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5.7) 제2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자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농산물)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코코아두, (수산물) 마른김, 조미김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보안법’이 개정(’20.6.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여부 확인 방법, 생체정보의 파기 및 보호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044-201-4237】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24.2.20. 공포), 오는 5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 044-201-386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되어(’23.10.31.공포) 5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양한 식품자동판매기 개발에 맞춰 판매기 내부에서 조리·혼합 등 처리 과정을 거친 식품 판매를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영업의 다양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 넓게 보장하였습니다.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4-719-203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