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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 청약 100만 명 돌파…“생애주기 맞춤 지원 계속”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105만 명 가입…국토부,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

2024.05.2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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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소득요건은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 지난 2월 21일 은행에서 직원이 홍보물을 붙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 지난 2월 21일 은행에서 직원이 홍보물을 붙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한 이후 두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 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우선,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억 89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다.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인 ‘통합공공임대’의 경우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과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다.

주택금융을 위한 지원도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 원(일반 신혼 8500만 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 원, 생초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생아특례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임차보증금 4~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을 위한 보증부 월세 대출도 있다.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에 해당한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이 밖에 주거비 지원 부분에서는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함께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택기금과(044-201-3339),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4), 청년주거정책과(044-201-4087),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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