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23) 제1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34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세계 책의 날’의 의의를 설명하고 책 두 권씩을 선물하였습니다.
▣ 대통령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대학의 체질 개선 및 자율 혁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 시, 기존에 요구되었던 교사, 교원,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044-203-684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사한 명칭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같은 유사한 명칭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법이 개정*(’24. 2.6. 공포)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기술혁신법」 4.25일 시행 /「중견기업법」5.7일 시행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3, 중견기업정책과 044-203-4362】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증가하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23.6.13, 10.31.공포)되어 시행(’24.5.1, 6.14)됩니다. 이에,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할 수 있는 경우, 그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203-391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