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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국민 안전 위해 민방위 경보체계 보완·발전시킬 것” [기사 내용] - 경계경보 시 영문표기 문구가 행안부 시스템 내 잘못 반영됨 [행안부 입장] ○ 경기도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는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에 따라 군에서 주민보호를 위해 조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 행안부가 운영하는 재난문자시스템에서는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상황별 표준문안(한글 +영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담당자는 표준문안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재난문자를 수정하여 송출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표준문안의 영문을 그대로 활용해 재난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재난문자시스템 상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만지거나 열지 말고 군부대(주민신고망 1338)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044-205-4381) 2024.05.29 행정안전부
- 산업부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 관련 법령·절차에 따라 검토 중” [기사 내용] KDDX 상세설계 누가 맡나 두고 산업부는 방사청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고, 방사청은 주관부처가 산업부라고 하면서 업체 선정 책임을 서로 핑퐁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부는 방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KDDX 방산업체 지정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며, 산업부와 방사청은 긴밀한 협조하에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044-203-4153),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02-2079-6465) 2024.05.29 산업통상자원부
- 행안부 “민원 처리 과정서 공무원의 성명·연락처 등 공개”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강화 대책에 공무원의 익명화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음 - 공무원의 실명 서비스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와도 모순되는 셈 - 공무원 익명화 조치가 얼마나 악성 민원을 줄일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 - 공무원이 익명 뒤에 숨는 것은 자칫 복지부동하며 책임행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일 민원 현장의 의견 청취와 범정부 관계기관 TF 운영 등을 통해 총 4분야 27개 세부 대책으로 구성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다만, 동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대책에 공무원의 익명화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 이번 대책의 세부 과제에 공무원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 홈페이지 상 공무원 정보 공개수준 조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실명 서비스 평가와 모순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기관의 공무원 실명 서비스를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 상 공무원 성명 공개를 유도하는 각종 지침과 안내서는 이미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관별 상황에 맞는 공무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와 국민 편의 간 균형을 고려해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 범위, 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익명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 이번 대책 중 한 가지 과제만을 보고 실효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악성민원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책임행정에 대한 거부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 이번 대책에는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하더라도「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와「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 공무원의 성명,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044-205-2408) 2024.05.29 행정안전부
- 기재부 “수출입은행에 대한 내년도 현금·현물 출자규모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기재부는 수은에 1조원 규모의 현금출자를 단행하기로 가닥을 잡고 내년도 예산을 내부 협의 중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내년도 현금·현물출자 규모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2024.05.29 기획재정부
- 개인정보위 “스마트카 개인정보 관련 점검 대상·내용 확정된 바 없다” [기사 내용] 테슬라 및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자동차 업체 전반에 걸쳐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신산업 분야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중점 실태점검 분야의 하나로 스마트카를 선정*한 바 있으나, 현재 점검 대상 사업자나 점검 내용·방식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24.2.19. 조간 보도자료(개인정보위,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 발표) 참고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1과(02-2100-3114) 2024.05.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기재부 “소득 1분위 세부담 감소는 근로소득 감소가 주된 원인” [기사 내용] ㅇ 지난 1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가 매달 납부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0만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의 상여금 축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등이 상위계층의 납세액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ㅇ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과세·세액공제 등을 뜻하는 조세지출 혜택은 납부세액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한층 집중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22년과 23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포함)에 따른 세수효과 중 개인에 대한 감세효과는 각각 △3.5조원과 △0.9조원이며, 이중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귀착이 약 70%로서 서민ㆍ중산층의 혜택 수준이 더 높습니다. * 개인별 세수귀착(조원) : [22년 세법개정] (서민·중산층) △2.3 (고소득층) △1.2[23년 세법개정] (서민·중산층) △0.8 (고소득층) △0.1 ㅇ 이에 따라 22년~23년 기간 중 1ㆍ2ㆍ3분위의 세부담은 감소한 반면, 4ㆍ5분위의 세부담은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23년 경상·비경상 조세 증감액(단위:원 / *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다만, 24년 1분기의 경우 소득 5분위(상위 20%)의 조세 부담액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 기업실적 부진에 따라 주요 기업의 성과급 등 근로소득이 감소한 데에 주로 기인합니다. ㅇ 소득 5분위의 23년 1분기 대비 24년 1분기 월 평균 근로소득은 약 33.9만원 감소하고 이에 따른 경상조세는 약 9.6만원 감소(소득 감소분의 약 28%)하였는 바, 이는 소득 5분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소득세 감소분 상당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5분위 근로소득 및 경상조세 변화- 근로소득: (23.1분기) 840.6만원 (24.1분기) 806.7만원 (△33.9만원)- 경상조세: (23.1분기) 81.0만원 (24.1분기) 71.4만원 (△9.6만원) □ 한편, 금년 경기회복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24년 1분기 세후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 5분위 배율이 5.98로서 06년 이후 최저치(1분기 기준)를 기록하는 등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24년 1분기 분위별 총소득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1분위) 7.6, (2분위) 4.2, (3분위) 5.4, (4분위) 2.7, (5분위) △2.0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2024.05.28 기획재정부
- 중기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지급 속도 낼 것” [기사 내용] 두세달 넘게 지원금 지급이 감감무소식관련 기관 사이 정책 협조가 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126만명으로 추정휴·폐업 중인 소상공인까지 포함 [중기부 설명] 관련 기관 정책협조 미진 등 지원금 지급 지연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 간 7차례 회의를 거쳐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대상 여부를 통지하고 있으나 매출액, 개·폐업일, 전기용도 등을 관련 기관이 교차검증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확인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입니다. * 신청자 57만명 중, 26만명은 대상자 여부 확인 중(5.27.(월) 기준) 지원 대상자 산출 시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포함 관련 휴업 여부는 사업 지원 요건과 무관해 지원 대상자 수(126만명) 산출 시 휴업기업을 포함하였으나, 폐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 수 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5) 2024.05.28 중소벤처기업부
- 교육부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자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 다할 것”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지난 5월 20일(월) 17개 시도교육청에 각각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공문을 송부하였습니다. 연수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연수 대상자가 각각 자신의 선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파일(엑셀 파일)을 첨부하였으나, 5월 21일(화) 일부 시도교육청에 송부된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 선정 여부 조회 파일(엑셀 파일)에 암호가 미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연수 대상자 선정여부를 알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제공하되 개인정보(소속학교, 성명,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시트에는 암호를 설정하여 시트 숨기기 기능 적용([붙임 2] 참조) 이에, 즉시 시도교육청에 해당 파일을 포함한 공문 발송 중단 및 기 발송한 공문에 대한 열람 범위 제한을 요청하였으며, K-에듀파인 내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5월 23일(목) 개최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개회식에서 담당 부서장이 사안의 경위, 정보보호를 위한 기 조치 완료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직접 설명하고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분들께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5월 24일(금)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분의 이메일로 자세한 사안의 경위와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과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송부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문을 접수한 학교에 교사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저장한 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파일 삭제 및 유출 방지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바, 향후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상황을 점검·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실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7) 2024.05.28 교육부
- 국가유산청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선제적 예방” [기사 내용] ㅇ 기후 위기에 따른 집중호우, 흰개미 출몰, 이상고온 등으로 인해 문화·무형·자연유산 모두 위험 ㅇ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속도에 비해 대처 속도 느리며, 국가유산청에는 기후변화 대응 전담 조직이 없음 [국가유산청 입장]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5개년 종합계획」 등을 마련·시행 중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산불, 흰개미 피해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7월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선제적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국가유산 보존관리의 기후탄력 체계 구현, ▲ 국가유산의 촘촘한 기후위기 안전망 구축의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20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국가유산 재난관리 중장기 계획」, 「국가유산 유형별 풍수해 예방전략」, 「목조문화유산 흰개미 피해방제 종합대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전적 국가유산 피해 예방과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부터, 매년 4~6월을 풍수해 예방 특별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새롭게 마련한 점검표를 통해 국가유산 유형별 맞춤형 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억 5천만 원을 투입하는 취약지역 국가유산 보호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유산을 사전에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ㅇ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231억 원을 투입해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피해회복 및 적응관리 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물 피해종 회피기술 등 국가유산 전용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개발하고 매년 현장 적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후변화 대응 위한 전담 인력과 국가유산 현장 대응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17일 새로운 출범에 맞춰, 기존의 안전기준과를 안전방재과로 기능을 개편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총괄 기능을 전담하게 하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기후변화로 점증하는 위험요소 해소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를 전담할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선제적 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예방·대응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중심기관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042-481-4800) 2024.05.28 국가유산청
- 공정위 “필수품목 협의제의 구체적 협의방식 담은 고시 제정 계획” [공정위 입장] □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 (입법예고안)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또는 유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를 거칠 것 (차관회의 통과안)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 ㅇ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 집행이 어렵습니다. - 즉,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어느 시점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되어 협의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과정에서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공정위도 이를 받아들여 해당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ㅇ 성실하게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구는 향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 방식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 성실하게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구는 불확정개념으로 법 준수 및 집행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규제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고시에서 구체적인 협의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권고가 있었고 공정위도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떠한 경우에 협의의무가 발생하고, 구체적인 협의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규정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기사 내용과 같이 필수품목 협의제가 반쪽짜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2) 2024.05.28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