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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호
- [특별기고]남북정상회담 이렇게 본다 작년 4월에 펴낸한 살림 통일론모두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쓴 일 있다. 98년 8월말에서 9월초에 모처럼 9박10일간 북한을 다녀와서, 북한에 대한 내 인식이나 생각이 종전보다 많이 완화된 것을 스스로 안 느낄 수 없다. 사사로운 인간관계에서도 흔히 그런 경우를 겪는다. 서로 몇년을 두고 으르렁거리던 사람들끼리 어쩌다가 만나서 조곤조곤 몇시간 쯤 이야기를 나누며 어울리다 보면 그동안에 견원지간마냥 평생 원수로 삼을 듯이 으르렁 댔던 것이 어느새 눈 녹듯이 스르르 녹아들며 두사람 다 심히 면구스러워지고 어처구니 없어지기가 예사이다. 특히 가까운 이웃간이나 남달리 친숙했던 사람들 간에 어쩌다가 틀어질 때 더 길길이 뛰며 성을 내고 평생 안볼듯이 악을 쓰게 마련이다. 50년 너머 단절됐던 우리 남북관계도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런 것이었음이 북한 현지에 들어가서야 새삼 강렬하게 가슴에 와 닿았다. 통일은 슬그머니 오는 것 요컨대 우리 남북관계란 어렵게 꾀 까다롭게 생각하자고 들면 한량없이 어려워지지만, 쉽게 쉽게 생각하자고 들면 이것처럼 쉬운 것도 없을 것이다. 남북간에 사사롭게 많이 만나고, 그렇게 개개적으로 정분을 쌓아가며 부분부분으로 형편형편만큼 서로 오며가며 남북간에한 살림이 늘어나다 보면 그 어느날엔가는 슬그머니 벌써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통일 한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앉아 있게 되지나 않을까 하고. 실제로 현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 2년여 동안 꾸준히 일관성 있게 펴온 대북 완화정책으로 하여, 대표적인 이산가족의 한 사람인 나 같은 사람도 실로 48년만에 북한 땅을 밟아보는 감격을 맛 보았던 것이었다. 그렇게 북한땅을 밟아 보면서 내 마음 깊이 대번에 와 닿은 것은같은 산하같은 핏줄같은 말 같은 음식공기 알갱이까지도 남북이 똑같은 그 절절한 원초적인분위기였다. 도대체 이게 보통 일인가. 이때까지 우리 모두가 깊이 익숙해 있고 길들여져 있던남북대치라는 저 삼엄한 세계에서 일거에 놓여난 이 느낌을 무슨 말로 표현해 낼 수가 있을 것인가. 바로 그렇게 지난 2년동안 소 천마리를 끌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 땅으로 들어가 온 세계를 놀라게 했던 정주영옹의 괴이하다면 괴이할 수도 있었던 정경을 비롯해, 활발하게 이뤄져 왔던 민간 교류의 누적위에, 명실공히 천지개벽에 해당할만한 놀라운 소식, 6월의 남북정상회담 소식까지 날아든 것이었다. 이거야 말로 우리 모두 꿈인가 생시인가. 세상이 급변해 간다고는 하지만 우리 남북관계에까지 이렇게도 급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가 하고 거듭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때일수록 지나친 흥분은 금물이다. 그야 우리 국민 모두 흥분은 하면서도 곧장 28년전의7·4남북 공동성명과 그 뒤 80년대로 들어서서의 남북간의 우여곡절, 92년에 발효된남북 기본합의서의 무력화 등등을 줄줄이 떠올리며 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이면서도그나저나 이번만은 그전하고 달리 그 어떤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을테지. 내외 정세로 보거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 그 동안에 무르익어온 남북관계의 누적이 밑자락으로 깔려 있으니까하고 기대 쪽도 만만치 않게 강하다. 아무튼 남북의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서로 상대의 눈속을 깊이 정면으로 마주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렇다 그것만 해도 어디인가. 그것 자체부터 천지개벽에 맞먹은 변화인 것이다. 그야 50여년간 굳어온 남북관계가 하루아침에 대번에 풀려질 수는 없는 것이고, 이번 두 정상의 만남으로 일단 풀리는 쪽으로 최소한의 가닥이라도 잡힌다면 더 바랄것이 없는 것이다. 이번엔 기대 가져도 될 듯 하지만 통일, 남북통일,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이뤄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긴 할망정, 지난 50년간 너무너무 쉽사리들 남용해 오면서 그 용어에는 알게 모르게 때꾹이가 끼고 심지어는 더뎅이가 앉으면서 악성으로 권력화 되어온 면도 없지가 않았다. 즉 그 용어는 대목대목 생사람 잡는 용어가 되었고, 쓸데없이 남 겁주는데 써 먹히기도 했던 것이었다. 바로 이 국면에서 우리 모두가 일단 시원하게 해방부터 되어야 하지 않을가.통일남북통일이라는 상투어와 그렇게 빚어진 기괴한 억압감으로부터의 해방... 다가오는 6월의 남북정상회담을 우리 모두 진정으로 밝은 마음으로 조용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000.05.15
- ‘대상자 언제나 신청 가능’ 신문광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오는 10월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수급권자 선정조건을 크게 제한, 빈곤계층의 최저생계 보호라는 법제정 추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대국민홍보 없이 수급대상자 신청기간을 5월2일부터 20일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0일과 5월1일 두차례에 걸쳐 중앙일간지 등에 급여신청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별도의 홍보작업을 해왔다. 또한 정부는 수급대상자의 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 이번 신청 및 조사는 10월1일 이후에 폭주할 자산조사·급여결정·자활지원계획수립 업무에 사전대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한시생보자 포함)는 별도의 신청없이 이미 신청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설사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고 10월에 신청하더라도 수급자선정기준에 해당하면 10월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둘째, 보도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이전에 실무지침만으로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수급대상자 조사는 법 부칙 제7조에 의해 법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임을 밝힌다. 대상자조사는 생활실태확인, 소득· 재산에 대한 자료입수 등 행정상 사실행위 즉, 수급자 선정을 위한 준비행위이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확정·공포되기 전이라도 가능한 것이다. 셋째, 수급대상자 재산상 자격기준을 34인 가족의 경우 시가 3200만원 이하로 지나치게 낮게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격기준 3200만원은 총재산이 아닌 부채를 뺀 순재산이며, 이는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시 조사한 전국의 1만5000여 가구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기존에는 2900만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으나, 가구구성원의 수를 고려해 34인의 경우 3200만원, 5인이상 가구는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넷째, 주택의 경우 자가 15평, 임차 20평 이상 거주시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택4인토지4인자동차 등 실물기준을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재산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소득 및 재산조사의 어려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 및 선정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납세자인 국민들이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밝힌다. 2000.05.15
- 예로 든 일본 피해상황 사실과 달라 환경운동연합과 일본의 대표적 습지보전단체인 일본습지네트워크(JAWAN)는 8일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현지에 대한 공동갯벌조사 결과 이 지역이 세계적으로 보전할 가치 있는 갯벌생태계 중의 하나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간척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JAWAN의 야마시타 히로부미(山下 弘文) 공동대표는 특히일본정부는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될 때마다 농경지 및 수자원확보와 홍수예방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작년 홍수 때 주민 90%가 대피하는 등 홍수예방용 제방이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해 정부의 설명이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은새만금 간척지는 바닷물의 높이와 일치하기 때문에 홍수발생에 전혀 무방비상태라며이런 일련의 문제점을 살펴볼 때 새만금 간척사업은 백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5월9일자, 각신문 농림부가 일본 농림수산성에 확인한 결과 일본습지네트워크 대표 야마시타 히로부미 씨가 지난해 홍수로 이사하야만 간척지의 주민이 90% 이상 대피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확인결과 지난해 7월23일 이사하야만 지역에 집중호욱 발생해 간척지 상류 시내를 관통하는 본명천이 경계수위를 넘을 것으로 판단, 시내전역 3만4000세대 9만4000명에게 피난권고를 발령했으나 이중 0.4%인 350만명만이 일시 피난했고 농작물 피해도 300만엔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현지 주민들은 당시 나가사키 대홍수에 필적하는 집중폭우가 내렸으나 농작물 등 피해가 적었던 것은 간척사업의 홍수조절 효과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이사하야만의 예로 보더라도 우리의 새만금 간척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을 증명시킨 것과 같다. 2000.05.15
- 차세대이동통신 동향파악이 와전 미국 퀄컴사가 우리 나라 정보통신부의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전담반관계자와 만나 북미방식인 동기식(MC)을 IMT2000의 국내 기술표준으로 채택하도록 강력히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IMT2000 전담반의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8일부터 4일 동안 비공개리에 일본을 반문, 일본 정부의 입장 등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외국 통신장비업체와의 기술료 협상에 대한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5월8일자 디지털타임스, 9일자 동아일보 정보통신부 관계자의 일본방문은 일본 정부 및 업계의 무선인터넷·IMT2000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도처럼일본정부와 향후 외국 통신장비업체와의 기술료 협상에 대한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미국퀄컴사가 동기방식의 IMT 2000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동기식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권유하면서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을 압박했다는 내용도 사실 무근임을 밝힌다. 2000.05.15
- 성능보장 위해 장비회사에서 선정 백두사업 시행 장비회사가 비행기종을 고르도록 한 것은 체계결합의 안정성 때문이라는 국방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입수한 미 국방성 안보지원국(DASS)의 문서는 한국이 백두·금강사업에서 미국의 무기체계를 선택하기만 하면 안보지원국이 해외무기판매(FMS) 조건으로 한국이 선택한 비행기에 대한 장비의 체계결합을 맞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5월8일자, 한겨레 미 국방부 안보지원국 문서내용을 근거로 체계결합의 안정을 위해 백두사업 장비회사가 비행기를 고르도록 했다는 국방부 주장을 부정하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미 국방부의 관련문서는 당시 경쟁장비 중 탑재장비는 5개 기종 중 3개 기종이, 비행기는 3개 기종 모두가 미국 장비이기 때문에 기종선정에 미 행정부가 관여치 않음으로 공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국방부가 지난 95년 1월 탑재장비회사가 비행기를 선택하도록특별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체계결합 후 성능보장에 대한 책임의 일원화가 중요했디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특별규정에 의거, 미 정부로부터 FMS방법으로 3개 탑재장비와 비행기체계를 결합한 자료를 받았고 국방부는 3개 체계를 평가해 E-시스템사가 제시한 RCSS 장비와 H-800 비행기치계를 선택, 이를 프랑스제 및 이스라엘제와 경쟁시킨 바 있다. 따라서 국방부가 백두사업을 추진하면서 체계결합의 안정성을 위해 탑재장비 회사가 비행기를 선정토록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밝힌다. 2000.05.15
- 사실무근…검토된 바 전혀 없어 공직자도 앞으로 경조사때 화환과 방명록을 비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생 자녀 1인에 한해 등록금 전액지원도 받게 된다. 공무원 격주휴무제도 당초 약속대로 실시키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1년 근무마다 3개월 정도를 쉬는 안식월 제도가 2002년부터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무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진과제확정에 앞서 이같은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8일자, 세계일보 경조사 허용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공직자 1대 준수사항은 지난해 7월 국무총리 지시로 시달돼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는 사향으로 정부내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었음을 밝힌다. 공무원 격주휴무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이 격주로 휴무할 경우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임을 밝힌다. 또한 장기근속자 안식월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으며, 대학생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문제는 공무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진과제의 하나로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음을 밝힌다. 2000.05.15
- 입법예고 <5월 6일~5월 12일> 공립학교·하천피해 50% 지원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시설 피해에 한해 복구비 일부를 의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고에서 부담토록 해 의연금이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한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도록 했다. 지방공공시설 중 지방도로·농어촌도로·지방하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해 수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해 국고50%를 지원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공립학교시설의 경우 다른 지방 공공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국고 지원율 100%에서 50%로 조정했다. 또 현행 공공시설 피해복구는 원상복구지원을 원칙으로,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량복구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으나 지원기준이 포괄적이어서 현실적 적용에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하천정비계획수립지구·상습침수지구 등 개량복구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구체화했다.(행정자치부 재해대책과:3703-5230) 2종 보호자 진료일당 1000원 △의료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보호기간을 연간 330일에서 365일로 연장했다.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과 관련, 제 1차 진료기관에서 2종 보호대상자의 외래진료시 소요되는 보호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진료일 당 1500원에서 1000원으로 하고 약국방문시 500원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며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 이용시에는 현행과 같이 무료 이용토록 했다.(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503-7572) 전자거래 기술 우선심사 포함 △특허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현행 특허법에 의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에 국내에서 제조된 의약품만을 연장대상으로 해 수입의약완제품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에 포함돼지 않아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수입의약완제품을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에 포함시켰다. 전자거래 관련기술은 다른 분야 기술보다 변화와 발전속도가 빠름을 고려해 우선 심사대상에 전자거래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을 포함시켜 권리의 획득여부를 조속히 확정토록 했다. (특허청 심사조정과:042-482-5403) 보건위생교육 전문기관 위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위생정책상 필요한 경우 실시토록 하고 있는 위생교육전문성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 및 영업저단체(동법 제16조 규정의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503-7538) 복합운송업 자본금 진단 폐지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개정령(안):국가물류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되고, 이 위원회에 물류정책·유통단지입지정책·물류표준화 추진 등을 위한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자본금진단규정을 폐지했다. 또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경우 과징금을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하고, 일반화물터미널사업·창고업의 등록제 폐지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했다. 시행규칙에는 물류사업자와 물류관련기관이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을 구성·운영하는 사업자가 처리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외에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변경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사업정지처분 40일을 20일로 완화하고, 2차 위반시에 40일 사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했다.(건설교통부 수송물류정책과:504-9062) 동해항 도선구에 속초항 추가 △도선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항만의 여건변화와 선박운항의 안전과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도선구역 및 도선구간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 중 부산항 도선구에 다대포항을 추가하고, 동해항 도선구간에도 속초항을 추가했다.(해양수산부 물류기획과:3148-6651) 교원임용 응시연령 제한 안해 △교육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령(안):소정의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되는 예비교원들의 입직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40-45세인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또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교육부령)으로 돼있응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조항을교육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보완해 신설했다.(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720-3440) 교육공무원 다득점자순 임용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 중 개정규칙(안):실기시험은 예·체능과목과 기타 실기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토록 했다. 또 1차 시험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제1·2차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거나 어느 한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합격자 결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을 각각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의 다득점자 순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법상 대통령령에 위임된 응시자격 요건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을 삭제했다.(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720-3440) 저작권자 불명땐 일간지 공고 △저작권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개정령(안):공연 및 방송의 정의 변경으로 저작개산권이 제한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저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 재생이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써 영리활동에 상당히 기여함이 인정되는 경우 면책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비영리목적의 공연·방송의 범위를 조정했다. 도서관간 컴퓨터 등을 통한 열람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제·전송하는 행위가 면책됨에 따른 도서관 등이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했다. 또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의 경우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저작권 위탁관리업자 및 관련단체에의 조회, 일간지 공고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업무를 위탁하고, 이를 담당할 저작권정보센터를 설치했다. 시행규칙에는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서식정비 및 등록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했다. 저작권 위탁관리업이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으로 나누어짐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했다.(문화관광부 저작권과:3704-9440) 게임장, 청소년·일반 등 세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게임물 정의를 재정립하고 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관리하는 경우 게임물에서 제외해 게임물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개념을 신설해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함께 이 법의 규정대상으로 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헌법소원 제기 등 시행상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왔던 게임재공업 구분을 현실화하는 한편 게임장을 청소년·일반·경품게임장으로 세분했다. 이와 함께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등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비디오물·게임물 판매 및 대여업에 대한 등록제를 폐지해 자유업종으로 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등록제가 필요한 비디오물감상실·경품게임장·노래연습장을 제외한 일반·청소년게임장·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업(PC방)을 신고제로 완화했다.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반입추천제를 폐지하고, 이들에 대한 수입추천제와 등급분류제도 통합·운영토록 했다. 또 구분 실익이 없는 가정용·업소용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일원화하고 비디오·게임물의 등급을 전체 이용 가·12세 이용 가·15세 이용 가·18세 이용 가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용불가로 결정한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 진입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의 종합게임장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게임물의 시장성과 이용자의 만족도 등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사행성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등에 대한 벌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3704-9640) 기본지리정보 선정기준 규정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국가GIS추진위원회 및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는 등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5월말까지 국가GIS추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의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각각 통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형·지적·수자원 등 기초적인 주요 지리정보(기본지리정보)의 범위와 선정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팀:504-9117) 건설기계 봉인자 지정제 폐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수입된 건설기계를 등록신청시 수입시설을 증명하는 서류대신 국내 제작사의 양도증명서도 가능하도록 해 수입건설기계에 국산작업장치의 부착을 쉽게 했다. 건설기계 소유자가 등록번호표를 직접 봉인·부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제도를 없앴다. 또 건설기계 형식승인 업무는 한국기술연구원에, 형식신고업무는 감사대행자인 대한건설 기계안전관리원에 각각 위탁했다. 시행규칙에는 건설기계 임시운행 허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작자의 자율적인 임시운행 방법을 정했다. 또 건설기계 제원표상의 버킷 산적용량 표시방법을 국제기준(ISO)으로 변경하고, 지게차의 전도사고 예방을 위해 들어올림 장치의 안전기준을 신설했다.(건설교통부 건설기재과:500-4161) 코스닥시장 외국기업도 등록 △증권거래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그 동안 협회 중개시장(코스닥시장)에는 국내기업만 등록해 당해 기업의 주식거래가 가능했으나 외국기업도 등록해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또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업무외에 자기매매업과 위탁매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최저자금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채권을 취급하는 도매업자간 채권거래를 중개하는 채권딜러간 중개회사(IDB)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채권매매만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채권매매전문 증권회사의설립허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법률에서 위임한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면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의 운용주체인 준법감시인의 선임방법·자격요건 및 기타 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500-5363) 교육부 및 과학기술부로 바꿔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중 개정규칙(안):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동 규칙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인한국과학기술대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으로 변경됨으로써 이에 따른 근거규정의 명칭 및 조항을 변경했다. 또한문교부 및 과학기술처를교육부 및 과학기술부로 명칭을 바꿨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력과:500-3280) 중소기업 보호업종 대폭 조정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안):동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 우리 경제의 대외개방 확대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된 일부 업종을 해제예시기간(1년)을 둬 지정 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기반을 조성토록 했다. (중소기업청 기업진흥과:503-7930) 전기공사 재무제표 제출 없애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국세청의 민원증명 감축계획에 따라 민원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해온 재무제표증명원을 폐지하고, 공인회계사·세무사·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확인 또는 검사한 별지 제32호 서식의 제무제표(개시대차대조표)로 기업진단보고서를 갈음토록 했다. 또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사실적 제출자료 중 재무상태 증명자료에 한해 제출기한을 매년 2월10일에서 5월15일로 조정하며, 발주자의 폐업 등으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전기공사 실적증명서의 대상금액을 3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시공능력 평가와 산정방법을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산정일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실적 평가액 중 연평균 공사 실적액의 반영률을 70%에서 100%로 조정했다. 공사실적 평가액 및 경영평가액 중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산정일 기준 등록수첩에 기재된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액 산식 중 전년도 당해 공사업체의 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을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으로 정했다. 등급별 보유전기공사기술자의 가중치를 종전보다 각 등급별로 0.5씩 상향 조정하고, 등급 변경시에는 산정일 기준 이전 최종 등록수첩에 기재된 등급을 기준토록 했다. 시공능력 공시기한은 매년 6월30일에서 매년 7월30일로 조정했다. 이외에 전기공사기술자 경력확인 신청 및 변경 등의 관련서식을 개선·보완하고, 공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을 21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500-2751) 200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