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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하게 대처 피해학생 중심 보호조치 강화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 보강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 약속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 · 학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연장 - 최대 2년 최대 4년 · 심의삭제 요건 강화 Ⅴ 피해학생 동의 여부 확인 Ⅴ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 확인 ■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도 반영 ※ 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 반영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 즉시분리기간 연장 최대 3일 최대 7일 ■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 추가 ■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신설 피해학생 요청 전담기구 심의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학생 분리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에서 피해학생 의견청취 의무화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보강합니다. ■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통합지원 Ⅴ 학교폭력 사안조사 Ⅴ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 Ⅴ 피해학생 법률자문 등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확대 · 교권보호 및 책임교사 여건 개선 · 학교-학생-학부모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합니다. ■ 전문성·공정성 확보 학교폭력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조사 실시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 피해학생 보호 · 피해-가해학생 관계 개선 · 학생 생활지도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약속합니다. ■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고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실천하고 약속하는 규약 ■ 실천방법 (준비) 공감대 형성 ▶ (계획) 운영 계획 수립 ▶ (실시) 구성원 의견수렴 ▶ (환류) 규약 공개 ■ 참여방법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행사 및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서명 캠페인 형태로 참여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자세히 보기 2024.03.14 교육부
- 제철 수산물, 여기선 최대 50% 할인!…봄 특별전 ‘풍성’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잇기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봄 특별전으로 찾아온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18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수산물을 진열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봄 특별전은 지난 3일 종료된 2월 특별전에 연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멍게, 우럭 등 다양한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봄 특별전에는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이 참여한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현재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 물량 반값 특별전도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또 생산 부족 품목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고등어 6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다양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 행사를 비롯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산물 최대 50% 할인 구매처.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2024.03.06 해양수산부
- 올해도 ‘소(牛)프라이즈’…8일부터 한우 최대 50% 할인 오는 8일부터 약 400여 개소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일제히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오는 10일까지 3일 동안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牛)프라이즈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31일에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할인행사 세부일정과 할인대상 부위 등은 업체·매장별로 사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한우 반값 할인행사 소(牛)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긴 기다림 끝에 한우를 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낮추고, 공급 확대로 인한 도매가격 하락으로 한우농가가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하는 할인행사에서는 평소 판매가격보다 최대 50% 할인돼판매되는데,100g당 1등급 등심은 6580원 이하며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248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판매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대 30~40% 저렴한 수준이다. 한편 지난 2월 하순 기준으로 최근 한우 수급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소매가격은 부위별 수요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급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축협 하나로마트 할인판매 기준가격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축산물 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농축협, 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연중 한우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2) 2024.03.06 농림축산식품부
- 낯선 새학기 친구 관계 고민이라면? # 새학기가 될 때 마다 자신감이 없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가 어려웠던 ㄱ군(18세)은 이대로 사회에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는 마음에 청소년상담1388 누리집에서 웹심리검사 후 고민글을 남겼다. 상담사는 웹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ㄱ군의 마음에 공감하고 미리 걱정하는 부담감 보다는 일상적인 안부를 물으며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답변을 제공했다. 이후 채팅상담을 통해남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제공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한다. 결과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댓글을 남겨 상담자의 답변을 받아 보거나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온라인 행사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누리집(www.cyber1388.kr)에 접속해 상담실 메뉴 대인관계 영역 웹심리검사를 선택해 원하는 검사를 하면 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새 학기 적응의 어려움뿐 아니라 마음속 고민을 털어내고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1388 상담서비스를 활용해 마음의 고민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소년상담1388 새학기 웹심리검사 이벤트 안내.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051-662-3233) 2024.03.05 여성가족부
- 봄철 위험요인 신고는 ‘안전신문고’로…포상금 최대 100만원 # 지난해 3월, 안전신문고로 캠프장에 낙석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해당 신고내용은 소관 기관으로 즉시 전달되어 큰 돌 제거 등 임시 조치했고 사면을 정비했다. 행정안전부는 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에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특히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원 포상금(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봄철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따라 산불과 화재위험이 있는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을 신고하면 된다. 축제·행사는 인파밀집 우려와 시설 파손, 전기설비·위험물 방치를 신고하면 된다. 해빙기 위험은 균열·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축대·교량 등 노후시설, 비탈면 유실, 낙석, 도로 포트홀을 신고하면 된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통학로의 보도블록이나 방호울타리 파손, 불량식품, 불법 제품, 불건전 광고 등 유해환경을 신고하면 되는데 다만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만 선택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신고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봄철 재난·안전위험요인 주요 신고 사례(안내문) 행안부는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해 포상금과 안전신고 마일리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계절별로 재난예방·파급 효과가 큰 우수 안전신고를 선정하고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이번 봄철 집중신고 건은 오는 7월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안전신고로 선정되면 1건당 1000점의 안전신고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올해 말 연간 누적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에게는 3만 원 이하의 모바일쿠폰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봄철은 해빙기, 개학기, 행락철로 재난·안전의 위험이 큰 만큼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면 이를 신속하게 조치해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전신문고 누리집 https://www.safetyreport.go.kr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4) 2024.03.04 행정안전부
- 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2023년 하반기분 122만명 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장려금 신청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도 선보인다. 아울러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도 지난해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와 같은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사기문자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044-204-382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2024.02.29 국세청
- 3월부터 호텔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 제공 못한다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지난 1월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호텔페어 전시품.(ⓒ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음달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어겨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다음 달 27일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 시행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해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해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은 주택수 계산 때 제외된다. 또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다음 달 22일부터는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청소년이 신분증을위조·변조해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거나 협박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의피해를 받은 선량한 자영업자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구분하는데,지금까지는 PC방 운영자가 등급 구분을 위반해 이용하게 하면 예외 없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를 금지한다.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새로 시행하는 법령들의 제정ㆍ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2024.02.29 법제처
-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2024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올해부터 양식업 세금 감면 한도 상향! 그동안 양식업은 농어가 부업으로 분류되어 어로업, 축산업과 비교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 비과세 한도 - 양식업 :소득의 3,000만 원까지 - 어로업 :소득의 5,000만 원까지 - 축산업 : 소득의 3,000만 원까지+별도 축산소득* 비과세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등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법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27) 양식어업 소득세- 인당 소득의 5천만 원까지 감면 개정안 V 소득구분 변경 농어가부업소득(축산· 민박· 특산물제조·양어소득 등) 어업소득(어로어업 · 양식어업 소득) V 비과세 한도 상향 3,000만 원 5,000만 원 ※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영어조합법인 양식소득 법인세- 조합원당 소득의 3천만 원까지 감면 개정안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어로어업 외 소득 : 1,200만 원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 3,000만 원 ※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수산업협동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세- 인당 출자금의 2천만 원까지 감면 개정안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1,000만 원 2,000만 원 ☞ 자세히 보기 2024.02.28 해양수산부
- 올해부터 청년·중장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은 물론 청·중장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대상지역도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일상돌봄 서비스 캠페인 영상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19~64세)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도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한편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른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들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4) 2024.02.27 보건복지부
- 교권 침해 ‘1395’로 신고…교권 보호 통합서비스 제공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이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학교 민원은 교직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고 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된다. 교육부는 올해 새학기부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새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준비해 왔다. 교육부. 먼저,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에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고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개학일부터 2주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 처리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에는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한다. 또한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를 법제화해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보완하고 다음 달 28일 시행 시기에 맞춰 예시 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먼저 지원한다. 교원이 교육활동(체험학습 포함)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한다. 재산상 피해 1건당 최대 100만 원, 심리치료 비용 1건당 최대 200만 원도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정책과(044-203-6488) 2024.02.27 교육부
-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소상공인에 최대 480만원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 등을 구입 시 최대 40%로, 합산 지원금액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설비 지원 2024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관련 사업 공고문을 26일 한전ON(https://online.kepco.co.kr)과 한국에너지공단(https://min24.energy.or.kr/sosang)에게시하고 오는 3월 2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 먼저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지원한다. 품목별 한도는 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 등으로, 다만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가 필요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25일부터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문의 061-345-1550~1554번)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en-ter.co.kr/ac/main/main.do)는 오는 3월 25일 오픈 예정이다. 또한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열/공기열히트펌프, LED 조명 등 공사가 필요한 설비를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70%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등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으로, 관련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052-920-0371, 037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효율개선에 있어 보다 체감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지원팀(044-203-5163),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044-203-5145) 2024.02.26 산업통상자원부
- 아이돌봄서비스 11만 가구로 확대…본인부담금도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올해 70곳까지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지난해까지 5911곳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한다. 여가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현재 22곳에서 올해 말 70곳까지 늘리고 최고기업을 중심으로 법에서 정한 이상의 참신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여가부는 아울러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가구 수를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 야근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인천시 서창2동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진행 현장. (사진=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한다. 대상 자녀 연령기준은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월 21만 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늘린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취학 전부터 고교단계까지 성장단계별로 기초학습과 진로상담, 이중언어 역량 강화 등을,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 명에게는 연 40~60만 원의 교육 활동비를 지원한다.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395곳에서 올해 말 435곳으로 늘리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방과후·야간·주말 운영 등 지원 방식 또한 다양화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해 학습·급식은 물론, 디지털 활동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기업의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 담당자가 참여하는 기업의 다양성 제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재직여성의 고충·노무 상담과 기업의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를 지원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일·가정 양립시스템을 구축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며 남녀가 함께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가부 2024 저출산 대응 정책.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02-2100-6329), 가족문화과(0-2-2100-6365), 가족지원과(02-2100-6343), 다문화가족과(02-2100-6372), 청소년정책과(02-2100-6238),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02-2100-6142) 2024.02.21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