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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市場)관리공사·도매(都賣)회사 운영체제 일원화(一元化)해야

1994.05.1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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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 훈(金成勳) <중앙大 교수·산업경제학> 

도매시장 밖에서는 막강한 유사(類似)도매상(위탁상인(委託商人))들이 전국 거래량의 6할이상을 취급하며 세금포탈 등 각종 불법거래를 자행하고, 반면 법정(法定)도매시장내의 중매인들 역시 생존경쟁으로 다투어 밭떼기, 청전(靑田)매매, 매점매석 행위를 서슴치 않는다.

위탁상들이 치외법권(治外法權)에서 활개치며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동비리(非理)의 주연(主演)을 담당하고 있다면, 중매인(仲買人)들은 법정(法定) 도매시장 내에서 그 비리(非理)의 조연역(助演役)을 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전국 각지에서 불미스러운 상(商)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원인과 배경은 내버려 두고 단지 법정(法定)도매시장내 중매인(仲買人)의 도매행위만 금지하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것으로 희망한 것은 너무 순진하다.

그 결과가 고작 1일천하(天下) 대란(大亂)이었다.

정부당국 및 지정도매인의 직무유기(遺棄)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다만 중매인 관계의 법(法)조문만 고치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단계 유통관행과 발전수준에 비춰 그것은 오히려 개악(改惡)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총체적으로 본말(本末)이 전도된 도매(都賣)시장행태를 개선하려면 먼저 가장비중이 큰 유사도매상을 법 테두리안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시장을 더 지어 위탁상들을 중매인(仲買人)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현재의 자리에서 법적(法的)으로 공인된 도매행위를 하게끔 양성화(陽性化)해야 한다.

법정(法定)도매시장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뿌리깊은 정경(政經)유착구도 역시 깨뜨려야 한다.

지정도매인과 정부 정치권과의 주고 받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속칭 ‘바나나 자금’이 그 예이다.

그리고 옥상옥(屋上屋)의 중복관계에 있는 대형 공영도매시장내의 관리공사와 지정도매인 (도매회사)의 관리·운영체제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단일 법인(法人)의 지방 공영도매시장의 경우는 문자 그대로 공익 대행(代行)기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운영주체에 의한 도매시장의 수집기능을 부활시키고, 경매비중을 늘리며, 상하차(上下車), 하역(荷役) 및 청소업무는 통합된 관리운영 주체가 직접 챙겨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농어민 출하주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유통비용의 거의 3분의 2를 줄일 수 있다.

당장에 농어민이 지불하는 상장(上場)수수료를 반으로 내릴 수 있고 그리코고도 현재 농어민 출하주들이 부담하게 부담하교 있는 막대한 하역·청소비를 시장주체가 수수료에서 지출할 수 있다.

중매인(仲買人)제도는 지금과 같이 개인(個人)영업체제로 유지 승계될 것이 아니다.

일본(日本)처럼 대형화, 법인화(法人化)로 유도해 통제 가능의 현대적 경영체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또는 구미식(歐美式)으로 법정(法定) 도매상으로 전환(轉換)할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중매인이 경매받는 농산물을 어떤 형체 또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다만 제대로 소득신고가 되고 있는지 그 이익에 대해 공평이 과제하면 된다. 그것이 선진국의 법관행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 비추어 잘못개정된 농안법(農安法)은 재개정되어야 한다. 요컨대 행정부재(行政不在)하의 농수산물 유통 및 도매시장 구조를 틈타 불로소득(不勞所得)을 꾀하던 집단이야말로 1차적으로 개혁(改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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