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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요의안]시장주변 개발 필요때 지주(地主) 동의 얻어 재개발

산재권(産財權) 심사효율 높이려 인력 1백97명 증원

1997.05.1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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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 재개발법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 했다.

토지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시장 주변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해당구역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

이외에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등을 위해 조성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관리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의 단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청장 승인을 얻어 임면토록 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원 김금관련 예산사무 심의관 등을 위원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직제중 개정령안

산업재산권의 심사 및 심판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특허청 심사인력 1백97명을 증원한다.

이에 따라 상표심사담당관(4급)이 3명에서 4명으로, 자동차심사담당관(4급)이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또 유전자를 이용한 첨단기술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유전공학심사담당관(4급)제가 신설된다.

특허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심판소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업무를 담당하는(4급)도 5명 보강토록 했다.

산업재산권 관련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산과를 전산개발과와 전산운영과로 분리·개편·특허행정체계를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현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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