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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 복지부 “전공의 행정처분 적용 방안, 당과 협의 중” [기사 내용] ○ 정부가 25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점을 28일로 유예할 방침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연한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음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3) 2024.03.25 보건복지부
- 복지부 “대학 제출 의대 증원 수요, 면밀하게 검토돼” [기사 내용] ○ 정부가 지난해 말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전국 40개 대학 수요조사에 대해 일부 대학에서 부실점검이 있었다는 주장 [복지부 설명] □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제기한 정부 현장실사가 부실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복지부는 작년 11월 의과대학 수요조사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11~12월)하였음 ○ 점검반은 서면자료 검토, 권역별 비대면점검회의, 현장점검에 걸쳐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면밀하게 확인함 ○ 현장점검은 40개 대학 중 점검반에서 별도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학을 대상으로 나눠서 실시되었고, 결과는 점검반에 공유됨 ○ 2월 교육부 조사에서도 대학의 증원수요가 3,401명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지난번 점검반 활동이 부실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3) 2024.03.18 보건복지부
- 복지부 “공공의료기관 경영정상화 및 역량 강화 위해 적극 노력” [기사 내용] □ 코로나19 및 비상진료체계에 공공병원을 동원하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민간 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공공병원 지원은 방치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그간 코로나 19 손실보상금으로 619개소 의료기관에 총 8조 7천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공공의료기관 105개소에 3조 5300억원, 민간의료기관 514개소에 5조 1700억원을 지급 ㅇ 손실보상금은 전문가 및 의료관계자가 포함된 손실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 공통 기준을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함 □ 정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ㅇ 올해에는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을 위해 예산 총 948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총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 ㅇ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연장 진료 및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 지원할 계획 □ 어려운 시기마다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공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044-202-25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044-202-1883) 2024.03.13 보건복지부
- 교육부 “법적으로 의대 증원 불가능하다는 주장 사실 아냐” [교육부 설명]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과대학 교수헙의회는 대학 구조개혁의 의미를 대학 간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등과 같은 대학 규모의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해석하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2호의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등과 같이 대학 규모의 축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 뿐 아니라,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대학 내 정원 조정, 교원 확보, 교육과정 개편 등 학내 구조변경을 수반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그간 대학의 첨단분야 모집단위 확대, 간호학과 증원 등 대학의 정원 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2호에 근거하여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해 왔습니다. 따라서, 인구구조 및 산업 수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이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습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2024.03.12 교육부
- 복지부 “국립재활원 전공의 사직서 수리 안할 것…차질없이 진료” [기사 내용] ㅇ 재활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 병원 소속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국립재활원 소속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도 차질없이 장애인 진료를 할 것임 ㅇ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도 진료유지명령에 따라 수리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의학과 의무직 공무원(12명)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외래 및 입원진료를 할 예정임. 문의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병원부 사회복귀지원과(02-901-1602) 2024.03.11 보건복지부
- 복지부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서 정한 진료지원행위 불법 아냐” [기사 내용] ㅇ 의사단체는 간호사를 불법 의료행위에 동원해 의료를 몰락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했다고 인용 보도 [복지부 설명] □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간호사(일명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 ㅇ 지난 2월부터 여러 병원장들이 동 시범사업 실시를 건의한 바 있음 □ 정부는 작년 6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10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음 ㅇ 이번 시범사업의 기본 골격과 내용도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된 것을 토대로 마련한 것임 □ 복지부가 3월 6일 배포한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은 2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논의하여 마련한 것임 □ 동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시범사업에서 정한 진료지원행위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님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044-202-2699) 2024.03.08 보건복지부
- 복지부 “문신 관련 연구용역, 의대 정원 확대 결정과 무관” [기사 내용] ○ 정부가 PA 간호사 활용·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이어 미용시장 개방까지 건드려, 전공의 복귀시한 직후인 이달 4일 발주해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이번 연구용역 추진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무관하며, 국회에서의 향후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해 문신 시술과 관련한 세부사항 연구를 통해 미리 준비하려는 차원임 ※ 정부는 2019년(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방안 마련)과 2021년(문신 시술의 안전관리체계 마련)에도 문신 시술과 관련한 연구를 한 바 있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과(생활보건TF)(044-202-2855) 2024.03.07 보건복지부
- 복지부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완화 검토’ 보도,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안으로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외면허 소지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며 몇 명을 늘릴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혀 [복지부 설명] □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정부는 전공의 사직 등 집단행동 상황에서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 중임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7) 2024.03.06 보건복지부
- 복지부 “‘의사 증원 2000명 갑작스러운 규모’ 인정한 사실 없어” [기사 내용] ○ 2,000명이란 숫자를 갑자기 발표한 것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애매하고 알맹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며, 미용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 [복지부 설명] □ 2.29일 전공의와의 대화에서 박민수 제2차관이 2천명 증원을 갑작스럽게 발표하였고, 필수 패키지는 알맹이가 없다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박 차관은 29일 간담회에서 참석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공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정부 입장을 소상하게 설명하였음 □ 2천명 증원은 '35년 1.5만명 부족하다는 객관적 수급추계 결과에 근거하고 대학 수요조사와 의료계 및 다양한 주체와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숫자임 ○ 수급추계 결과는 전문가포럼(23.6월)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였고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일관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통해 2천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음 ○ 박 차관은 2천명 증원이 갑작스럽다는 전공의의 질문에 대하여 2천명 근거와 논의 경과를 설명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발표라고 인정한 것이 아님 □ 필수패키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하여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 다방면의 검토와 엄격한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 정책 방향 공식화 및 이행을 점검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를 이해한다면 패키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이라 답하였음 ○ 이와 함께 향후 신속한 후속조치와 이행절차를 통해 보다 가시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또한 미용 시장의 자격 제도에 대해서는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관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2024.03.04 보건복지부
- 복지부 “의사 양성 소요기간 등 고려해 2000명 증원 결정” [기사 내용]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토대를 제공한 전문가 3명이 연간 750~1,000 규모의 증언 제안 [복지부 설명] □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하였던 전문가 3명이 2035년까지 최소 10,000명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 다만, 의대 교육기간 6년을 고려 시 750명~1,000명 확대는 수급 균형을 2040년 이후로 연기하게 되며, 세 연구 모두 현행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음 ○ 의사 확충의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정부는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2,000명 증원을 결정함 □ 정부는 의과대학 희망수요 조사에서 최소 2,000명 이상을 확인하였고, 전문가와 점검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학교별 배분 과정에서 재점검하고, 의학교육평가인증을 통해 교육의 질을 지속 관리할 것임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3) 2024.02.22 보건복지부
- 의료계 소통 부족? 증원 규모 과다?…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Q1. 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 일방적 결정? A2.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정책패키지 마련을 위해 총 130회 이상 소통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하여 28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하였습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위와 같은 논의방식을 통해 정책패키지에 담았습니다. 정부는 공문(1.15)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Q2. 의대 정원 증원 규모 과하다? A2. 연 2000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 2035년까지 1만 5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000명이 부족합니다. 향후 인구수 감소에도,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10.554.79%), 6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은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10.12%19.03%).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대는 4명이 채 안 되는 상황으로,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Q3.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 A3. 증원해도 의학교육의 질 개선 가능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등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정원이 절반 수준입니다. * 서울대 정원 260명135명, 부산대 208명125명, 경북대 196명110명 반면 교수 채용은 크게 늘어나,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 대비 기초 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 증가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40개의 의과대학 중 17개교가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입니다. 소규모 의대라도 교수는 동일하게 일정 수 이상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기때문에 의과대학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 대비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 비효율이 생기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외국 의과대학은 평균 정원이 100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의과대학에 비해 교육 운영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 의과대학 평균 정원: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 등 정부가 지난 해 말 각 의과대학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2000명 수준을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부처 협업을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임상교수 확충, 필수 지역의료 임상실습 확대 등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Q4.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간다? A4. 증원된 인력은 지역·필수 의료 인력으로 양성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은 82%나 됩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도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추진합니다. 먼저,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선발(60% 이상)하고, 파격적 정주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 명의로 키울 것입니다. 둘째, 지역정책 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우수한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인프라 개선을 위한 권역별 최대 500억 원 투자로 지역병의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필수 의료분야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을 높이고,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Q5.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 A5.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 늘지 않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합니다. 외국(독일)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수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됩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중증질환의 골든타임 내 치료 시 연간 절감비용이 7636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출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비용-편익분석(2012)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가격(수가)도 높아집니다. 실제 지역별 의사 수에 따라 인건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 구인난이 심한 지방일수록 인건비가 높아집니다. 2024.02.22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