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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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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21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오늘 공포 예정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것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면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면서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난주 대통령께서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로 우리나라 현재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최근 ‘정부24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 OECD 국가 중 디지털정부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 일반 및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 설치 인가, 사이버대학의 특수대학원 설치 자율화,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의 일반 및 전문대학원 전환 인가 등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이용자가 1회 본인확인만 거치면 추가 인증 없이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 통합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 확인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광고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확대하고, 대학 및 그 부속시설에 광고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자금융통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거래의 금전 지급을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범위에 추가하고, 아동급식 지원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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