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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을 매개로 하며,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해 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인다.
봄철 야외활동으로 진드기와 접촉 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SFTS 매개 참진드기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진드기는 주로 어디서 물리나?
A. 참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가 지나가면 달라붙어 부착한 후 흡혈을 한다.
멀리 날아가 달라붙지는 않으므로, 진드기가 사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만 접촉하게 되고 물릴 수 있다.
Q2. 진드기에 물렸는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무조건 감염되나?
A.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모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에만 SFTS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하나?
A. SFTS 바이러스는 주로 진드기를 매개로 하여 전파되며,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인플루엔자나 사스(SARS)와 같은 질환과는 전파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다만,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일부 의료진 및 밀접접촉자에서 SFTS가 발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SFTS 환자 접촉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Q4.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다. 증상은 없지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됐을지 검사해도 되나?
A. 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진드기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한다. 이후 15일 동안 발열, 구토, 설사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Q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 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다른 감염병의 예방에도 유효하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양말 안에 바지단을 넣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 옷 안으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Q6. 참진드기 피하는 방법은?
A. ①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않기
* 풀밭에서는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않기
②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바지 착용하기
*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③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기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 목욕하면서 잘 관찰하기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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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컷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려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 안내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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