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사실과 다른 등록부! 정정하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24. 5. 14. 16:00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제 이름이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든지,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연령을 따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학교를 다니며 1살이 많아 혹 유급했어라고 친구들의 놀림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수시로 나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6년에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고를 졸업한 김씨는 이직 준비를 위하여 등록부를 발급 받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2로 시작하지만 행정상 의 오류로 인해 28년간 등록부에 남성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정하지 않으면 현행 법령상 혼인신고도 안 되고, 아이를 낳았을 경우 출생신고도 안 된다는 말에 출생신고를 했던 서울 강동구청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김씨는 스스로가 여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구직활동도 멈추고 유전자 검사를 받는 등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법원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나이나 이름, 성별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정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실에 맞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부란?

가족관계등록제도란, 국민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분관계에 대한 발생, 변동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여 가족관계를 공시·공증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부란 무엇일까요?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부등록부라고 합니다. 2008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등록부에는 등록기준지, 본인과 부모의 한글 및 한자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등록부 정정신청과 허가대상

출생부터 사망까지 개인의 소중한 정보가 기재된 등록부의 기재 내용이 본인의 진정한 신분 관계와 부합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이해관계인이 신청인 자격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신청을 하면 그 틀린 내용을 바로 잡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①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가정법원은 가족관계등록법(104조제2, 105조제2항 및 제96조제6)에 의거,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정정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등록부 정정신청 방법

 

 

정정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관할 시(·면의 사무소에서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부정정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 신청서 내 사항을 참조하여 정정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기재하고, 정정의 필요성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판서 및 판결의 등본,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소명자료(출생증명서, 족보, 생활기록부, 인우보증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명자료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의사, 법조인 등 전문가가 작성한 문서일수록 신뢰성이 높아 정정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정부 24- 등록부정정신청서 )

 

 

 

등록부 정정 허가 후 의무

법원에서 정정신청을 심리하는데 등록부정정신청서 접수일부터 통상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등록부 정정 신청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이후 재판서의 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확정판결로 인한 등록부 정정일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정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신청의무자인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부 정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꼭 아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은 사회생활에서 있을지도 모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한 때에는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나이를 정정함으로써 정년이 연장될 수 있고, 연장된 정년만큼 임금, 퇴직금 등의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중한 인격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침해된 권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