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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
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
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 이용요금 : 무료
-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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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가뭄·홍수 취약지역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 관리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빗물터널에서 홍수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024.5.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이다. 아울러,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과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와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과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불투수면적률은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해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46)
- 카드뉴스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청소년,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 근로 가능 나이·계약서 Ⅴ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 *단,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Ⅴ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 사업자 모두 보관 Ⅴ 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근로 시간·임금 Ⅴ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2024년 9,860원)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 금지. 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 가능!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단,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시 야간·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50% 임금 가산 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지급 ■ 금지업종 등 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근로기준법」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근로 금지 *성인오락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등 Ⅴ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 가능 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궁금한 점 등 상담이 필요하다면? · 청소년상담 : ☎1388 유선 1388 / (휴대폰)지역번호+1388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 ☎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 건강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기능 향상 2분 입체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 도움을 받아소개한다. 자료 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 사진 원안위원장-CNSC 부위원장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 방안 논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제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려움이 시작됐다.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어떤 것을 잘못 만졌는지 팔에서 시작된 두드러기가 점점 심해졌다. 약국에 방문해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구매해 복용했지만 큰 차도는 없었다. 업무를 이어가면서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불편함을 드러내자 직장 동료는 병원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다. 개인적으로 병원도, 약을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동료의 말처럼 이번에는 병원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이튿날 오전 나는 시간을 내어 거의 1년 만에 피부과에 들렀다. 어느 병원이든 최초 방문 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는다. 환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나 역시 개인정보를 적기 위해 종이와 펜을 찾고 있던 중 간호사가 말을 건네왔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있으시면 제시 부탁드려요! 병원 출입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분증 지참과 관련된 안내문. 5월 20일부터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됐다. 병원에서 원래 신분증을 확인했었나? 잠깐의 생각을 하던 찰나 병원 문에 붙어있던 종이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5월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말. 2024년 5월부터, 조금 더 정확히는 5월 20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었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응대의 편의성을 위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5월 1일부터 신분증 지참을 알리고 있었다고 한다.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고유 정보와 성명이 함께 병기된 공인 신분증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도대체 왜 바뀌게 된 것일까? 우선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목표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과 함께 배포한 안내문. 본인 확인을 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즉,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다 보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어쩌면 당연히 개정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본격적인 본인 확인 제도가 시행된 20일, 병원 데스크 곳곳에는 신분증 제시와 관련된 안내물이 있었다. 간호사는 들어오는 방문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있었다. 실제로 내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간호사의 신분증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한 방문객은 일행과 대화하던 중 본인 확인 강화는 진작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혹시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지 물어보니 업무의 일환이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협조를 잘해주고 계시다며 젊은 사람들과 40·50대까지는 신분증을 깜빡하고 챙겨오지 않더라도 앱 같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확인 강화조치로 발생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정 신분증을 깜빡 잊고 챙기지 못하는 등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한 후 간단한 인증을 거치니 내 건강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병의원 방문시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간단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니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의 정보가 앱 상에 모두 표기됐다. 건강보험증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자 이름과 생년월일, 증 번호가 조회됐고 조회 일자도 함께 표기되어 미리 캡처된 화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몇몇 병원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병원에 비치된 스캐너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을 QR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QR 인증은 시범운영 단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상에서 확인되는 일부 병·의원에서 경험해 볼 수 있고, 추후 보완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응급환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어도 기존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또 한 병원에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 기록이 남아있다면, 6개월 동안은 추가 인증 없이 기존처럼 간단한 확인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이번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정정당당하게 우수한 선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 놓치지 말고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영상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우리가 그리는 미래 의료서비스 작은 걸음으로 향하는 상경진료의 먼 거리 힘든 걸음으로 향하는 병원까지의 긴 시간 이제는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향한 의료서비스의 변화 당신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