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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10.29) 제4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방지하고 담당 공무원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경우,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 △특정하지 않거나 방대한 양의 청구 등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044-205-24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대상 중 취약계층·서민경제 지원 등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분야는 감면을 신설·확대하는 한편, 정책효과에 따라 감면율을 조정하거나 종료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3】 ▣ 대통령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늘봄학교 등 교육을 통한 사회난제를 해소하고, 대학과 협력한 교원 역량강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교육의 질적 도약을 지원하도록 보통교부금 산정·배분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47】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 공동 소관)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구심점인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044-202-291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3.10.31. 공포) 오는 11월 1일 시행됩니다. 이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상향 특례를 적용 중이나, 1·2종 일반 주거지역에 한해 1단계 상향만 가능하여, 동일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편차 등으로 관리지역 정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의 상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044-201-494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10.29
- 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0.22) 제4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 범죄에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관 : 법무부 치료처우과 02-2110-333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5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에 따라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내용에 폭언, 모욕, 성희롱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미 청원 또는 제안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044-205-2455】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농산물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추, 무, 당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2024년 10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국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입국 외국인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044-205-245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정 규모 이상인 공동주택에서는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23. 10. 24. 공포)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700세대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489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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