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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양이 집단 폐사 문제 해결에 지속 노력 중”

2024.05.1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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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집단 폐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면서 “사료·고양이 등 중금속, 바이러스, 독성물질, 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사료 제조업체 현장점검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5일 연합뉴스 <신고 수백건인데 원인 못 밝힌 고양이 급사…반려인 ‘전전긍긍’>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최근 고양이가 급사하는 신고가 잇따랐지만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반려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②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증가하며 국민 인식도 높아졌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관련법 개정 등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정부는 고양이 집단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료, 고양이 등에 대해 중금속, 바이러스, 독성물질, 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사료 제조업체 현장점검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양이 폐사가 중금속, 바이러스, 독성물질, 농약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사료 50여건에 대해 검사하였습니다. 사료관리법에서 검사항목으로 규정된 유해물질 78종 이외에 11종(바이러스, 기생충, 세균 등)을 추가로 검사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원인 규명을 위해 고양이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 910개 항목을 검사하였으나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진행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폐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관원, 축과원, 경기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펫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등  

한편,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는 등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료 회사명이나 제품명을 공표하는 것이나 사료의 판매 중단, 회수·폐기 등을 하는 것은 사료관리법 등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사항이며, 제품에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계, 전문가,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등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원인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② 농식품부는 이번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한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반려인 등의 눈높이에 맞춰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기타 독소 등의 원인물질에 의한 고양이 폐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검사하는 한편, 필요 시 추가 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유해물질을 추가 지정하고,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반려동물 사료에 특화된 표시 기준 및 영양 기준 설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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