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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시민단체 등 제기한 AI 안전 우려 고려해 인공지능 기본법 수정안 마련”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과기정통부 입장으로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하여 인공지능 산업 진흥 조항은 최대한 유지하고 처벌 규정은 삭제한다고 하며,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의사가 정부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가 비공개 초거대 인공지능(AI) 추진협의회 등과의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했다는 입장은 협회와 일부 기업이 언급한 내용으로, 회의 자료에 과기정통부의 입장인 것처럼 잘못 기재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 인권위 등이 제기한 AI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75) 2024.0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재부 “유보통합 관련 특별회계 신설규모 등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유보통합을 앞두고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통합해 최소 1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ㅇ 정부는 대안으로 내국세와 함께 교육교부금 재원인 교육세를 유보통합 추가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나, 특별회계 신설규모 및 교육세를 유보통합 추가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교육예산과(044-215-7250) 2024.05.21 기획재정부
- 공정위 “PB상품 등 특정상품 개발·판매 행위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아”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인 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근거하여 엄정 제재하고 있으며, - 단순히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ㅇ 따라서 기사 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ㅇ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제재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 2024.05.21 공정거래위원회
-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 4분기 중장기전략 마련에 적극 활동 중” [기사 내용] ㅇ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올해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난해 7월 6기 발족 이후 본회의를 한 번 여는데 그쳤다. 분과회의는 다섯 번이었지만 모두 지난해 10~12월 이뤄졌고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기재부 입장] □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3.7월 출범 후 집중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중장기전략의 기본방향, 미래 도전요인, 핵심과제 등을 도출했고, ㅇ 이를 통해 도출된 방향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연구작업반을 중심으로개별 과제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 올해에도 중장기전략위원장 주재 분과장 회의, 3개 분과장* 주재 분과회의, 중장기전략위원회 간담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 경제·산업·기후, 노동·교육·복지,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등 3개 분과장 ㅇ 하반기에는 연구작업반 초안에 대해 중장기전략위원회(분과) 논의,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포럼(미래전략포럼)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적인 중장기전략 보고서를 마련하고,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4.29.(월) 개최된 미래전략포럼은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그간의 연구작업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전략위원회 논의 이후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포럼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중장기 전략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044-215-4910) 2024.05.21 기획재정부
- 복지부 “서울시 저출산대책 사업, 소관 부처·인접 지자체 등 의견 검토 후 보완” [기사 내용] ○ 사회보장위원회가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획일적 선별복지 기준을 적용하여 시대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서울경제에 보도된 사회보장위원회 사전협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앙-지방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제도 간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 보도된 산후조리지원, 난임지원 등 저출생 관련 사업들은 서울시 협의안을 토대로 정부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고, 소관 중앙부처, 관련 전문가, 인접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협의한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획일적 선별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4년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정책 추진 방향 등 □ 향후에도 지자체의 사업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044-202-3735) 2024.05.20 보건복지부
- 정부 “발암가능물질 등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반입 제한” [정부 설명]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ㅇ 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 4.30 관세청 보도자료, 5.16 서울시 보도자료 등 참고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043-870-5419),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5) 2024.05.20 국무조정실
- 농식품부 “농작물 피해회복·경영안정 위해 신속 지원…생육관리 철저히 할 것” [기사 내용] 봄철인 5월에도 폭설과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일조량 감소로 마늘 등 수확기를 앞둔 봄철 농작물 피해가 일상화되고, 장바구니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금사과 사태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농작물의 피해 회복과 농가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회복 지원과 함께, 수급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늘은 2~3월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2차 생장(일명 벌마늘) 발생 비율 증가, 매실은 2월 하순 이후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수정불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 제주·전남·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2차생장 피해(일명 벌마늘) 등 작황 부진이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에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23년산 마늘 재고량이 전년보다 9.3%(14.8천톤) 많아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저품위 마늘 판로확보 등 피해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실도 현재 전남 순천, 경남 하동 등 지자체에서 정확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피해 발생 직후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생육회복 영양제 지원과 웃거름 조절 등 생육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생과 섭취보다는 액기스, 장아찌 등 장기 보관·유통이 가능한 가공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수급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 생육은 늦은 개화로 저온피해가 없어 전년대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전망하며, 생육 초기(2월)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우려했던 수박과 참외는 3월 이후 기온 상승과 생육 지원 등으로 회복 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불안 및 가격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계약재배 확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시행하면서 생육관리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생육 점검 강화, 피해 회복 신속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원예산업과(044-201-2236) 2024.05.17 농림축산식품부
- 문체부 “공직자 통합메일 해킹된 적 없어…보안 최고 수준” [문체부 설명] 공직자 통합메일은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 통합메일(mail.korea.kr)은 현재 공무원 약 95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 처음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해킹사고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공직자 통합메일은 최고로 강화된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으며, 이를 활용하면 공직자 통합메일에 몰래 침투해 각종 비밀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 공직자통합메일은 아이디와 비밀번호(ID/PW)만으로는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없고 반드시 행정전자인증서가 있어야만 접속할 수 있는 보안이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 시스템입니다. -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유출 비밀번호는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암호 규칙에 위배된 허위 비밀번호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직자통합메일의 보안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 민간 상용 포털에 대한 2차 인증으로 공직자 통합메일을 겸용하다보니 공직자 통합메일까지 보안이 뚫린 셈이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 공직 메일의 보완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공직자 통합메일 이외의 메일은 사용이 불가(08년 10월 이후)하고, 사무실에서 민간 사용 포털의 2차 인증으로 공직자 통합메일 계정을 사용하더라도 행정인증서 기반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공직자 통합메일의 보안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 포털의 2차 인증으로 공직자 통합메일이 보안이 문제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공직자 통합메일 계정의 주소는, 업무용으로 공개된 이메일, 민간 사이트의 회원가입 시 공직자 통합메일 주소를 사용하면서 공직자 통합메일 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메일 주소 유출과 공직자 통합메일의 보안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미상 해커들이 공공기관 이메일 계정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서부발전 등은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메일과 관련 없으며, 이들 기관은 별도의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체부는 공무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보안관제하고 있으며 해킹 메일 방어시스템과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 등으로 해킹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책포털과(044-203-3044) 2024.05.17 문화체육관광부
- 농식품부 “축산물 가공단계 관리감독 강화…이물 검수 철저” [기사 내용] 다수 매체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소고기, 돼지고기 축산물 제품 섭취 중 주삿바늘 추정 이물이 검출되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제품에 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농장,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 제품 이물질 검사는 최종 출하하는 식육포장업체가 금속 검출기 등으로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통단계에서 샘플링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물이 제거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접종 시 주삿바늘이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매번 새것으로 바꿔 주사하도록 수의사와 축산농가를 철저히 교육하고, 부득이하게 주삿바늘이 부러지는 경우 축산 농가가 가축 출하 시 상황을 통보해 가공단계에서 집중 관리해 제거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이 축산물 섭취 중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 소비자가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인조사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식육가공·포장·판매 등 관련 업계에 이물 등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식육판매업) 경고, (식육포장처리업)품목제조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 등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정정책과(043-719-3253) 2024.05.17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고양이 집단 폐사 문제 해결에 지속 노력 중” [기사 내용] 최근 고양이가 급사하는 신고가 잇따랐지만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반려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증가하며 국민 인식도 높아졌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관련법 개정 등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고양이 집단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료, 고양이 등에 대해 중금속, 바이러스, 독성물질, 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사료 제조업체 현장점검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양이 폐사가 중금속, 바이러스, 독성물질, 농약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사료 50여건에 대해 검사하였습니다. 사료관리법에서 검사항목으로 규정된 유해물질 78종 이외에 11종(바이러스, 기생충, 세균 등)을 추가로 검사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원인 규명을 위해 고양이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 910개 항목을 검사하였으나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진행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폐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관원, 축과원, 경기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펫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등 한편,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는 등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료 회사명이나 제품명을 공표하는 것이나 사료의 판매 중단, 회수·폐기 등을 하는 것은 사료관리법 등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사항이며, 제품에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계, 전문가,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등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원인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한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반려인 등의 눈높이에 맞춰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기타 독소 등의 원인물질에 의한 고양이 폐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검사하는 한편, 필요 시 추가 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유해물질을 추가 지정하고,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반려동물 사료에 특화된 표시 기준 및 영양 기준 설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6) 2024.05.17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