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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미(美) WTO제소 국제규범 어긋날 땐 당당하게 대응

1995.05.1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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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 호(張 基 浩)  <외무부 통상국장>

WTO 출범과 더불어 미국(美國)의 대외 통상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美國)은 지난달 초 수입농산물 통관문제로 한국(韓國)을 WTO에 제소한지 한달도 채 못돼 육류 유통기한 제도를 문제삼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양자협상 또는 다자간 협의체에서 협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하고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월26부터 3일간 열렸던 한미(韓美) 무역실무회담에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장기호(張基浩) 외무부 통상국장으로부터 한미(韓美) 통상현안과 전망 등을 서면을 통해 들어본다.

한미(韓美) 무역실무회담에서 우리정부가 의연한 입장을 고수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국민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우리의 냉장유통체계의 수준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미국(美國)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美國)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계속함에 따라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미국(美國)이 우리나라의 현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을 요구하거나 국제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당당한 자세로 협상해나갈 것입니다.

우리정부는 우선적으로 WTO 분쟁 해결절차보다는 양자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오지 않았습니까.

WTO 분쟁 해결절차는 양자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만 분쟁사안을 WTO에 회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미(韓美) 양국이 주요 교역 상대국인 상황에서 양자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문제를 곧바로 WTO에 회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육류·식품 유통기한 문제를 양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였던 것입니다.

한국(韓國)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관련 우선감시 대상국(PWL:Priority Watch List)으로 재지정된 것은 무역회담의 결렬에 따른 여파가 아닌지요.

미국(美國) 무역대표부가 우리나라를 일본(日本), EU, 인도 등과 함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육류·식품 유통기한문제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통상협상결과가 우선감시대상국 재지정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美國)의 슈퍼301조 발동 가능성은.

GATT 분쟁 해결절차 22조 및 23조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WTO의 분쟁 해결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상대국에 대해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美國)은 WTO협정이행법 102조에서 이같은 내용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현안해결을 위해슈퍼 301조를 포함한 미(美) 통상법상의 일방적 조치를 발동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상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의견이 많습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통상교섭은 외무부가, 주요사안에 대한 관련부처간의 입장조정은 재경원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분담이 각각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기구의 설치는 예산낭비, 중복행정 등의 비능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통상의 주요 이슈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안들이 되고 있어 각 관련부처의 전문가들이 외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통상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여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육류·식품 유통기한 문제를 WTO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미국(美國)이 지난 3일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으므로 우선은 양자협의 단계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비해서도 우리제도와 WTO협정 등 국제규범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미국(美國)의 WTO 제소는 협상결렬보다는 다른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美國)은 단기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나라 식품유통기한제도 전반에 관한개선을 통해 중장기작으로 미국(美國)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제소의 승산을 믿고 이번 기회에 WTO의 유용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미국내(美國內) 정치적인 요소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협상타결은 이루지 못했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 대표단은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미국(美國)측에 대해서도 끝까지 성의있는 협상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 수용가능한 선을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종전과는 다른 당당한 협상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美國)으로서도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는 한국(韓國)이 더 이상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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