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5.14) 제2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 일반 및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22.10.18.공포, ’23.4.19.시행) 시행됨에 따라, △신규 설치 인가, △사이버대학의 특수대학원 설치 자율화,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의 일반 및 전문대학원 전환 인가 등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044-203-6368】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용자가 1회 본인확인만 거치면 추가 인증없이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 통합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이용 중 반복 확인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 044-205-271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확대하고, 대학 및 그 부속시설에 광고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광고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044-205-354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자금융통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거래의 금전 지급을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범위에 추가하고, 아동급식 지원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