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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호
- [국민연금 어떻게 바뀌나]농업인 보험료보조 10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번에 다시 제출될 개정안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지난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비방하는 문건이 확산되고 있으며, 불만사항 중 대부분은 제도의 성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나 일부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의 본질과 성격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아울러 이루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 보완을 추진하며, 그중 일부는 볍률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번 국민연금법개정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안 처리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지원 크게 늘려 이날 복지부가 배포한 '국민연금제도개선책'에 따르면 올해까지 지원되던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보조를 2014년까지 연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되 지원수준도 대폭 상향키로 했다. 올해 지원되는 예산규모는 502억원이다. 또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연금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저소득층의 연금혜택을 높이고 고소득층의 연금보혐료 부담을 소득수준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부담과 연금수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현재의 표준소득월액 상한선(360만원)에 대해서는 그간 소득수준의 향상을 감안해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의 하한선에 대해서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36만원)를 감안하고, 저소득층의 부담능력을 고려하고 하한선을 인상하는 방안과 하한선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시 연금가입자들의 부담능력부족으로 연금수급권이 제한되는 측면을 고려해 하한선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또한 유족연금 지급요건을 완화해 일정수준의 소득활동 종사시에도 유족연금을 지급해 빈곤심화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즉 유족연금정지기준인 소득활동인정 소득기준금액이 과소로 유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함에 따라 소득기준금액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는 유족의 소득활동인정 소득기준금액이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2004년 월 61만원)에도 못 미치는 연 500만원(월 42만원)에 불과해 소득활동 종사시 대부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조기노령연금수급자의 소득활동인정 소득기준인 현행 연 500만원(월42만원)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일거리로 인한 연금급여 정지를 방지해 노인인력의 소득활동 유도와 연계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연금제도 내실화'를 위해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또한 고소득자 소득파악과 신고소득수준 상향조정 납부예외자와 미납자의 합리적 관리로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대체율 50%로 인하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하하되, 2005~2007년까지는 55%로 조정하고, 보험료는 2010년부터 매5년마다 1.38%pt씩 인상해 2003년에 15.9%로 조정함으로써 '저부담~고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점진적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로 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교수)'를,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도입을 위해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서울대교수)'를 운영하여 노후소득 보장방안을 마련한다. "민간부문 시범사업 지원"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로부터 직장을 평생 재충전 및 학습의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민간부문의 시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반을 각 부처가 협력,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사진=노무현 대통령이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 박용성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2004.05.28
- [정통부·문화부 게임전시회 주도권 다툼] 게임 제품·경연 성격달라 중복안돼 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정통부와 문화부가 게임전시회와 관련해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는 요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정통부의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 정통부는 매년 '소프트엑스포/디지털콘텐츠페어(DCF)'에서 WGF(World Game Festival)를 소규모 행사로 진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게임전시회의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어서,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WCG(World Cyber Game)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보통신부 입장]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소프트엑스포/디지털콘텐츠페어' 및 WGF 게임전시회와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한 바 없습니다. WGF는 정보통신부가 국산 게임제품의 전시 및 홍보를 위해 연례적으로 주최하는 '게임 전시회'입니다. 따라서 문화부의 후원 아래 국내외 프로 게이머들이 참가해 경연을 벌이는 국제 게임 경기대회인 WCG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중복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04.05.28
- [국책사업 봇물...연간 30조 무슨 돈으로 대나]사업 대부분 기존투자계획에 반영 기획예산처는 지난 24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국책사업 봇물...연(年)30조 무슨 돈으로 대나'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사업은 이미 기존 투자계획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거나 관련자산의 매각을 통해 추진 예정인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막대한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책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아직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기사내용은 국책연구원 또는 주무부처의 초안 또는 구상단계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자가 추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요 국책사업은 굵직굵직한 것만 추려도 미군 감축에 따른 협력적 자주국방 수립, 신행정 수도이전,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을 시행기간으로 나눌 경우 줄잡아도 매년 30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 이들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한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 사업'은 올해부터 20년간 첨단무기 구입 등에 총 209조원 연 평균 10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 오는 8월 후보지를 정한 뒤 2030년까지 추진되는 신행정수도 이전사업에 들어가는 재정은 총 11조3000억원(전체 사업비는 45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신행정수도건설위원회는 추산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인한 농어촌 지원 예산 119조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비 13조원도 향후 10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재원을 조달하려면 민자(民資)·외자(外資)를 유치하거나 나라빚(국채발행)을 늘리거나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하지만 국책사업의 성격상 민자·외자유치가 쉽지 않아 결국 국채발행 및 조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 입장] 조선일보의 보도는 주요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표현돼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이미 기존 투자계획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거나 관련자산의 매각을 통해 추진 예정인 사업입니다. 때문에 이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로 막대한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및 미군부대 이전 등의 사업은 기존 자산과 토지의 매각을 통해 주 재원을 충당할 예정으로서 재정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국책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아직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기사내용은 국책연구원 또는 주무부처의 초안 또는 구상단계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자가 추계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책사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보관실·예산총괄심의관실) 2004.05.28
- [동강 제방공사 환경파괴 논란]관련법 이전 계획...검토대상 벗어나 건설교통부는 지난 17일 오전 7시30분 KBS뉴스가 보도한 '동강 환경파괴 논란'과 관련 "동강 하천공사는 관련 법 신설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안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보도] 생태계 보전지역인 동강 상류지역에 하천 제방공사가 추진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류지역 피해가 불가피한 데도 검토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강 생태계 보전지구에서 1km 정도 떨어진 상류지역입니다. 강 양쪽으로 2km의 제방을 쌓기 위해 원주국토관리청이 지난 2002년 4월에 착공한 공사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일부는 제방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환경단체는 이 공사가 2002년 3월부터 의무화된 환경성 검토도 받지 않고 추진됐을 뿐 아니라 일직선 제방으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이장] 동강 하천공사는 지난 1991년 10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사안으로 하천공사의 사전 환경성 검토는 2003년 6월 이후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부터 적용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또 2002년 12월30일 신설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의거, 사전 환경성 검토를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강 하천공사는 관련법 신설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보도에서는 지역 주민의말을 빌려 "제방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동강 하천제방축조는 태풍 '루사''매미'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정선군 등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로 흐르는 물길을 돌리거나 직선화시키는 지역이 없습니다. 즉 인위적인 물길 변경을 지양하고, 하천형태를 따라 제방을 축조하고 있음을 밝힙니다.(원주청 하천공사) 2004.05.28
- [종합건물세 신설]토지 건물 합산·구분여부 확정안돼 재정경제부는 한국일보와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이 5월21일자로 보도한 '종합건물세'와 관련 기사에 대해 내년부터 전국에 갖고 있는 건물을 합산해 종합건물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 보도] 내년부터 개인이 전국에 걸쳐 보유한 부동산의 건물분도 따로 합산해 과세될 전망이다. 또 개별공사지가로 산출됐던 종합토지세 산출방식도 시가과세로 바뀌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이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억제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한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건물분만 합산에 세금을 매기는 '종합건물세(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입장] 정부는 지난해 '10·29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인별로 함께 합산과세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인별로 합산과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에 대해서는 조세연구원에서 그간 검토한 기본골격을 중심으로 부동산보유세 개편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초 공청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부동산보유세개편 실무추진팀) 2004.05.28
-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찬밥]수능 연관지어 예산전용 오해 소지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자 세계일보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찬밥'이란 제하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 EBS 수능강의 때문에 각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2002년 제8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세우고 지난해부터 5년간 600억원씩 모두 3000억원을 지원해 6000개의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EBS 수능강의를 하면서 교육부 예산(특별교부금) 중 수신 시설·설비 등 지원사업으로부터 200억원을 넘게 쓰면서 예산 300억원 중 30%인 100억원 이상이 줄어들었다.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교육방송(EBS) 수능강의 때문에 각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은 학교도서관과 교육방송 수능강의를 직접 연관짓는 것은 예산 전용의 오해소지가 있음을 밝힙니다. EBS 수능강의의 수신시설 및 설비지원은 국고와 일부 특별교부금에서 지원된 것이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특별교부금과 지방비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임을 밝힙니다. 다만 특별교부금도 지방비 재원에 포함됨에 따라 16개 시도 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에서는 자구 노력을 통해 재정 결함을 보전하전 하는 한편 나머지 교육청도 교육부, 교육청, 단위학교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는 장기 투자 소요예산에서 특별교부금 300억원으로 계획했으나 올해 특별교부금 교육정책 수요사업(시도 교육청 평가 자구노력지원비,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비 등)의 신규 수요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요구대비 감액된 것으로 수능강의 시설지원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교육정보화지원과) 2004.05.28
- [통일부의 취재 제한]북한 주민 접촉하려면 승인 얻어야 통일부는 국민일보가 지난 5월21일자 22면에 보도한 '통일부의 취재 제한'이라는 제목하의 기사의 내용은 현행 법령과 그 적용문제를 오해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20일 오후 북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상옥(78) 할머니와 강제징용피해자 황종수(78) 씨를 취재하려는 열기는 거셌다. 그러나 행사가 열리기 전 통일부가 취재진에 보여준 태도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아 씁쓸했다. "북측 인사에 대한 접촉 승인을 받니 않으면 기자회견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참관할 수 없다"는 통일부의 방침에 한바탕 소동을 겪어야 했다. 행사 직전인 18일과 19일 무려 100여명에 달하는 국내외 취재진이 급하게 접촉 승인을 신청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통일부는 취재를 제한하는 근거로 '남북교류협력법'을 들었다. 더구나 통일부는 "국정원 여성부 등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2일만에는 접촉 승인이 불가능하다"며 취재진의 승인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토록 완강하던 통일부 관계자들은 정작 기자회견이 열린 20일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주최측은 접촉 승인을 안받은 기자들에게도 취재를 허락했다. 결국 기자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엄포를 놓은 셈이다. [통일부 입장] '일제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에게 통일부가 고압적으로 취재를 제한하려했다는 5월21일자 국민일보 '취재수첩' 내용은 현행 법령과 그 적용문제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 법령상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3항), 승인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9조4항).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는데 통상 1주일이 소요되는 바, 이를 고려해 법령은 북한주민접촉신청의 처리기간을 접수일로부터 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동 행사의 의의를 고려해 가능한 한 많은 기자들이 취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사 전날인 5월19일까지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접촉승인을 했습니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주최측의 기자신분 확인과 비표발급을 전제로, 먼저 취재를 허용하고 사후에 승인조치를 취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법령에는 해외에서의 우발적 만남, 정부가 승인한 국제회의 참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부가 먼저 취재제한을 하고, 나중에는 '불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모르는 척 외면했다는 것은 취재기회 확대를 위해 통일부가 취한 제반조치를 이해하지 못하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사회문화교류국 사회교류과) 2004.05.28