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두터워진 한미동맹 신뢰…우리의 외교적 호기
[워싱턴 선언 1주년] “국익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발표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의 새 장이 열렸었다. 이후 두 차례의 수석급 후속 회의와 실무회의는 한미동맹을 한 층 더 격상했다.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며 북한의 남침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동맹을 ‘핵기반 동맹’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북한의 핵무기 완성도와 위협이 증가한 불가피한 상황적, 전략적 결과로 과소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 개발 이후 역사상 두 번째로 외국과 핵협의체를 공동 운영하는 결단은 한미동맹이 70년간 쌓아 올린,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 증강의 결과로 보기에 충분했다([주재우, “워싱턴 선언, 한미동맹의 새 지평을 열다”] 정책브리핑 2023년 5월 1일 자 참조).
이후 혹자는 후속 조치의 여부에 따라 미국의 진정성 여부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드러날 것이라고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결과는 생각보다 빠른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면서 이런 회의론을 불식시켰다. 수석급 회의와 실무회의로 우리의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와 결의,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핵협의체를 실제로 구축할 정도의 신뢰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핵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두 차례의 수석급 회의로 기틀이 마련됐다.
2023년 7월과 12월 수석급 회의의 성과는 북한과 중국의 경계심을 유발한 동시에 일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한미 핵 당국은 핵협의 그룹(NCG) 가이드라인의 구체화와 제도화에 관한 협의를 일궈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 억제력의 강화 문제를 지속성이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양자 간 메커니즘 구축에도 일치된 인식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NCG 프레임워크 문서를 마련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써 한미 NCG의 제도화를 일궈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의 보증으로 실질적인 주관 기관도 우리의 국가안보실과 미국의 국가안전회의에서 양국의 국방부로 변경됐다.
그 결과 한미 간 미국 확장 억제력 강화 메커니즘 구조를 단순화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정부는 또한 NCG 프레임워크로 미국의 핵 자산운영 과정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던 수동적인 구조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한미 양국이 핵 정보 공유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미국 전략사령부가 주도하는 미군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상대방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더 긴밀하게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11월에는 양국이 합의한 우리의 주무 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핵 억제에 관한 집중적인 교육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핵협의체 운영을 위한 우리의 실무급 인력 양성과 구성도 순조롭게 출발했다.
올해 6월경에는 제3차 수석급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여기서 한미 당국은 핵전략 기획 및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위기 시 핵 사용에 대한 실행계획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8월 예정된 을지훈련에서 이번에 마련된 실행계획이 실제로 투영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2차 NCG 회의는 한미 양국 간의 통합적이고 일체화된 핵 억지 체제의 기틀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가령, 양국이 합의한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협의 절차, 핵과 전략 기획 등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겠다. 이를 기반으로 8월의 을지훈련에서는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의 통합, 전략 커뮤니케이션 시험, 실질적 훈련을 통해 위험감소 훈련을 전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올해 6월에 한미 NCG 운영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연합군사훈련에 실질적인 테스트가 이뤄지면 한미 양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승화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이런 결과를 우리는 외교적으로 더욱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두터워진 만큼 우리는 이를 국익 확대의 기회로 이용해야겠다.
미국과 NCG의 공동 운영 기틀이 확고해지면 우선 잠정적으로나마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민 의견과 정서를 진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국민은 나날이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일부 국민은 효과적인 대안으로 우리의 핵무장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제 한미 양국이 NCG 출범시키면서 핵에 관한 양국의 신뢰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이런 금자탑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더 강화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무장 대신 미국과 NCG에 합의함으로써 비확산조약(NPT)체계를 굳건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 지분을 갖게 됐다.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가 극대화된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외교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워싱턴 선언>이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정의 유효성을 재확인했다면서 개정의 불필요성을 암시했지만 개정 협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두터운 신뢰에 기반해 원자력 협정이 개정돼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한 축이다. 한미동맹의 전력 운영, 특히 200여 개에 달하는 주한미군 기지는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상당히 의존한다. 그러나 우리의 핵폐기물 처리 용량은 이미 포화상태다. 이를 미국 당국이 자각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적극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미동맹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군정찰위성, 한반도의 전천후 감시정찰 기반 구축 다음기사댄스 뮤직과 LGBT, 그리고 신시사이저를 통합한 위대한 신스팝 듀오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식수 생산에 우려없는 수준” 정부는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114종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먹는물 생산에 우려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왜관수질측정센터에서 수행한 2023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경북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방문해 기관 현황을 설명 듣고 주요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미량오염물질 중에서 2022년 이전 조사에서 주로 검출된 물질과 국외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를 위한 후보물질 114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주 2회, 강정, 남지, 물금 등 상하류 기타 지점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월 1회씩 측정했다. 이 결과 낙동강 전체 조사지점에서 조사대상 114종 중에 산업용 29종, 농약류 32종, 의약물질 15종 등 76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검출된 76종 중에 국내외 기준이 있는 17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59종은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점별로는 왜관(경북 칠곡군, 제2왜관교) 지점에서 74종이 검출됐으며 강정(경북 구미시, 숭선대교), 남지(경남 함안군, 남지교), 물금(경남 양산시) 등 기타 조사지점에서는 각각 64종, 67종, 68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부터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매리수질측정센터(경남 김해시)와 왜관수질측정센터를 연계해 운영해 낙동강 전 구간에서 미량오염물질을 촘촘하게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054-977-9201)
- 카드뉴스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업무협약식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등 8개 금융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협약식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등 8개 금융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협약식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숏폼 반도체 산업지원 26조원!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