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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쪽방 거주자 외면]‘기초생활보장번호’부여 생계비 지원

2002.05.2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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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어 비닐하우스·쪽방·미신고 합숙소 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허가 건물에 산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주민등록 접수를 해주지 않아 이들이 사회안전망이나 행정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행정기관이 노숙자 등 장기출타자의 주민등록 말소해 이들이 정부의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비닐하우스·쪽방·미신고 합숙소 거주자 등 주민등록을 못하는 국민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는 수급권자의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건거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가 일정치 않는 경우 주민등록 문제로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에 다른 실제 거주여부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호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작년 8월‘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

이 대책은 비닐하우스·쪽방·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는 등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생계비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여부와 직접 상관없이 실제 사회보장이 가능토록 법적·제도적으로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밝힌다.
(보건복지부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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