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처음 나온 게, 유일하게 나온 게 보정심 회의라고 주장하면서 그게 근거가 없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그 숫자가 나온 회의체이기 때문에 그 회의체에서 오간 내용 자체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복지부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19명이 찬성하신... '참석자 23명 중의 19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정심 회의 구조를 저희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만장일치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수결제로 결정되는 의사 구조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저희가 이 회의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설명을 하나 우선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정심의 위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추가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요. 아마 제가 지금 브리핑을 하는 그 바로 직전에 상대측 변호사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다 공개한 걸로 속보가 떠 있는데요. 아마 그 자료도 거기에 포함돼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정심은 회의록이, 회의록과 속기록이 함께 제시가 되어서 어떤 위원이 어떻게 발언했는지가 상세히 기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3명의 위원이 참석을 하셨고 반대 의견의 취지로 발언하신 분이 4분의 위원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19분은 특별히 반대 의견이 없으셨고 또 찬성의 발언을 해주신 분들은 여러 위원이 계셔서 나중에 최종 결정할 때는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는 일반적인 위원회와 동일합니다. 만장일치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다수결 원칙하에서 의결하는 기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이 회의에서 처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가, 제가 브리핑문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2,000명이라는 거는 2035년에 우리가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하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의사가 부족하냐? 현재도 부족하고 미래에도 부족하냐, 라고 하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이고, 그럼 현재는 얼마 부족한가? 그것이 현재는 5,000명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그럼 미래에는 얼마나 부족한가? 그러니까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3개의 연구보고서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35년에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로 판단했고요. 그중의 1만 명은 미래의 공급을 통해서 해소하자, 그렇게 해서 증원이 되는 것이고. 그 1만 명을 채우기, 2035년에 채우려면 의대 교육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2031년부터 졸업한 의사가 배출이 되면 2031, 2032년 이렇게 해서 5년간 1만 명이 채워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숫자를 말씀, 이 숫자라는 건 구체적인 2,000이라는 숫자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제시된 '1만 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연구자료는 벌써 1년 전부터 여러 차례 공개되고 제시되고, 또 아마 기자분들도 기억하시지만 공개된 포럼도 통해서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기 가능했고요.
당시 상황을 반추해 보면 여러 단체나 이런 데에서, 또 언론에서 숫자에 대한 추정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명서부터 1,000명, 1,500명, 2,000명, 3,000명 이런 숫자들이 계속해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했던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때 2,000명 가까이 큰 숫자로 증원이 될 거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의료계는 이에 대해서 증원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집단행동을 하겠다, 또 이런 것들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회의, 보정심에서 제시가 되었고 거기에서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 사전 단계에서 충분히 관련되는 자료들이 공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작년 10월 17일에 보정심 거기 회의 결과 보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나오긴 했는데 이때 의사단체는 참여를 안 한 건지, 몇 명 참여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정위원회 명단에 이어서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명단도 다 비공개됐는데 이거 공개할 계획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곧 자료와,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재판부에 제공된 자료잖아요. 그래서 판결이 끝나기 전에 일반 공중에 제공하거나 이렇게 여론전을 하는 거는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이 다 끝나면 그러한 우려가 사라질 때에는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가 정책 결정하는 자료들은 사실 비밀 자료들은 아닙니다. 다만, 논의의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할 때 우려되는 파장을 고려해서 정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대측 변호사가 자료를 아마 다 공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 이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기 전에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고 아마도 거기에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리한 부분을 발췌해서 어떤 왜곡된 해석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걸 아마 또 기자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다 투명하게 공개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배정위원회 지난번에 명단과 관련해서 익명화해서 제출하는 거를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배정위원회는 참여하시는 위원분들께 참여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신변 보장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익명화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특정화될 우려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실무 검토가, 의견이 있어서 그러한 위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최종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나머지 회의 결과나 이런 것들은 다 공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질문> *** 전공의, 지금 현장 지키고 있는 전공의가 60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처음부터 나가지 않은 인원도 있겠지만 중간에 복귀한 인원이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그 인원이 얼마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도 복귀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통계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귀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자별로 조금씩 숫자들이 변동하고 있어서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장 지키고 있는 전공의 숫자는 각 병원별로부터 매일매일 리포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리포트를 받기 때문에 그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보고가 얼마나 정확도가 높은 것인지는 저희도 100% 확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씩 일자별로 차이가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5월 들어서는 5월 며칠? 4월 말인가? 이렇게 몇 십 명 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또 복귀가 된 부분이 있겠구나,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고요. 숫자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현장 질의가 없어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질의, 중앙일보 기자님과 두 번째 TV조선 기자님의 첫 번째 질의가 의대생 유급 관련 질의라 묶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와 관련해 일부 대학이 국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국시 연기를 교육부와 논의할 것인지, 혹시 논의 중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2000년, 2020년에 의대생 구제를 해왔는데 이번엔 어떤 입장이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TV조선 기자님이 앞선 질의와 거의 유사한데 의대생 수업 거부 장기화로 집단 유급 위기가 임박했는데 유급을 막기 위한 계절학기 확대나 비대면 수업 확대 등 대학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교육부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것 같고요. 첫 번째 국시 연기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국시는 졸업 예정 6, 졸업이 예정된 6개월 전에 졸업이 예정돼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국시는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으로 나뉘어서 9월부터 쭉 진행이 되면서 내년 아마 1월인가요? 이렇게까지 연속하여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들을 미루게 되면 전체 일정이 다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으로서는 현재 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갖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검토를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국장님.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5월 10일에 대학으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대 수업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또 학생들이 현재 수업 거부를 하고 있지만 복귀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고 남은 수업들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탄력적인 학사운영 계획들을 대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 제출한 건 아니지만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말씀, 지적해 주셨던 출결일 상황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 부분 유연화시키고, 또 학기제를 학년제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현재 대학들이 조심스럽지만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유급보다는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대학들의 자체적인 이런 노력들을 환영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교육부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TV조선 기자님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의 응시에 필요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오는 20일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철회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공의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거나 대화를 이어가고 계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공식 접촉과 대화는 일부 소규모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좀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명령을 철회를 검토하느냐, 그거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청년의사 기자님 질의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번 주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을 예고했습니다.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단을 내리면 이후 정부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판결이, 판결을... 집행정지 판결을 내리면 이후 정부의 계획이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인용 결정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이시군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맞습니다.
<답변> 그렇지 않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 그러면 저희는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또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용 결정이 나면 지금 일반적인 예년의 입시 일정하고는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보정심 위원 구성이 정부 편향적이고 의사 수가 적다면서 보정심 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고 일본 등 해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의료현안협의체가 아닌 보정심에서 의대 증원을 최종적으로 논의하게 된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서 구성된 법적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구성도 다 법에 어떤 위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다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의사결정의 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공식적인 위원회에서만 논의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 의료계, 당사자라고 생각되는 의료계와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의정현안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저희가 자료도 제시하고 논의를 이끌어 갔습니다만 제가 여러 차례 또 설명드린 것처럼 의사단체는 부족하지 않다, 이런 논의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논의 진척이 더 이상 어려웠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에 또 공문으로도 구체적인 숫자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단... 의사단체 말고 다른 환자단체나 기타 관련되는 시민단체에도 요청하였거나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또 숫자들을 다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의사단체는 부족하지 않다, 라는 주장만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사례를 드시면서 구성이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의정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잘 되었으면 아마 일본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의사 결정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MBN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측이 데이터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상대측이 발표한 자료와 서신 등을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문의드립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상대측의 왜곡 해석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제가 상대측이 제출한 자료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는 조금 전 단순한 산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5년간 최소 1만 명을 늘려야 한다는 부분은 어느 회의에서 처음 나왔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답변> 5년간 1만 명 늘려야 한다는? 늘려야 한다가 아니라 이런 거죠. 우리가 늘려라 하는 거는 how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what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이 부족하냐, 그 부족하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은 3개 연구보고서가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명확한 객관적인 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이 how는 그게 정책 결정입니다. 이 정책 결정 부분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KDI 연구보고서에서는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 판단은 그렇게 해서는 너무 시간이 늦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035년을 기준 시점으로 보고 그 2035년에 부족한 1만 명을 채우는 것, 이것은 그러면 5년간 2,000명씩 나오면 그게 1만 명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의사결정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온라인 질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주에 항고심,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였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또 추가 자료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재판정에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측 변호사가 지금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다 전부 공개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본인들의 해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외에서 재판과 관련되는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첫 번째는 재판에 부당한 압력으로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제출 자료를 보시면 여러 위원회와 협의체의 논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참석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명단을 다 공개해서 앞으로 또 유사한 쟁점이 있는 이런 의사결정에 참여를 저어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방해될까, 그것이 매우 걱정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료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본인들의 해석을 언론에 공개하는 이런 행태들은 자제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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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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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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