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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 국세청 철퇴

2024.05.14 양동훈 징세법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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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 투자상품으로 재산을 숨긴 41명과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고급차량을 운행하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고가동산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신종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재테크 수단으로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귀금속·개인금고 등을 구입하여 재산을 숨긴 체납자와 미술품 위탁 렌털,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41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일부 체납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변칙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는 체납자와 가족이나 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채무를 대신 갚은 뒤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체납자,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사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이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하여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호화롭게 생활한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외제차를 운행하거나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 원이며, 이 중 947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여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 국세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11억 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 중인 가상자산 123억 원도 계속 매각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유튜버·BJ 등 신종 고소득체납자에 대해 다양한 기획 분석을 실시하였고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한 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000억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는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4쪽입니다.

주요 추진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체납자 A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였습니다.

A는 충분한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자녀 명의로 해외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과 자녀 명의로 구입한 미술품의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체납자와 자녀의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체납자 B는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납부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B의 모친은 사망 전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였는데 체납자가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과세관청이 압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수령하여 배우자에게 은닉하였습니다.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배우자 모두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C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자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세무조사에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C는 체납 발생 전 강제징수를 회피하고자 수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후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체납 발생 직후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이전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였습니다.

골프회원권 양도대금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한 한편, 골프회원권 반환을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D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자로 수입금액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였습니다.

D는 불법 수익금으로 형과 형수 명의를 이용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구입하였고 강제징수 회피 목적으로 체납 발생 전 보유하던 아파트를 형수 명의로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체납자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와 형수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E는 광고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등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입니다.

과세관청은 E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년 8월 E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였고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2024년 5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수색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전직 학원 이사장으로 고액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아홉 차례에 걸친 잠복과 탐문을 실시하여 체납자가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색을 실시하여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과 외화, 상품권, 귀금속, 해외 명품가방 등을 압류하여 총 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방금 보신 이 그림 한 점이 시가 2억 원 상당입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수색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여 증여세를 부과받고 체납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지인 명의로 다수 미술품을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술관을 수색하여 그림 수십 점을 찾아내어 압류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11쪽입니다.

마지막 수색 사례입니다.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를 탐문하고 수색을 집행하여 개인금고, 옷장, 싱크대, 화장대 등에서 은닉한 골드바, 외화·현금, 명품시계 등을 압류하여 총 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보시는 화면의 미니골드바 100g 1개가 시가 약 1,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가상자산 매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체납 압류할 때 시점의 가치와 매각할 때 시점의 가치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체납자에게 있어서 그런 체납액을 이걸로 징수할 때 그 기준액은 어느 것으로 잡는지, 혹시 또 체납액보다 가상자산이 팔아서 더 많이 남을 경우에는 혹시 그거를 돌려주는 조치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가상자산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직접 매각의 착수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은 약간 관계기관들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게 그 관계기관을 밝히게 되면 그 관련 금융회사랄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랄지 이런 데 많은 민원도 제기될 수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계회사 부분을, 관계기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가상자산이 압류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격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일단 강제징수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체납자와 협의를 합니다. 언제쯤, 언제 시기를 맞춰서 그때 강제징수를 하니까 결국은 그들 체납자들 입장에서는 거래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래불능 상태에 있다 보니 약간의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전화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통 현금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가상자산의 가치가 크니까 다른 대체자산으로 세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기존에는 있었고요. 올해 5월부터는 직접 저희가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고 있는 현 상태입니다.

<질문>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궁금한 건데, 그러면 앞으로 압류되는 가상자산은 체납자와 협의 없이 다 국세청이 매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는 계속 하는데 그럼에도 체납자가 이게 협조적이지 않으면 매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아무래도 강제징수권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협의 없이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 그 체납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조금 더 기다려봤다 할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체납자하고 협의를 하고요.

체납자와 협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체납자 협의가 계속 어겨지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강제징수를 안 할 수가 없으니 그 해당되는 날에, 약속한 날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가상자산 관련해서 여쭤보면, 그러면 어떤 기간이나 그런 것들, 압류한 시점에서 며칠 내에 매각을 한다거나 그런 기간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3페이지에 보면 현재까지 가상자산 11억 원을 매각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번에 처음 매각한 게 지금이니까 이번에 매각한 게 11억 원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상자산 관련 구체적인 기간 부여랄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이 11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딱 꼬집어서 얘기하시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질문> ***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

<답변> 그 체납자의 체납액이 11억이라는 얘기, 그건 아니죠?

<질문> ***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

<질문> ***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 안녕하십니까? 징세과장입니다. 기간은 어디 특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상자산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들도 다 마찬가지여서 저희가, 그런데 직접 매각은 저희가 매각예정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때까지 몇 월 며칠까지는 납부를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저희가 직접 매각한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저 일단 아까 제공 수색 영상이요. 코멘트들이 있어서, 물론 저 영상을 쓰진 않을 건데 혹시 가능하면 저것도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정확한, 그 영상의 정확한 멘트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부탁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 641명이잖아요. 641명, 641명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이번에 대상이 많은 것 같은데 예전보다 대상이 꽤 많은 게 맞는지, 그리고 이번에 많다면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또 많은 대상자들을 해서 또 이렇게 잘 찾아내서 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동영상 자료 공유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 있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작년과, 작년 5월, 작년 11월이었나요?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

<답변> 재작년 거는 저희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

<질문> 사례 5쪽에, 자료 5쪽 추적 사례 2번에서 다른 상속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형제자매라고 보면 되는지, 배우자 포함 몇 명 정도가 고발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족 1명 은닉재산 돕다가 가족이 다 지금 형사 처벌받게 될 위기가 된 건데 이런 사례가 자주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급하게 찾아봤는데 이런 체납처분면탈범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가족의 범위는 아시다시피 형제자매일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일단 상속인이라는 대상이 보통은 직계존비속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하신 게?

<질문> ***

<답변> 고발, 고발은 지금 체납추적조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처분면탈범이 되려면 그런 요건들을 갖춰야 되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이 돼야지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질문이?

<질문> ***

<답변> 이런 사례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획 분석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상속인들 중에 상속을 포기하고 방금 보신 사례처럼 그런 계획하에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수십 명을 지금 저희가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해외에서 고액·고가미술품 갖다가 많이 사들였다는 얘기도 많은데 이게 지금 미술품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게 만약에 압류했으면 시장에서 매각해서 그게 어떻게 매각이나 경매를 통해서 압류금에 체납금을 갖다가 충당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답변> 일단 해외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수입통관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요, 그분이 체납자에 해당이 된다면. 강제징수권에 근거해서 미술품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한 미술품은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감정기관과 같이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매각이 되면 되고 충당시키고 이런 과정입니다.

<질문>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641명 조사한다고 돼 있는데 체납 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미술품 위탁 렌털, 음원 수익증권 투자 체납자'라고 했는데 이거 들여다보신 건 이번이 처음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했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위탁 렌털 그 부분은 처음이고요. 여기 641명 체납액은 다 아시다시피 체납액이 변동성이 가상자산처럼 큽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도 막 고액을 납부해서 확 줄기도 하고요. 또 막 추가로 생기기도 하고 또 환급금 발생하면 그거에 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액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통계로 보면 저희 통상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5,000만 원 이상자가 몇 명이야.’ 하면 한 6만 명 정도 되고, 저희가 년에 한 1만 명 내외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약간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 3페이지에 현장 징수 활동 강화한다고 여기 말씀하시면서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를 언급하셨는데 이 고액 복권이라는 게 1, 2등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 체납자가 고액 복권에 당첨해서 다른 세금 안 낸 거를 숨기고 있다, 이런 뜻인 거겠죠? 복권은 원천징수니까.

<답변> 체납 관련해서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관련 부분은 작년에 기획 분석을 해서 조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했던 징세과장님 보고 얘기를 하라 그럴게요.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작년에 로또와 또 연금복권 이렇게 고액 복권들, 2등 이상, 3등 정도만 내려가도 금액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2등 이상을 대상으로 했던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또 뭐 어떤 거 질문이셨죠?

<질문> 그러니까 기존 체납자가 복권에 당첨된 사례인 거죠?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그렇죠, 체납 있으신 분이 당첨도 되셨는데 세금은 안 내신 분이었습니다.

<질문> 7페이지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면서 수익금 누락했다고 돼 있는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이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면 여기서 나온 수익금이나 이런 거는 모두 불법 운영자금으로, 이게 여기서 체납이 발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 다 압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국세청에서는 세금 관련된 쪽으로 과세는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체납이 된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번에 징수를 한 거고요. 그런데 불법 수익금에 대한 거는 범죄행위로서 그거는 저희 쪽이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게 불법으로 운영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갖다가 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모든 상황 자체가 불법인데, 이게...

<답변> (김영상 징세과장) 아니, 불법 소득도 과세 대상입니다.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쪽에서는 과세 대상이고요. 그게 불법 어떤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은 형법에 따라서 사법기관의 제재를 받게 되는.

<질문> 그리고 혹시 이번에 641명을 갖다가 조사했다고 했는데 좀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까?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답변> 국세청에서 우리 기자님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개별납세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형벌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건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름이나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 있다, 연예인, 가수 중에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이게 그 직업군만 얘기해도 특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그 음원 수익, 체납자가 음원, 요새 새로 나온 신종 투자상품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체납자가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이 수익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지급명세서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체납자면 강제징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음원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제징수를...

<질문> ***

<답변> 그것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징세과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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