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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불능환자 진료비 지급 거부]생명연장 지원… 과잉진료는 억제

2002.05.2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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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 불가능 환자에 대해(연명(延命))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한의학회의 의료윤리지침이 최근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회복 불가능 환자에 가해진 치료에 대해 진료비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이는 정부기관이 연명치료의 무의미함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진료비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병원들이 회복 불가능 환자에 대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회복 불가능 환자에 대해 진료비 지급을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삭감조정은 없음을 밝힌다. 진료비 삭감조정은 소생여부와는 무관하계 비용효과성이 매우 낮은 의료행위(수술·처치 등)나 투약 등에 대한 것으로 과잉진료에 대한 조정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국민들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므로 지나치게 비용효과성이 낮은 치료·투약 등에 대해서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연명을 위한 진료비 삭감과는 무관함을 밝힌다.
(보건복지부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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