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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도 예산(豫算)절약 집행계획 내역
정부는 신경제 건설을 위한 고통분담에 솔선하기 위해 올예산가운데 중앙정부가 5천 85억원, 지방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1조8백12억원을 각각 줄이는 등 모두 1조6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해 집행하는 내용의 ‘93예산절약집행계획‘을 확정. 본격 집행에 들어갔다.
경기활성화의 기여
정부의 이번 예산절약조치는 ‘신경제 100일계획’에 따른 것으로, 절약된 자금은 중소기업지원 등에 집중 투입, 경기활성화와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정부
중앙(中央)정부 5천 85억 ·지방(地方)정부 5천3백억 절약
중앙정부의 올해 예산절약규모는 5천85억원이다.
이중 인건비(人件費) 절감액은 93년도 공무원봉급인상유보액인 1천3백93억원을 포함, 공무원정원 3% 감축운영 등으로 모두 1천9백30억원.
또 특별판 공비, 여비, 인쇄비, 정보비 등 13개 경상행정비(經常行政費)도 10.2%가 줄어 2천1백37억원이 절약된다.
이밖에 행사비, 외빈초청경비, 간행물발간비 등 경상행정비(經常行政費)에서 6백67억원, 출연기관 및 기금에 대한 출연금 3백51억원이 각각 줄어든다.
부처별 절감내역으로는 국방부가 올해 예산 9조2천1백54억원 가운데 1천4백30억원을 절감했으며 교육부 5백64억원, 경찰청 4백90억원 순(順)
국방부, 천(千)4백억 절감
또 철동청 2백65억원, 체신부 2백 38억원, 상공자원부 1백25억원, 농림수산부 1백25억원, 외무부 1백23억원, 법무부 1백2억원 등이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의 경우 24억원을 절감했으며 안기부도 2백억원을 절약 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비지출의 규모도 축소돼, 1회 1인당 5만5천원에서 7만5천원이었던 오·만찬 비용이 3만원 이하로 선물비용은 40만원에서 8민원 이하, 항공기 1등석 탑승은 1급이상에서 장관급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렇게 절약된 중앙정부의 예산은 1천2백억원 정도가 중소기업관련 제품구매 등에 활용되고 나머지 3천9백억원 내외는 ‘신경제 100일계획’ 추진과 관련해 사용될 예정이다.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4천6백20억원, 지방교육행정기관 6백74억원 등 올해 지방정부의 절감예산은 5천2백94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절감액 4천6백20억원은 당초 계획보다 4백20억원이 늘어난 액수.
기관장 판공비 삭감
이에 따라 기관장들이 판공비 및 정보비도 예산집행잔액의 48% 수준으로 대폭 삭감 됐다.
지방정부는 이같은 예산절감액 가운데 2천억원을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中所企業構造改善資金)’에 출현,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설비자금으로 우선 지원한다.
또 7백10억원은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비의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천9백10억원을 지역실정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구입이나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숙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2천억원의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과는 별도로 이미 조성된 1천8백6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운영자금을 낮은 이자로 융자한다.
정부투자기관
23개의 정부투자기관의 올해 예산절감액은 5천5백18억원.
정원 5%를 감축·운영함으로써 인건비(人件費)를 4백12억원 줄이고 기밀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행정비(經常行政費)도 10.6%를 감축하여 2천9백7억원을 절감했다.
또 기공식 등 행사비와 내구소비재 구입 등 사업비 예산도 2천1백99억원이 줄었다.
특히 차질없는 예산절감을 위해 이미 통신공사 등 18개 기관은 총액기준 3%이내로 임금인상이 타결된 상태.이 이상분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유보,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은 절감예산중 2천억원을 들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매입,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또 3천5백억원의 잔여분은 각 기관의 사업성격에 따라 기술 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소기업자금지원 등에 활용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의 예산절감계획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정부부문 고통분담점검반’을 통한 정기적인 점검활동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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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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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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