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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달라지나]전입신고~자동차 변견등록 일괄처리

한 곳 신고하면 관련기관 모두 알게돼

2001.05.2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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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소 이전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온 K씨는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 이전을 위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구청에서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한 후 차량등록증과 신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실현되면 동사무소·구청·은행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정부대표전자민원실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변경등록까지 일괄 처리하게 된다. 이로써 주민등록등본 제출 폐지·전국단일번호 체계(예정)에 따른 번호판 교체 불필요·차량 전입신고 미처리시 발생되는 과태료가 최대 30만원 절감된다.

자동차 도난신고

자동차를 도난당한 P씨는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구청에는 신고하는 줄 모르고 있다가 자동차세 41만980원을 조치 받았다.

P씨는 구청에서 감세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신고내역을 확인 받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고 경찰서에서 신고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번거로움도 전자정부 실현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 대표기관인 구청 혹은 경찰서에 1회 도난신고만 하면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관련기관에 일괄 신고케 되기 때문이다.

조달정보

A사의 조달담당 P씨는 조달정보를 얻기 위해 매일 신문과 입찰 정보지를 구독하고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접속해 정보를 수집해왔다. 그러나 중요한 입찰정보를 뒤늦게 입수한 P씨는 사업자등록증·지방세완납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부하직원 2명과 하루종일 돌아다녔으며 입찰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부산까지 비행기로 다녀와야 했다.

하지만 이도 옛 추억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정부는 입찰공고 등 공공조달관련 정보를 조달단일창구에 접속, 일괄적으로 수집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도 필요없게 됐다. 따라서 조달업체는 정부조달 단일창구에 일회등록하면 기관별로 별도로 등록할 필요없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인터넷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업무

구청직원인 C씨는 주민세·면허세 등 부과업무를 위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자료조회를 요청하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디스켓에 자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실현으로 실시간 온라인 정보이용이 가능해져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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